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도, 매수할 때는 6월 1일을 꼭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11월로 접어들면서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청이 알려주는 종합부동산세 실수사례’ 책자에 실린 주택 소유자들의 대표적인 실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을 잘 모르거나 실수로 합산배제·특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 세금을 더 내는 사례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인데요.
이번 종합부동산세 납부뿐 아니라 내년, 내후년 납부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들이 적지 않은 만큼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이라면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만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먼저 국세청이 꼽은 대표 사례부터 알아볼까요?
잔금일 늦춰달라는 부탁 들어줬다가..
주택 2채(A주택, B주택)를 소유한 김자리씨는 A주택 1채에 대한 매도계약을 2024년 3월에 체결했습니다. 잔금일은 2024년 5월 30일이었고요.
하지만 잔금일을 며칠 늦춰달라는 매수인의 부탁을 받아 6월 3일에 잔금을 받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도 이날로 미뤄졌습니다.
2024년 11월 현재 김자리씨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공시가격 12억원의 B주택뿐인데요. 2024년 종부세에 대해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액이 12억원이기 때문에 김자리씨는 올해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12월이 되면 김자리씨에게는 이미 매도해 버린 A주택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B주택을 합해, 2주택 몫으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날아오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세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해당 자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기 때문이죠. 종부세든, 재산세든 그 해 6월 1일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2일 이후에 주택을 매도한 경우 그 해의 재산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까지 주택을 매도한 사람이 부담해야만 하고요.
앞서 살펴봤듯이 김자리씨는 2024년 6월 1일 기준 매도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잔금을 아직 받지 않았었고,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이뤄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A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여겨져 재산세도 과세됐고, 여기에 더해 종부세까지 고지받게 됐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일 때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2주택자로 여겨지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된 것이죠.
매도할 때는 6월 1일 이전에, 매수할 때는 2일 이후에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이시라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므로 부동산을 매수·매도하는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6월 1일 이전인지 또는 이후인지를 잘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만약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바탕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누군지가 갈리니 이 역시 잘 따져보셔야 하고요.
종합부동산세 등 세부담 측면에서는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잔금일 며칠 차이 때문에 더 많은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율이 오르면 내야 하는 종부세 금액도 큰 폭으로 오르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과세기준일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외에도 종부세와 관련해서 주택 소유자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매거진 글들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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