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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7월 31일까지 납부 안 하면 3% 가산세!

주택 재산세는 7,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냅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 건축물 소유자라면 이번 달 31일까지 꼭 재산세를 납부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재산세란 어떤 세금이고, 재산세를 7, 9월에 두 번에 걸쳐서 나눠내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하나씩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저리톡 임대인 회원님들 모두는 주택이나 상가를 소유하고 계신, 재산세 납부 대상자인 만큼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1일까지 납부 안 하면 3% 가산세 물어요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는 최근 주택,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는데요. 고지서를 받은 분들은 법에 따라 정해진 납부 마감일인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납부일이 하루라도 늦어지면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의 3%가 납부지연 가산세로 부과되기 때문이죠.     


재산세는 이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재산세와 함께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과되고요.     



그해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에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요.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 

되는 것이죠.      


6월 15일에 잔금을 납부받고 주택 소유권까지 매수자에게 이전했다고 하더라도 6월 1일 기준으로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그해 7, 9월에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매도자가 납부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매도한 집에 대한 재산세를 매도자기 부담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죠.     


주택 재산세는 7, 9월에 절반씩 나눠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7월과 9월에 나눠서 내는데요. 7월에는 주택 절반(1/2)분,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절반(1/2)분과 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 소유자라면 7월에 먼저 재산세 절반을 내고, 9월에 다시 나머지 재산세 절반을 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이렇게 다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등 부동산에 부과되는 보유세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일단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매년 4월 말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산정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과세 대상, 적용 세율, 납부 시기, 부과 주체 등에서는 큰 차이가 나죠.     


가장 큰 차이는 재산세는 부동산별로 한 건씩 부과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뒤 이 합계액을 대상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점이죠.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도 다른데요. 재산세는 납세자 관할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중앙정부가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점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셔야 하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문의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에 물어보셔야만 합니다.     



하루라도 늦어지면 3% 가산세     


재산세든, 종부세든, 부가세든 상관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부과하는 세금은 납부일이 정해진 마감일보다 하루라도 늦어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여기에다 지연된 일수에 비례한 별도의 가산세도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야 하는 세금은 꼭 기한 안에 내는 게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인데요.     


재산세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전자납부 웹사이트(서울의 경우 서울시 ETAX), 전자납부 모바일앱, 고지서에 적힌 전용계좌, 고지서에 그려진 QR코드, 은행 현금인출기, ARS 등을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7월은 재산세뿐만 아니라 부가세(상가, 사무실 소유자)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과 같은 임대인 분들에게는 신경 쓸 일이 상당히 많은 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산세, 부가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다른 정보들에 대해서도 이어지는 매거진 글에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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