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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2월2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기한 안에 납부 안 하면 가산세 기본 3% 붙어요!

-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 지난해 종합소득세 100만원 이상 낸 분들이 대상이에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은 분이라면 다음달 2일(월)까지 중간예납세액을 꼭 납부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여러 세금들과 마찬가지로 중간예납세액 역시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곧바로 기본 3%의 높은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도란 어떤 제도이고, 어떤 분들이 11월에 중간예납세액을, 얼마만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커뮤니티를 살펴보니 저희 임대인 회원님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이번 달에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으셨는데요.           


올해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임대소득이 늘어나면 11월에 중간예납세액을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1월에도 종합소득세 내야 하는 이유는?

많은 회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즉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납부하도록 돼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매년 11월에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계시죠. 올해의 경우에는 149만 명의 개인사업자들이 11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요.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미리 내요

이처럼 종합소득세를 5월뿐 아니라 11월에도 납부해야 하는 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도 때문인데요. 이 제도는 쉽게 말씀드리면 전년도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매년 11월에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년도분 종합소득세로 100만 원 이상을 납부했던 납세자라면 그 절반의 세액을 매년 11월에 중간예납세액으로 고지받아, 납부하도록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2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로 1000만 원을 납부했던 납세자라면 그 절반인 500만 원을 2024년 11월에 납부해야만 하는 것이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공제돼요

이렇게 11월에 납부했던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과정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고요. 해당 과세연도에 과세되는 전체 종합소득세 금액에서 11월에 미리 납부한 중간예납금액만큼을 차감해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202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전체 금액이 1500만 원으로 확정됐고, 2024년 11월에 500만 원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했던 납세자라면 2025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과정에서는 1000만 원(1500만 원 – 500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 납세자가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과세기간 중간에 미리 거둬들이는 제도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도라는 것을 이해하셨을 텐데요.       


전년도 종합소득세가 100만 원 미만이라면 중간예납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년도분 종합소득세로 100만 원 이상을 납부한 납세자만이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전년도분 종합소득세로 100만 원 미만을 납부했다면 11월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분들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법에는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요건들도 따로 규정돼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전년도분 종합소득세로 100만 원 미만을 납부한 경우          


-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          


-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합계액, 쉽게 말해 주택임대사업의 매출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자신에게 유리한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했고 이외에 다른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등 자영 예술가 및 직업 운동가          


- 보험 모집인, 납세조합 가입자, 주택조합원 등          


- 단일소득 사업자로서 중간예납 기간 종료일(2023년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        


-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사업자로서 2024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          



이럴 때는 신청 없이도 분납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요. (올해는 휴일에 해당해 12월 2일까지 납부)


중간예납세액이라고 해서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기본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건 다르지 않으니 꼭 이날까지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중간예납으로 내야 하는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을 경우,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세액의 일부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분납이 적용되고요. 중간예납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50%까지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먼저 11월 30일까지 납부한 뒤, 분납할 세액은 내년 1월 31일까지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분납 세액에 대한 고지서는 내년 1월 초에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실적 안 좋다면 추계신고 하세요          

지난해에 비해 올해의 사업 실적이 좋지 않아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게 큰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반기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 미만인 경우 추계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 상반기분 종합소득세 금액이 전년도분 종합소득세 금액의 30%에 미치지 못 한다면 추계신고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추계신고를 할 경우 이를 통해 계산된 중간예납 추계액만큼만 납부하면 되고, 만약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일 때는 11월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년 5월에 1년 치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되는 것이죠.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도의 개념과 함께 중간예납 고지서를 전달받으신 회원님이라면 다음달 2일까지 꼭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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