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거짓말한다는 전제는 심지어 사회 안전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일단 추가 민원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코자 내용을 올립니다.
지난번에 8세 아동에게 65억 집을 사준 부모를 정서적 학대로 고발하니 경찰청 본청으로 사건이 접수됐고, 경찰청 본청에서 3월 4일 진선미 의원 고발 관련 조서 작성 차 나가는 길에 하필 각하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며 <제 주소지가 확인 안 돼 문자로 결정문을 송부하더라>, 글을 올렸는데,
제 집 주소로 종로구 소득세과에서 무리 없이 등기를 보내고, 또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제 사서함 주소로 무리 없이 민원 회신을 보내는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집 주소는 부득이 가려서, 진위가 의심되실 분들에게는 양해를 구합니다.
주소는 소송이나 국가 행정의 기본이라서, 주소가 확인 안 될 경우 심지어 피의자는 경찰이 수배를 할 수도 있는데, 종로구청, 서울중앙지검 기타 수많은 정부 기관이 무리 없이 제 사서함으로 민원 답변을 보내고 일부는 집으로도 문제없이 민원 답변을 보냄에도, 왜 해당 경찰청 수사관은 제 주소가 검색이 안 되는 황당한 상황에 처한 것인가, 도무지 납득이 안 돼 재차 민원 넣을 예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찰이 거짓말한다는 건 사회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일단 추가 민원으로 내용부터 확인해 봅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