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도 Ctrl+Z(실행 취소)할 수 있어요.
- 대출 계약 철회권은 대출을 받았던 대출을 취소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 금융상품을 계약하거나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축협 등 금융당국이 감독하지 않는 금융사들은 대출계약철회권을 이용할 수 없어요.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겨 대출을 받았는데,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더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을 발견한 경우에도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럴 때 받았던 대출을 바로 다시 갚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신용점수 관리에 불리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대출계약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으니 모르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꼭 알아 두는 것이 좋아요.
대출 계약 철회권은 대출을 받았던 대출을 취소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대출을 갚는 것이 아니라 없던 일로 하는 취소의 개념이기 때문에 대출받은 기록이 사라지고,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신용점수 또한 복구가 되는데요. 다만 대출계약철회권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금융상품을 계약하거나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② 신용대출은 최대 4000만원,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의 대출이 대상이에요.
③ 대출원금과 이자, 은행이 대출을 위해낸 부대비용(인지세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대출계약철회권을 신청할 수 있고, 권리가 행사된다면 5영업일 이내에 대출을 받았다는 정보가 삭제돼요.
다만, 대출계약철회권은 모든 금융사에 적용되지는 않는데요. 금융당국이 감독하지 않는 금융사들은 대출계약철회권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축협 등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용카드, 리볼빙, 현금서비스, 할부금액, 보험 등에 대해서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유의해주세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의 제한선을 두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동일 금융사의 경우 1년 이내에 2회, 1개월에 1회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1개월 안에 2회 이상 대출 계약을 철회한다면 신규 대출을 신청하거나 기존 대출을 연장할 때 거절 될 수 있고, 대출한도와 금리 우대 혜택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대출받은 사실을 취소할 수 있는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만약 기간이 14일을 넘었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환대출 등’ 더 좋은 대출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으니 현명한 금융생활을 위해 필요하다면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대출에 대한 정보와 상식, 부동산 소식, 그리고 금융 이슈가 궁금하다면 담비피드에서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가 내집을 바꾼다,
대출비교 플랫폼 담비가 알려드림★
*준법심의필-23-0139
담비 피드에서 대출/부동산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는 어때요?
비교가 내집을 바꾼다, 담비 더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