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신고와 동시에 독일 영사관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한 후, 곧바로 재외동포 비자인 F4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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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
F4비자란,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비자로, 2년 혹은 3년 동안 한국에 자유롭게 이동 및 거주, 직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허락해 주는 장기 비자이다. 사실 독일 한국 내에는 국제 협약으로 무비자로 3개월 동안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한국에 3개월 이상 머물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F4비자를 받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F4비자없이 3개월 무비자 입국이라도 전자허가서(2년 유효기간)는 받아야 입국 가능하다. 전자허가서 (K-ETA)는 현재 유효한 대한민국 비자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관광, 친지 방문, 행사나 회의 참가, 상용(영리 목적 제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전자여행허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F-4 비자(재외동포 비자)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K-ETA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유효한 한국 입국 비자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K-ETA 없이도 입국심사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이다.
F4 비자 신청 시기 및 장소
• 국내: 한국에 체류 중인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
• 해외: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신청 가능
F-4 비자 자격 요건
•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이전에 한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귀화자 또는 한국 국적 포기자)
• 재외동포법에 따른 재외동포: 본인이나 부모, 조부모가 한국 국적을 가졌던 경우에도 해당됨.
F-4 비자 신청 절차
1. 필요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증명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 외국귀화증서 원본
◦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발급 일자가 3개월 이내여야 함)
◦ 독일 범죄경력 증명서(Führungszeugnis) : 접수시점 기준 13세 이하 및 60세 이상 제출 면제, 3개월 이내 발급만 허용
◦ 수수료 복수비자 90달러(현재 81.00유로)
직접 수령이 아니라 우편 수령을 원할 경우 : 봉투는 받으실 분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고 반드시 우표 (일반 €1.60 또는 등기 €4.25) 부착하여 가져와야 함. 우표는 현장에서 현장 결제 가능
** 독일 여권은 F4 비자 처리 기간 동안 영사관에 맡겨놔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비행기 타는 여행은 계획하면 안 된다. (다만 유럽은 쉔겐 협정에 가입된 국가의 경우, 독일 시민권자라면 여권 없이 독일 신분증(Personalausweis)만으로 여행할 수 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여행이 아니라면 신분증으로 국경을 넘을 수 있다. )
처리 기간
보통 신청 후 2~4주 정도 소요된다.
(나의 경우에는 2주 소요된다고 하셨다.)
제한 사항
병역의무를 하지 않은 남자의 경우에는 만 41세가 될 때까지 F4비자 발급이 불가한 것으로 한국 법령이 바뀌었다.
< 한국이 아닌 해외 공관인 독일 영사관에서 F4 비자를 신청한 이유 >
1. 우선 영사관에서는 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한국어 번역 공증을 하는 번거로움 없이 그냥 독일어 원본만 제출하면 된다는 점
2. 해외에서 F4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입국하여 거소증 신청을 할 경우에는 해외에서 미리 출입국사무소 방문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
독일에서 범죄경력증명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
국적상실신고만 할 경우에는 독일 범죄경력증명서(Führungszeugnis)가 필요 없지만 F4비자를 신청할 때는 필요한데, 독일 영사관에서 하면 독일어 원본을 발급받아 아포스티유를 하고(약 3주 소요), 그것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여 번역 공증을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경력증명서는 반드시 독일 현지 내에서만 발급되므로, 한국에서 F4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미리 독일 내에서 발급받아 아포스티유 공증을 받은 서류를 잘 준비해서 입국해야 한다. 영어권의 경우 영문으로 발급된 범죄경력증명서는 굳이 번역 공증이 필요 없으나 독일어의 경우에는 번역 공증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때 번역본에 대한 아포스티유는 필요 없고, 본인이 번역하는 것은 안되며, 외부 업체의 번역 및 번역 공증만 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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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가 있어야만 신청 가능한 거소증 (재외동포 국내 신분증)
F4비자는 해외 영사관과 한국 내 출입국사무소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추후에 F4비자를 가지고 국내 거소증 (외국인 신분증과 비슷하지만 한 때 한국 국민이었던 자가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을 경우인 재외동포에게 주는 한국 내 신분증)의 유효기간이 다르다는 점이 있다. 거소증이 있으면 한국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국내 은행 업무, 한국 휴대폰 계약, 인감도장 등록, 부동산 거래 및 상속 절차 등의 처리에 한국 국민과 동등하게 업무 처리가 가능하며, 다만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한국 체류 후에 적용되지만 또 장기 해외 체류가 있을 경우 상실된다. 단, 거주증을 받고 한국에 취업을 하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조건 없이 곧바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신분이지만 내국인처럼 거주증을 3년마다 갱신하면서 취업활동 및 한국 장기 거주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해외 영사관에서 F4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에 입국하여 거소증을 신청할 때 거소증 유효기간을 최초 발급 시 2년만 주고, 한국 입국하여 F4비자와 국내 거소증을 한꺼번에 같이 신청할 경우에는 거소증 유효기간을 3년을 준다. 이 두 경우 모두 재연장 시에는 3년의 유효기간을 주며,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거소증 만료일이 지난 후에는 연장이 안되며 다시 새로 서류를 다 준비해서 신규 발급받아야만 한다. 거소증 재발급은 반드시 국내에 입국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외국에서는 신청 불가능하다.
출입국사무소는 해당 지역 사무소가 정해져 있고, 반드시 한국에 입국한 후에 방문예약 신청이 가능하다고 흔히 알고 있는데 외국에서도 미리 예약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바로 해외 영사관에서 미리 F4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해외 체류 중에도 사증으로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다. 서울의 경우 신청자가 많아 보통 한 두 달까지는 예약이 꽉 차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미리 예약해야 한다. 보통 접수 후 허가까지 1-2주 정도 소요되고 거소번호 발급 사실만 확인되면 실물 카드 배송 전이라도 급할 경우 출국이 가능하다. 거소증은 국내 주소지로 배송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