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7, 9월 재산세는 이럴 때만 분할납부할 수 있어요!

부가세는 분할납부 허용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7월은 재산세와 부가가치세(상가, 사무실 임대인만 해당)를 납부해야 하는 달이기 때문에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에게는 신경 쓸 게 많은 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산세는 7월 31일까지, 부가세는 7월 25일까지 납부해야만 하죠. 납부가 이날로부터 하루라도 늦어지게 되면 기본 3% 세율의 무거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이번 글에서는 세금 납부를 앞두고 계신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을 위해서 세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재산세를 분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함께 부가세는 분납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분납 가능 여부는 납세자 개인에게 부과된 납부세액이 아니라 동일 시‧군‧구청에 납부해야 하는 지자체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납부대행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데요. 이와 달리 국세인 부가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0.8%의 수수료를 별도로 부담해야만 하죠. 각 신용카드별 세금 납부 무이자 할부 혜택 등에 대해서는 다음번 글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할 때부터 신청 가능해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7월(1차분, 7월 16~31일)과 9월(2차분, 9월 16~30일)에, 두 번에 걸쳐 나눠 내는데요. 보유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절반씩 나눠서 납부하고 있죠. 주택분 재산세 금액이 20만원 미만일 때만 7월에 한 번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7월과 9월에 각각 납부하게 되는 재산세를 납부세액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재산세 분할 납부는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월이나 9월에 재산세로 250만원(도시지역분 포함)을 초과하는 금액을 고지받았다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죠.          


7, 9월 납부세액을 모두 합한 연간 전체 재산세가 아니라 7, 9월에 각각 내야 하는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부터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금액에 따라 분납 가능 세액도 달라져요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납부세액 구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일 때는 납부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400만원이라면, 4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150만원에 대해서만 분납할 수 있다는 뜻이죠. 250만원은 원래 정기 납부기한 안에 납부해야만 하고요.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때는 납부세액의 절반(50%)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분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재산세 납부세액이 600만원이라면 절반인 300만원에 대해서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기 납부기한으로부터 두 달 안에 분납해야 해요           


분납 기한은 납부세액 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한데요. 정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안에 분할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7월분 재산세(7월 31일 마감)에 대해 분납을 신청했다면 9월 30일까지는 분납을 완료해야 하고, 9월분 재산세(9월 30일 마감)에 대한 분납은 11월 30일까지 마쳐야만 하는 것이죠.          


분할납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규 납부기한 안에 재산세를 납부받는 해당 시‧군‧구에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서 수정된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받아야만 하고요. 재산세는 국세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분납 신청도 시‧군‧구에 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동일 시‧군‧구청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해야 해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 한 가지 꼭 알고 계셔야만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재산세 납부세액이 분납 가능한 25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동일 시‧군‧구청에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합계액을 바탕으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납세자에게 고지된 개인별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지가 아니라 특정 시‧군‧구에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지를 바탕으로 분납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는 뜻이죠.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에 똑같이 400만원의 재산세를 고지받은 A씨와 B씨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시 강남구 한 곳에 400만원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와 달리 B씨는 서울시 서초구에 150만원, 영등포구에 150만원, 서대문구에 100만원, 이렇게 3곳의 구청에 400만원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같은 경우 A씨는 서울시 강남구청에 400만원의 재산세 납부세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지만 B씨는 3곳 중 어느 구청에도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일 시‧군‧구청에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만 해당 시‧군‧구청에 재산세 분납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시‧군‧구청별로 납부받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렇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가세는 분할 납부 허용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재산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납부세액 요건과 분납 가능 금액, 분납 기한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재산세와 달리 부가가치세는 분할 납부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납부세액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기한 안에 납부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부가세를 납부할 돈이 없으신 분이라면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할부 납부를 선택하시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더라도 별도의 대행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부가세는 0.8%의 대행 수수료를 납세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요.           


신용카드를 활용한 할부 납부 절차와 각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혜택, 경품 증정 이벤트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번 글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세금 납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자리톡 바로가기


함께 읽으면 좋은 자리톡 콘텐츠



작가의 이전글 재산세 7월 31일까지 납부 안 하면 3% 가산세!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