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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금리 0.3%P 올랐어요. 4.5% 저축도!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금액 25만원으로 오르고, 소득공제도 300만원까지

안녕하세요. 자리톡 세입자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의 예금금리가 0.3%포인트 올라 최고 연 3.1%가 됐다는 사실과 오는 11월부터는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월 납입 인정액 상향이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고 연 4.5%의 예금금리가 적용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자의 요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리톡 세입자 회원님들의 상당수가 청약통장에 매월 저축하시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만큼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확인하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예금금리 0.3%포인트 올랐어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3일에 청약통장의 예금금리를 0.3%포인트 인상했는데요. 이에 따라 청약통장의 예금금리가 연 2.3%~3.1%로 오르게 됐습니다.     


연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하는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저축’에 적용되는 예금금리는 최고 연 4.5%이고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저축’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청약통장의 예금금리가 오른 만큼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더 늘어났다는 게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월 납입 인정액은 25만원으로 올라요     


이와 함께 오는 11월 1일부터는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는데요. 월 납입 인정액이란 말 그대로 가입자가 청약통장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 중에서도 청약 과정에서 저축총액에 산정되는, 월 납입 금액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을 말하는데요.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50만원을 넣었다고 해서 이 금액이 모두 청약 과정에서 월 납입 금액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일정 금액까지만 월 납입액으로 인정해 청약 과정에서 저축총액으로 합산하기 때문이죠.     


기존에는 이 같은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이었는데요. 매월 30만원을 저축했다고 하더라도 이 중 10만원만 납입 금액으로 인정했었다는 말이죠. 나머지 20만원은 그냥 저축한 것이고요.     


그리고 오는 11월부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같은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원으로 늘어나는데요. 월 납입 인정액이 중요한 건 아파트 공공분양 때문입니다.    


 


공공분양 청약할 때 중요해요     


공공분양의 경우 1순위 자격자 중 저축총액(월 납입 인정액의 합산 금액)이 많은 순으로 청약 당첨자를 가리는데 현재 공공분양주택의 당첨 합격선은 1500만원 수준입니다.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일 경우 매월 10만원씩 12년 넘게 저축해야 당첨권에 접어들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오는 11월부터 월 납입액 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5년만 저축해도 1500만원의 저축총액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월 저축 금액을 늘릴 경우 공공분양 청약 당첨에 유리한 고지에 더욱 빠르게 다다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월 납입 인정액이 청약 당첨을 좌우할 수 있는 분양 유형으로는 공공분양과 국민주택 중 노부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들 수 있는데요. 이들 유형에 청약할 계획을 갖게 계시는 분이라면 여유가 되는 대로 청약저축에 매달 저축하는 돈을 늘리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으로 올랐어요     


올해부터는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납입 금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의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상향되는데요.      


기존에는 청약통장에 저축한 금액 중 240만원까지만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 1, 2월에 있는 연말정산부터는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최고 연 4.5% 이자 주는 청년 전용 상품도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저축’의 예금금리는 최고 연 4.5%에 달하는데요. 매우 큰 이자 혜택을 주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저축’에는 누가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본적으로 만 19~34세 사이의 무주택자를 가입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 청약통장은 기존에 운영되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자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2024년 10월 기준 예금금리는 최고 연 4.5%이고요. 1회 납입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이런 분들이 가입할 수 있어요     

또한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 요건도 완화된 저축인데요. 기존에는 연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만이 가입할 수 있지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과 세대주 요건이 한층 완화된 상품입니다. 


기존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했던 가입자라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출시일에 맞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가입 상품이 자동 전환됐는데요.      


전환 가입도 가능합니다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 역시 연령, 소득, 무주택 등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신규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저축을 이 통장으로 전환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전환 가입할 경우 가입기간, 납입 횟수, 납입금액 등은 기존 통장으로부터 연속해서 인정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예금 금리는 전환 가입한 후 납입한 금액부터 적용되고요.      


이번 글에서는 청약통장에 적용되는 예금금리가 0.3%포인트 올랐다는 사실과 월 납입 인정금액이 기존의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는 사실, 그리고 이 같은 변화가 아파트 청약에 미치게 될 변화 등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세입자 회원님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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