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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성웅 Oct 20. 2023

이슬람 여성의 멍에

이슬람 여성을 옥죄는 '사리아' 율법

감추는 여성미

무슬림 여인의 혼인과 정조

저소득층을 울리는 지참금 제도

무슬림의 일부다처제



이슬람 여성을 옥죄는 '사리아' 율법

세계경제포럼(WEF)의 '성 격차지수(GGI, 2021년)'에 따르면, 여성 인권의 최상위권은 아이슬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웨덴 등 서구 국가들이고, 전 세계 최하위 5개국은 시리아, 파키스탄, 이라크 예맨,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등 이슬람 국가들이고, 이 중에서 아프간의 여성 인권은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보고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슬람은 여성에 관한 한 변화를 거부한다. 무슬림의 여성에 대한 제한은 전 세계 어느 여성 사회보다도 매우 엄격하다. 여성을 옥죄이는 종교적인 '샤리아' 율법 탓이다. ‘샤리아’란 ‘큰길’을 의미하며 이것은 ‘진리’ 또는 ‘알라(신)께 다가가는 길’이란 뜻으로, 경전인 ‘꾸란’과 함께 모함마드의 판단과 언행을 부인 '아이샤'가 기록한 언행록인 ‘하디스’(시아파는 불인정)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정치와 경제보다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엄격한 율법이다.


‘샤리아 율법’은 성문법은 아니지만, 단순히 인간 상호관계를 형법적인 유, 무죄를 판정하는 서구의 성문법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샤리아' 율법은 '알라(신)'의 호, 불호로 인간의 행위를 규정하므로, 개념 자체가 '삶의 도덕적'인 측면까지도 포함한다. 때문에, 무슬림은 별도로 서구의 법체계를 갖고 있지만, ‘꾸란’과 ‘샤리아’ 등 종교법에도 의존하는 것이다. 하지만, 1,400여 년간 이어온 무슬림 율법과 전통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샤리아 율법’ 중에는모함마드의 생전에 그의 언행을 부인 ‘아이샤’가 기술한 언행록인 하디스(2,210개 절로 구성)에 이슬람 여성의 행동을 규정한 율법이 나온다일부 내용을 보면여자는 남자와 동행 없이 외출을 할 수 없다거나이혼을 먼저 요구할 수 없고굽이 높은 신을 신어서도 안 된다고 명시하며남편은 부인이 남편이 원치 않는 옷을 입었을 때나별다른 이유 없이 남편의 동침요구를 거부할 때, 그리고 기도를 위해 몸을 씻으라는데 이를 거절할 때는 부인을 '때릴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실, 꾸란은 아예 “남녀의 인권이 동등하지 않다”라고 계시한다. 꾸란에서, 무슬림 여자의 존재는 무슬림 남자의 대략 ‘절반’이다. 법정에서 남성 1명의 증언은 여성 2명의 증언에 해당하고, 유산 상속 시에도, 부인은 아들의 1/2, 자매는 형제의 1/2, 그리고 소녀는 소년의 1/2이다. 그런데, 이런 '꾸란'보다 ‘하디스’는 여성에게 더욱 가혹하며, 여성을 마치 2등 인간 취급한다.


아프간 탈레반 정부는 '샤리아' 율법으로 여성 인권에 대해 매우 엄격하다. 여성은 '부르카'를 착용해도 집 밖 출입을 금지하고, 외출 시는 꼭 남편이나 오빠 등 남자가 대동해야 한다. 사소한 율법조차 어기면 무자비한 구타나 살해당한다. 율법은, 국가와 부족, 지역 그리고 세대 간에도 차이가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수많은 무슬림 시골 남성은, “왜, 요즘 들어 갑자기 여성이 자신과 동등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여성의 역할을 아기를 키우고, 농사일이나 가축을 돌보며, 먹을 것, 입을 것을 준비하는데 국한시켰다. 남성처럼 하루 5번 기도조차 요구하지 않는다. 여성도 그 이상의 역할을 생각지 않으며,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간다.


사우디 첫 여성 축구리그(2021년): 출처 연합뉴스

최근, '원리주의' 이란에서 여성들이 월드컵 대회와 같은 스포츠 행사의 시청권조차 제한받는다고 호소하였고, 외국인 여성까지 예외 없이 여성의 운전이 금지되었던 사우디에서도, 최근에야, 일부 허용이 되었다. 그러니, 아무리 면책 특권이 있는 외교관 부인이라도 여성인지라 현지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자칫 봉변을 당하기 일쑤다. 이에 비해, '세속주의'라는 이집트는, 여성에게 운전을 허용하니 조금 나은 편이지만, 젊은 무슬림 여자가 외국 남성이나 부부관계가 아닌 듯한 사람과 호텔에 들어가려 하면 반드시 주변의 종교경찰이 달려와서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한다. 문제가 생기면 여성이 피해를 입는다. 이처럼, 성이나 스포츠등 일상에서 여성의 권리는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문제가 생길 경우 남성 경찰이 여성을 조사하는 방식이다. 종교적으로, 여성은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아도 ‘남성과는 사회적 책임이 다르다’라고 하기에 절대로 ‘무프티(종교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 여성이 종교 경찰이 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나 사우디 등의 ‘종교경찰(무타와)’은, 여성 문제에 관해 일반 경찰보다도 우위에서 ‘샤리아’ 율법을 감시, 감독한다. 여성 인권이 침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여성에게 태형을 가하는 말레이시아 종교경찰

이슬람권에서는 외부인의 눈에 여성이 ‘구타’나 ‘기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어도 절대 관여하면 안 된다. 이슬람은 정치와 경제가 어떻든 사회생활에서 남녀관계의 엄격한 율법을 강조한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사생활 존중은 물론, 부인이 아닌 어떤 여성과도 접촉을 조심해야 한다. 현지 여성에 대한 대우는 그들의 영역이다. 서구적 관점에서 ‘여권 신장’이나, ‘여성 자유화’ 논의는 절대 금기이다.


그런데, 이슬람 율법이나 관습은 공개적으로 남녀를 차별하고 있지만, 여성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 문화의 기본이다. 때문에, 이슬람 관습이 몸에 젖은 무슬림 여성은, 자신들이 '누구보다 가장 보호받고 있다'라고 여기며, '남편을 존중하며 율법에 따라 자식을 키우는 자신들의 처지에 대부분 만족한다'라고 ‘이슬람 인권 보고서’는 말한다. 우리 눈에 여성이 물리적 차별과 정신적 학대를 받나 싶지만 정작 그들에겐 전혀 아니다.


그런 사례는 많다. 예컨대, '카이로'의 지하철에서는 남성이 앉아있다가 나이가 많든 젊든 여성이 들어오면 자리를 양보한다. 우리 같으면 지하철 안에서 40대의 남성이 20대의 여성에게 자리를 양보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다. 더구나, 최근 들어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해 배정한 지하철 분홍색 '임산부' 우대석에 앉아서 누가오든  꿈쩍도 안 하는 중년 남성도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그들의 여성관에 공감이 가기도 한다.


감추는 여성미

어릴 적, ‘아라비안나이트(千一夜話)’라는 책을 재미있게 읽은 기억이 있다이 책에서어느 왕이 사랑하던 왕비의 불륜을 목격하고는 그 남녀를 다 죽임은 물론여성에 대한 불신에서 매일 새로운 신부와 결혼한 뒤다음 날 아침 새벽에 그 신부를 다시 죽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이야기의 시대적 배경은 가상적이지만중동 지방에서는 의처증까지는 아니더라도여성의 존재와 정조의 개념은 지극히 보수적이다.


여성의 정조 개념은 엄격하다 못해 지나칠 정도여서남편 이외는 누구에게도 신체 일부라도 내보일 수 없다는 일념으로얼굴은 물론 신체 대부분을 가리고 있으며, 특히머리카락조차 드러내는 것을 금기시한다. 이처럼 얼굴손발을 제외한 전신을 가려주는 망토형의 검은 옷(사우디의 아바야’, 이란의 차도르’)이나, ‘니캅이라는 눈만은 보이고 몸 전체를 가리는 옷이나눈마저 망사로 가리는 부르카’(아프간)라는 푸른색이나 검은색 옷으로 자신의 온몸을 감추어야 한다. 그러니, 얼굴과 손만 보이도록 허용된 베일인 ‘히잡’은 무슬림 여인에게는 노출을 최대화하는 스카프이며, ‘히잡’은 ‘신과 만난다’는 경건한 종교적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좌로부터) 히잡, 니캅, 부르카

‘히잡’에 대해, 이집트 등 많은 국가에서는 이를 ‘착용하라’, ‘착용하지 말라’는 명문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법적인 규제는 없지만 여성이 자의적으로 ‘히잡’이나 ‘니캅’을 착용한다. 조금 개방적인 곳은 히잡을, 보수적인 곳은 아바야, 니캅, 부르카를 착용하는 듯하다. 어떤 이는 이런 복장이 종교적 규율과 주변 눈치보기라고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우리가 한복을 입듯이 전통 복장에 대한 자부심으로 즐겨 입는 듯하다. 과거에, 이들 못지않게 정조관념이 철저하였던 우리 조상님 양반댁 규수는 외출 시에 반드시 이런 얼굴 가리개를 사용하였다. 


사실, 무슬림 여성처럼 성전에서 머리와 얼굴을 가리는 것은 초대 기독교에서 등장한다(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6). 성경에서는 여성의 머리카락을 가리도록 언급하고 있어서, 천주교 성당에서는 성인 여성은 ‘미사포’를 쓰고 머리를 가린다. 일부 사학자는 ‘메소포타미아’ 시대에도 ‘히잡’과 유사한 베일이 있었다 한다. 귀족 여성과 일반 여성을 구별하고, 여성의 머리카락이 남성의 욕망을 자극하지 않도록 가리기 위해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햇살이 강한 사막 지역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피부를 가릴 베일이 필수적이지만, ‘히잡’ 같은 베일은 모든 무슬림 여성에겐 이젠 일상이 되었다. 이들은, 음식을 먹을 때도 얼굴 가리개를 벗지 않으며 (입 가리개를 들고 먹는다), 테니스를 쳐도 절대로 옷을 간편하게 하지 않으며,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서 수영하더라도 온몸을 덮은 검은 옷을 결코 벗거나 갈아입지 않는다. 


무슬림 여인의 혼인과 정조

서구에서 결혼은 그야말로 '남자 대 여자'의 관계이다. 성인이 되면 독립하여 스스로의 길을 가고 결혼할 배우자도 부모에게 소개와 통보 정도이지 허락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 부모도 아이 결혼식에 최소한의 관심만 보이면 된다. 부모가 자식에게 경제적 부담을 질 이유도 없고 자식은 기대하지도 않는다. 한국의 부모는 없는 돈에 전세자금이라도 아들에게 주려하지만... 이는, ‘나’ 중심적인 합리적 개인주의에서는 난센스다.


우리 조상님에게는 대가족주의의 유산으로 불과 두, 세 세대 전까지 부모가 정하여준 배필과 숙명으로 알고 평생을 함께하는 것이 정도(正道)였다. 지금이야 비합리적이라며 거부하겠지만, 당시로서는 대대로 ‘그렇게 했다’는 사회적 전통에 개인은 설 곳이 없었다. 본인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았다. 오죽하면, “마른하늘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면 ‘여우가 시집간다’고 했을까?” 호랑이에게 시집가는 여우의 슬픔이 소나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로, 원하지 않는 상대에게 평생을 맡겨야 하는 여인의 아픔이 서려 있다. 우리만 그랬을까? ‘네팔’이라는 나라가 있다. 이 나라 어떤 부족은 배우자를 정할 때, ‘신발을 던져 뒤집어지는 형태로 결정’한다고 한다. “배우자를… 그럴 리가?”할지 모르겠으나, 모두가 전통이라며 '그렇게 한다'면 개인이 선택할 여지는 없다.


어쨌든, 결혼은 지금도, 양가의 승인을 받고 가족, 친지, 친구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 가끔, 둘이 깊이 연애에 빠졌다가도 ‘조건’의 문제가 등장하여, 양가 부모의 승인을 받지 못해 좌절되는 안타까운 사연도 심심찮게 들리기도 하지만..., 양가 부모의 승인은 곧바로 양가 부모의 책임과 희생을 동반하기에 중요하다. 양가는 결혼이 결정되면 그 소식을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아이들이 거주할 공간이나 각종 혼인 준비를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이런저런 비용을 마련하느라 허리가 휘는 부모가 많다. 결혼은 우리 가족 전체의 '대사(큰일)'였다.


무슬림의 결혼도 양 가문의 결합이다결혼이 가문의 일이다 보니연애라는 개념보다 중매의 개념’으로 남녀가 얼굴도 모르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결혼식 전에 반드시 '결혼계약서'를 작성한다여기에는 결혼지참금, 이혼청구권, 위자료, 양육권 등이 포함되고, 여성의 여권 신장으로 2번째 부인을 거부하는 조항 등이 포함된다. 결혼식 행사는 주로 밤에 꽤 성대하게 축하하지만, 혼례 예식은 혼인할 남녀가 '이맘'과 두 명의 증인 앞에서 '증언사'를 한번 따라 외기만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성혼이 선언된다. 이후에, 음식을 나누고 흥겹게 보내며, 새벽 무렵에는 행사 참여자 차량 수십 대가 경적을 울리며 도심을 가로지르며 결혼을 알린다. 


그런데, 결혼식 다음 날 아침, 이슬람 관습에 의해 신부는 '첫날밤의 혈흔'으로 신랑 측에 반드시 ‘처녀성’을 증명해야 한다. 정조 확인은 필수적인 행사로 만약 '처녀성'을 입증치 못할 경우, 파혼은 물론 명예살인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 중동에서는 처녀막 재생수술이 많다고 한다. 여성의 정절과 복종을 남성의 명예와 동일시하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한 남자만 사랑하려는 무슬림 여인의 정조관념에 비해, 서양 여인의 정조관념은 좀 특이하다. 결혼할 당시의 사랑이 중요하지, 그런 사랑의 흔적에 구애받지 않는다. 심지어, "결혼 후에도 자신의 처신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받는다.


무슬림 여성은 정조확인과 더불어결혼식을 하기 전에 신체의 은밀한 부위 주변에 난 '치모'를 성관계 전에 반드시 면도해야 하는데주로 신부 어머니가 이를 도와준다고 한다. 이는 남성에게도 같다. 아마도전례로 내려온 성병 예방 조치일 것이다또한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성에게도 할례를 강요하여수많은 여성이 이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고 하지만정작 꾸란이나 하디스에 여성 할례에 관한 이야기는 없으며아프리카 지역에서 유래된 일부다처제의 유산이라고도 한다.


나일 크루즈 선상에서 '벨리댄스'를 추는 이집트 무희

중동지역을 관광하면, 무희가 추는 ‘배꼽춤 - 벨리댄스(Bally Dance)’를 가끔 볼 수 있다. 여성의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무슬림 권에서 '뜻밖의 춤(?)인데, 원래 이 춤은 시집갈 처녀가 첫날밤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하는 춤이라니그 춤이 지닌 예술적 가치를 떠나 부부금슬을 좋게 하려는 준비로남편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이 담긴 춤이다. 

서구의 춤이 이성과 더불어 춘다면, 배꼽춤은 여성이 혼자 남성을 위해 추는 춤이다. 남성은 ‘여성이 춤추는 것’을 보고 즐기는 거지만, 이는 저들의 전통일 뿐이다. 최근, 한국에도 일부 직업여성이 ‘배꼽춤’을 "취미나 상업적 용도로 배워왔다"라지만, 배움의 목적이 무엇이든 원래의 취지를 알면 좋지 않을까...


저소득층을 울리는 지참금 제도

인디아 북부 ‘카슈미르’ 일대는 양모 생산지로 매우 유명하고, 카펫도 제법 많이 알려져 있다. 사실, 중동이나, ‘카슈미르’ 등 많은 이슬람권 지역의 값진 카펫은 여성이 결혼을 준비하는 일종의 혼수품이었다. 무슬림 여자아이는 어릴 적부터 결혼을 준비하는데, 혼수품용으로 카펫을 십수 년간 수공으로 짜기 시작한다. 하나하나가 한 여인의 엄청난 꿈과 노력이 묻어 있는 작품인 셈이다. 그래서일까? 카펫을 자세히 보면 카펫을 짜는 여인의 교육 수준에 비해, 여인의 내면적 상상력이 잘 표현되어 있어, 예술적으로 뛰어난 작품도 볼 수 있다.


카슈미르 여인이 수년간 짠 카펫

그런데, 축복받을 결혼에서, 마음 아픈 이야기의 하나는 소위 ‘지참금’ 문제이다. 인도에서는 여성이 지참금을 준비하는 것과 달리, 이슬람권은 남성이 신랑이 되기 위해 지참금을 준비해야 한다. 부부간의 연을 맺는 양가 가문에게 감사와 축복으로, 여성의 사회적 위상에 맞는 만큼 처가에 지참금을 지불하여, 남편과 이혼하거나, 사별했을 경우 아내가 홀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최저 생계비로서 여성보호의 의미였다. 친정에서 지참금을 관리하지만, 친정 부모가 이를 임의로 유용하는 것은 ‘샤리아’ 율법에서 엄격히 금하고 있다.


특히, 이집트 남자는 짓다 만 집이라도 있어야 '결혼지참금'이 충족되어 여자에게 구애할 수 있다. 그러니, 집을 소유하는 것은 결혼의 첫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러니, 경제력이 고만고만한 대부분 가정은 결혼을 위해, 선금으로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남편이 아내에게 빚을 지는 모양새로 유지된다. 그런데, 이 선금마저 지불할 형편이 못되면, '지참금'은 어느새 경제적인 부담이 되어 돈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가난으로 결혼 적기를 놓치거나, 아예 결혼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니 참 안타깝다. 간혹 보면, 사촌 간인데 부부간인 경우가 있다. 근친결혼 관습이 남아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가난해서 지참금을 줄 여유가 없으니, 처지가 비슷한 잘 아는 친척 간에 결혼시키기 때문이란다. 물론, 우리나라 일부 젊은이도 집이 없어 ‘3포 세대’라며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는 것 같지만....


무슬림의 일부다처제

일부다처제의 기원은 아브라함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의 가부장들은 많은 처첩을 거느렸고, 근친상간이 많았음을 구약성경은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슬람의 일부다처제는 그 기원이 다르다. 혹자는 모함마드가 '우흐드' 전투에서 고전한 후에, 종교전쟁, 즉 성전을 치를 때, 필연적으로 생기는 전사자의 남겨진 처자식을 돌보기 위해 일부다처를 합법화하였다고 한다. 공감하는 부분이다. 당시 아랍은 철저한 가부장적 사회라, 어린아이를 가진 여성이 남편을 잃고 홀로 남겨진다면 생존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이슬람을 위해 싸우다 숨진 전사들의 가족을 돌보는 방법으로서 일부다체제를 채택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래서인지, 이들의 일부다처제에 대한 개념은 우리의 상식과 다르다이슬람은 교리적으로 4명까지 부인을 둘 수 있지만그들을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경우(꾸란 4:3)’라는 선행 조건이 있다먼저,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첫 번째 정 부인의 승낙이 전제되어야 한다. 만약 두 번째 부인이 생기면, 남편은, 두 부인에게 잠자리는 물론, 거주 주택의 크기, 숙식의 수준, 자녀 대우(적자와 서자의 구분 없음) 등을 모두 동등하게 하여야 한다. 세 번째 부인을 맞이하게 되면 역시 첫 번째, 두 번째 부인의 동의와 함께, 앞서 조건들도 동등해야 한다.


실제, 이집트에서 꽤 큰 부자가 골프장 주변에 여러 채의 빌라를 구입하여 여러 부인과 함께 기거하는 모습도 보았지만, 흔한 일은 아니다. 꾸란에서는 ‘동등한 사랑’을 명시하지만, 현실적으로 남자에게 경제권, 이혼권 및 합법적으로 구타할 권리까지 있으니, 부인들은 남편의 ‘또 다른 부인 맞이하기’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


그런데, 5명 이상의 처를 두는 것은 마지막 예언자인 모함마드에게만 허락된 '알라(신)'의 계시였다. 하지만, 강력한 권한과 부족주의 탓일까? 일부 부족 지도자 계층은 예외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예컨대, 어느 사우디 국왕은 22명의 부인을 두었고, ‘오사마 빈 라덴’과 같은 이슬람 원리주의자조차 5명의 부인을 두었다.


최근, '탈레반'이 집권한 아프간에서는 실업자가 급증하고 경제 환경이 매우 열악한 듯하다. 언론에 따르면, 10살이 안 된 여자아이가 한국 돈 250여만 원 정도에 나이 많은 노인에게 신부로 팔려가는 매매혼이 빈번하다고 한다. 한 여아의 인생이 돈 몇 푼에 송두리째 짓밟히는 일이다. 아무리, 사회관습이고 아버지가 돈 받고 허락했다지만, 그걸 용납하는 종교나 사회가 정당할까?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 


쿠웨이트, 콰타르 등 걸프만 지역의 부자가 여름 방학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카이로’ 여대생과 보내는 일탈이 일상화(?)되었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있었다무슬림의 일탈은 비이슬람권 국가로 나가면 더욱 심해진다미국에서 교육받을 때족이라는 사우디 장교는, 자기네 나라에서는 경건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으나너무 튀는 행동으로 보기에 민망스러웠고기혼자인 이집트군 소령은 한국 여군 중위를 따라다니며 청혼하여놀란 여군 중위가 당시 한국군 선임장교인 필자에게 그의 접근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일도 있었다.


최근에는 개방화, 국제화로 일부다처제가 줄어들고, 일부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사회 참여 기회도 점차 증가하는 등, 여성의 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다. 사실, 대부분 무슬림은 일부일처로, 율법에 따라 부모 봉양과 자식 양육으로 경건하게 살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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