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은 이럴 때 신청 가능해요!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7년 이내 부부가 대상이에요. 공공주택은 예비 신혼부부, 만 7세 미만 자녀 둔 부부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 소유한 적 없어야만 해요. 공공주택은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 있을 때만 신청 가능해요.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이면 다자녀 유형, 65세 이상 노부모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다면 노부모 유형 신청 가능해요.
주택청약은 특정 자격을 갖춘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제도가 있어요.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가구 등 주택 마련에 있어 더 큰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약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하는 ‘특별공급’ 제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특별공급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공급보다 청약 경쟁률이 낮다는 점인데요. 각 유형별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만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데다, 한 세대당 평생 단 한 번만 당첨될 수 있기에 일반공급보다 평균적인 경쟁률이 낮은 편이에요.
또한 동일 주택에 대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중복해서 각각 1건씩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가족들이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빼놓지 말고 꼭 신청해야만 합니다. 일반공급만 신청할 때보다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특별공급의 세부 유형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철거주택 세입자, 이전 대상 공공기관 종사자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요.
이번에는 가장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가구 이렇게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공급물량이 가장 많은 경우예요. 신혼부부 특공은 기본적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인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만 청약을 신청하는 주택이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 공공주택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자격 요건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재정 지원 없이 민간사업자의 재원으로만 건설되는 주택을 말하는데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은 무주택세대 구성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자였던 신혼부부만이 신청 대상이에요. 결혼한 이후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만 한다는 뜻이예요.
이와 함께 소득 혹은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해당 신혼부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여야만 합니다.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소득이 있을 때는 160% 이하여야만 하고요.
3인 이하 가구 기준으로 외벌이 세대의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이 911만3233원 이하여야만 하고, 맞벌이인 경우에는 1041만5123원 이하여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같은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신혼부부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의 합계액이 3억3100만원 이하일 때는 순위 없는 추첨제(공급물량의 30%)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이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나,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혹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말하는데요.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역시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민영주택 특공과 동일한데요. 다만 국민주택 특공의 경우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청약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이 민영주택과 다릅니다.
공공분양주택은 국민주택의 하위 분류에 속하는 주택유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국민주택 중에서도 ‘공공주택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이 공공주택으로 불립니다.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공은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과 비교해 대상자가 보다 더 폭넓은데요. 공공분양 일반형의 경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자들도 신혼부부 특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 ②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부부 ③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④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어요.
공공분양의 경우에도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특공을 신청할 수 있고요.
소득 기준은 앞서 살펴본 두 유형보다 약간 더 깐깐한 편인데요. 외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만 하고, 부부 모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여야만 합니다.
이와 함께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만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집 마련에 도전하시는 분이라면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도 알아보는 게 좋은데요. 이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분들을 위한 유형이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청약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을 때만 생애최초 특공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청약 신청 주택이 민영주택인지 공공주택인지에 따라 자격 요건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해당 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세대구성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요건(청약통장, 거주지 등)을 충족할 때만 특공에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와 함께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사람만이 신청 자격을 갖게 되고요.
다만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혼인 중이 아니거나 미혼인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1인 가구’로 분류돼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공공주택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고요.
소득세 납부 요건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모집공고일 기준 근로자 혹은 개인사업자이면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만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일 기준 근로자나 개인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 동안 소득세 납부 사실이 있을 때는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1년에 1개월만 소득세를 냈다고 하더라도 해당 연도에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요.
소득‧자산 기준 역시 마련돼 있는데요. 민영주택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일 때는 소득우선공급(공급물량의 70%) 자격으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이 기준을 넘지만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의 합계액이 3억31000만원 이하일 때는 순위 없는 추첨제(공급물량의 30%) 방식으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고요.
이와 달리 공공주택은 소득과 자산 모두 기준을 충족할 때만 특공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이면서 부동산가액은 2억1550만원 이하, 차량가액은 3683만원 이하일 때만 특공 신청 자격을 갖게 됩니다. 공공재원이 투입된 공공주택인 만큼 자격 요건이 보다 엄격한 것이에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둥이 가정이라면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의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다자녀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두고 있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와 입양한 자녀 역시 자녀 수에 합산하고요.
다자녀 특별공급 역시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만 신청 자격을 주고 있는데요. 소득‧자산 요건은 주택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
국민주택인 경우에는 자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고, 소득 기준만 적용되는데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만 합니다.
이와 달리 공공주택에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선 소득과 자산이 모두 기준에 부합해야만 하는데요.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이면서 동시에 부동산가액은 2억1550만원 이하, 차량가액은 3683만원 이하일 때만 신청 자격을 갖게 됩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의 경우 민영주택, 공공주택할 것 없이 배점기준표에 따라 청약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노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다면 노부모 부양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부모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을 때도 신청 자격을 갖게 돼요. 부모와 신청자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돼 있을 때만 부양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부모 부양가구 특별공급의 경우 다른 특별공급들과는 달리 무주택 세대주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어요.
소득‧자산 기준은 주택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민영주택이라면 소득‧자산과 상관없이 특공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으로써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기업이 공급한 주택인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의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되고요.
이와 달리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둘 다 충족해야만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는데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만 합니다. 자산의 경우 부동산가액은 2억1550만원 이하, 차량가액은 3683만원 이하여야만 해요.
지금까지는 대표적인 특별공급 유형인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가구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전에 한 가지 꼭 알아야 하는 사실은, 바로 특별공급은 1세대 1인, 1인 1건만 청약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한 세대에서 2인 이상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고, 한 사람이 하나의 특별공급 유형에 대해서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 한 명이 2건 이상의 특별공급을 신청할 경우 청약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한 명의 신청자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중복해서 각각 1건씩 신청하는 건 가능한데요. 만약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동시에 당첨될 경우 특별공급분 당첨만이 인정됩니다.
그런 만큼 나와 가족에게 해당되는 특별공급 유형이 있다면 일반공급과 함께 청약을 신청함으로써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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