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반영해요.
- 스트레스 DSR은 상환비율을 계산할 때, 미래에 있을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가산금리를 추가로 반영해요.
-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산정하면, 그 만큼 원리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요.
- 먼저 은행권 주담대 우선 시행하고 이후에는 DSR이 적용되는 전업권의 모든 대출에 반영될 예정이에요.
우리는 대출을 받을 때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감안하여 대출 한도를 설정하기 위해 DSR을 산출해요. DSR은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뜻하는데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DSR 규제가 적용되며, 은행권의 경우 연소득의 40%이하, 보험사 등 2금융권은 50%이하 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규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연소득이 1억원인 사람의 경우 DSR이 40%라면, 연간 모든 대출의 원리금의 합이 4,000만원이라는 의미예요. DSR 규제는 차주의 상환 능력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에요.
스트레스 DSR은 상환비율을 계산할 때, 미래에 있을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가산금리를 추가로 반영하여 계산하는 제도예요.
기존의 DSR제도는 대출 취급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상환부담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미래의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한 가산 금리를 추가해서 DSR을 산정하면, 그 만큼 원리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스트레스 DSR 적용의 영향으로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금리 4.5%로 대출을 받으면 3억 3천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1%의 가산금리를 더 적용하여 계산하면 2억 9천만원 정도만 받을 수 있게 돼요.
스트레스 DSR 시행은 은행권 주담대부터 우선 시행 후, 점차적으로 전체 대출로 확대 예정이에요. 내년까지 점차적으로 DSR이 적용되는 전업권의 모든 대출에 반영될 예정인데요.
은행권 주담대에 우선적으로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에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 적용되고, 이후 2금융권 신용대출과 기타 대출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출 수요자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적용하고, 하반기에는 50%, 2025년부터는 100% 적용될 예정이에요.
스트레스 금리는 연 2회 산정되는데, 과거 5년 중 최고금리와 현재금리 간 차이로 산정해요.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은 1.5%, 상한은 3.0%로 적용돼요.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한 차주가 대출기간 동안 금리상승이 일어난 경우, 기존의 DSR규제 수준을 넘어서는 높은 상환부담을 지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때문에 DSR을 보다 정교히 반영하여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를 방지하고, 고정금리 확대 등으로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이에요.
실제로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변동형과 혼합형은 77%를 차지하고 있고, 고정형의 비중은 23%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리상승 등의 변동이 일어났을 때 영향을 크게 받을 위험이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유동성을 축소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조율을 도모하는 선제 대응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 대출 계획이 있으시다면 기존 DSR이 아닌 스트레스 DSR 적용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실제로 가능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안전해요. 그리고 25년까지 점차적으로 스트레스 금리의 반영비율을 높여갈 예정이기 때문에 대출이 필요하다면 너무 늦기 전에 미리 알아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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