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오피스텔은 면적과 상관없이 다 바닥난방(보일러)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저희 회원님들처럼 임대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 법과 제도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알고 계셔야만 하는데요.
법률과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임대 수익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법은 세금 관련 각종 세법이지만, 건축법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건축법이 달라짐에 따라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수도, 혹은 새로운 경쟁자가 임대 시장에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앞으로는 어떤 오피스텔이든 면적과 상관없이 보일러를 설치해 바닥난방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발코니 규제에 이어 바닥난방 규제까지 풀리면서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을 가로막던 모든 규제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주택 매매·임대시장에서 오피스텔의 경쟁력이 보다 높아졌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오피스텔에 적용되던 어떤 건축법 규제가 어떻게 풀리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인 만큼 상식 차원에서 꼭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피스텔도 면적 상관없이 보일러 설치 가능
기존에는 전용면적이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보일러)을 설치할 수 없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같은 규제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11월 26일 행정예고했습니다.
바닥난방 제한 폐지는 올해 말에 개정된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고시된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되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는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신축’ 오피스텔에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전용면적이 120㎡인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발코니 확장 면적을 합한 전용 84㎡ 아파트와 실사용 면적과 비슷한데요. 앞으로 전용 84㎡ 아파트와 크기가 비슷하거나 더 넓은 아파텔(주거용 오피스텔)들이 시장에 새롭게 등장할 수 있게 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월에는 발코니 규제도 해제됐어요
정부는 그동안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을 가로막는 건축법 규제들을 조금씩 순차적으로 풀어왔는데요. 지난 2월에는 오피스텔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오피스텔에 발코니를 마련하는 것을 금지했었죠.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들과는 달리 인동 간격 제한이 없어, 건물 동과 동 사이의 간격이 좁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발코니 설치가 금지됐었는데요. 지난 2월부터는 이 같은 규제가 해제됐습니다.
다만 발코니 설치 자체는 허용했지만 아파트처럼 발코니를 확장해 실내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제한돼 있고요.
발코니 규제에 이어 바닥난방 규제까지 해제되면서 오피스텔의 주거용 전환을 가로막던 규제들이 모두 해제됐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평가인데요.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규제 해제에 나선 것은 1·2인 가구의 증가, 직주근접 수요의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의 흐름에 부합하고, 주택 공급을 증대하기 위해서인데요.
법적으로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 등 다른 주택들과는 달리 업무·상업지구에도 건설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 등 1·2인 직장인 가구의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죠.
“공해, 위생 문제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는 대표적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의 전환도 지원합니다
정부가 이번에 행정예고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에는 일명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들도 담겨있는데요.
개정안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는 생활형 숙박시설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더라도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기존 현관 출입구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전용면적을 산정할 때는 오피스텔처럼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는데요. 벽 두께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는 ‘중심선 치수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오피스텔로 전환하더라도 생활형 숙박시설 시절의 전용면적대로 그대로 기재할 수 있는 것이죠.
*중심선 치수 : 벽 두께의 가운데 중심을 기준으로 면적을 측정하는 방식
*안목치수 : 벽의 내측 끝부터 반대쪽 벽의 내측 끝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
다만 해당 건축물의 정확한 전용면적이 얼마인지를 둘러싼 분쟁이 벌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매수자·임차인의 혼동과 금전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심선 치수 적용과 전용출입구 미설치 등과 관련된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이 같은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을 가로막던 마지막 규제였던 바닥난방 제한 규제가 연내에 완전 철폐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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