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뒤, 차 대리는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한 상품 리뷰를 통한 상위권 노출에 대한 대책안을 제시했다.
“부문장님, 저희 가장 큰 문제는 브랜드 인지도가 없어서 아무리 사이트 메인 페이지에 노출을 해도 그게 구매로 전환이 안 됩니다. 현재 NB의 고객 전환율(구매 전환율 최적화, Conversion Rate Optimization, CRO)은 50%나 되는데, 즉 2명이 해당 페이지에 들어오면 1명은 구매를 하는데, 저희 PB 상품은 1%도 안 됩니다. 즉, 100명이 들어와서 1명이 구매를 합니다. 아무리 회사에 노출은 PB 상품 우선으로 하더라도, 저희는 매출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차 대리는 원인이 상품평이 없어서 그렇다고?”
“네, 상품 리뷰가 많아야 로직상 노출이 잘 됩니다. 그래야 고객이 제품을 사고요. 온라인상 해당 제품을 검색 시, 노출 1~2위가 되어야 고객이 사요.”
“그럼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어? 리뷰를 달면 되잖아.”
“부문장님, 리뷰는 고객이 달아야죠. 그거 공정위에 걸리면 과징금 물어요.”
조 팀장이 얄미운지, 훼방꾼처럼 또 말대답을 한다.
“야! 그게 과징금이 문제야? 내가 CEO에게 보고해야 하잖아. 당장 재고 보유 일수를 낮추라고 하는데, 어쩌라고. 차 대리, 그럼 리뷰를 어떻게 해야 하는데?”
“부문장님, 우선 저희 직원들에게 상품을 주고 리뷰를 쓰게 하면 안 될까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거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 있을 거 아니야.”
“그게 PB 제품을 무료로 제공하고, 또 중간에 수수료를 줘야 해서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마케팅 측면에서는 리뷰자 강제 동원이라서 공식적으로 예산을 받기도 힘듭니다.”
“그럼 당장 그렇게 해. 내가 노출은 마케팅 팀장한테 얘기해 볼게.”
마케팅 김 팀장한테 바로 가서 부탁을 했다.
“김 팀장, 주갔어(죽겠어). CEO 성격 알지. 당장 PB 재고 보유 일수 줄이고, 매출 상승 시키라고 하는데, 내가 무슨 용가리 통뼈야. 내가 다 살 수도 없고, 좀 이번에 도와주면 안 될까?”
“네. 부문장님,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지요?”
“MD 애들이 자기가 개발한 상품들, 리뷰는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메인 페이지에 노출 좀 시켜 주면 안 될까?”
“부문장님, 그거 다 판매하는 구좌예요. N사 메인 페이지 1일당 가격 아시잖아요. 몇 천만 원씩 하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조정을 해요?”
“그럼 키워드 검색했을 때, PB 제품들이 상위에 뜨면 안 될까? 그거 로직을 수정하면 된다고 하던데.”
“부문장님, 왜 이러세요? 그렇게 하다가 걸리면 저 감옥 가요.”
“무슨 감옥, 거기 가는 것까지 말고, 가기 전까지만, 짐 PB 매출이 안 나와서 CEO가 난리야. CEO 성격 알잖아.”
“우선 리뷰가 쌓이면 한 번 조정해 볼게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못 해요. 공식 요청서를 메일이라도 주셔야 해요. 저도 임의로 할 수 없는 거니까요.”
“알았어. 내가 팀장 보고 하라고 할게.”
“부문장님이 저희 부문장님께 주셔야 해요. 무슨 팀장들을 시켜요.”
“내가 해야 한다고.”
“저희 부문장님이 오케이하셔야 저도 뭔가 해보죠.”
젠장, 판매 책임을 다 나보고 지라고, 자리에 와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다.
‘상품 리뷰 조작, 순위 노출 조작’ 뭐라고???? 광고법 위반으로 민사적,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칫솔 영업할 때는 매출 부진하면, 좌판이라도 벌어서 다다구리 행사, “싸요, 싸요” 남대문 가서 장사해야 한다고 농담조로 얘기했는데, 내가 이런 것을 온라인에서는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상품 리뷰 조작과 순위 조정은 불법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경쟁을 해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 신뢰 훼손:
소비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리뷰를 보고 상품을 구매 결정을 내립니다. 리뷰를 조작하면 실제 구매 경험과 다르게 상품을 평가하게 되어 소비자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결과적으로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공정 거래 위반:
상품 리뷰나 순위를 조작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판매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조작된 리뷰나 순위를 통해 특정 판매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되면, 이는 공정 거래를 해치는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한국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광고법 등이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허위 광고나 리뷰 조작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되면 민사적,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상품 리뷰를 조작하거나 순위를 조정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과징금이나 형벌을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불공정한 이득 취득:
상품 리뷰나 순위를 부당하게 조작하면, 이를 통해 상품의 판매가 인위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경쟁 업체에게 불공정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며, 이는 경쟁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신기하게 리뷰가 쌓이고 노출이 달라지면서, 재고는 줄어들었고, 상품들의 선순환이 되었고, 회의 때 비식품 부문 PB 관련해서, CEO는 회의 때 수고했다고 칭찬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