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기준)
-승차정원 9인 이상
-색상은 황색, 앞과 뒤에 어린이 보호 표지 부착, 좌측 옆면 앞부분에는 정지표시장치 설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
-좌석 규격 및 거리 : 5% 성인여자 인체모형이 착석 가능하되, 좌석 등받이의 높이 71cm 이상
-승객석에 설치된 좌석 안전띠는 어린이의 신체 구조에 적합하게 조절 가능 해야 함
-승강구 1단의 발판 높이는 30cm 이하, 윗면의 가로는 승강구 80% 이상, 세로는 20cm 이상, 2단의 발판 높이는 20cm 이하
-양면과 뒷면에 각가 2개의 적색 표시등과 2개의 황색 표시등 설치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함.
-그 외 생략
현장체험학습을 대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아이들 기분을 풀어주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