마약보다 끊기 어려운 음주운전

음주운전을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

by Rosary





'배승아 양 참변' 만취운전 60대 알고 보니 상습범

4월 8일 오후 2시경 대전에서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08%)로 승용차를 몰던 방모씨(66)는 인도로 돌진하여 9살 배승아 어린이를 숨지게 했고 함께 있던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했다. 전직 공무원인 방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 5차례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1명 사망

5월 4일 새벽 0시 무렵 경기도 광주시 역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40대 운전자 A 씨는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50대 택시 운전기사가 숨지고, 승객 1명도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전과 8범' 마침내 징역형 선고

지난해 10월 9일 오후 8시경 경기도 가평군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60대 남성 B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B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6번의 벌금형과 2번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4월 1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B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2018년 22세 청년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사망하는 사고가 나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모으면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음주 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한 사람에 대해 가중 처벌을 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2022년 5월, 8월 등 세 차례에 걸쳐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위헌 판단을 내렸다. 국회는 ‘윤창호법’ 조항을 보완하고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등 보완에 나서고 있지만 법을 기다려줄 리 없는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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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음주운전 사고에 의해 지난해 목숨을 잃은 사람은 214명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해마다 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니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통계청(2022) 자료에 의하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놀랍게도 마약 재범률(42%) 보다 높은 48%로 나타났다. 음주 운전자의 절반 정도가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이다. 그 끊기 어렵다는 마약보다 더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음주 운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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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 이런데도 음주운전 처벌 강화는 더디기만 하다. 음주운전을 수차례 반복해도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벌금형에 그칠 뿐이다. 사망 사고가 나기 전까지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거나 다름없는 처벌 수준이 아닌가 싶다. 무고한 생명을 빼앗고, 단란한 가정을 파괴하기까지 하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왜 이렇게 약하기만 한 건지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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