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마을세무서는 상담 가능 세무사를 하나하나 찾아야 되네요

by 이이진 Mar 20. 2025


제가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만 있고 법원에 등기는 하지 않은) 활동가로서 민원에 관한 업무나 세금 업무도 제가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아예 세금 신고 자체를 할 줄도 모르다가 2021년부터인가, 매입 매출 관련해서 세금 신고를 했었습니다. 


제가 받는 기초수급으로 일단 생활을 하고 동료가 받는 돈으로 생활 외에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는 모든 자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비영리법인으로서는 아무런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저나 동료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활동 중 발생하는 식비 정도만 법인 카드로 처리를 했었고요. 교통비나 기타 활동 중에 발생하는 우편비, 소송비 등등 여러 비용은 처리를 전혀 못했던 거죠. 


민원 처리를 위해 매주마다 강남 우체국을 방문해 민원을 수거하고 있고, 강남 우체국을 갈 때마다 법원에 가는 경우도 많으며,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 자체가 예술 활동을 위한 것이다 보니까, 여러 장소를 방문하면 시장 조사도 해야 하고 민원을 넣기 위해 재방문도 하면서, 그때마다 마트에서 간단하게 샌드위치나 과자를 사 먹거나, 과일로 점심을 채우거나, 편의점을 가거나, 패스트푸드점을 가는 등등, 소소하게 식비만 매입으로 신고를 했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저는 병원만 가도 민원을 넣을 게 생기다 보니까, 병원에 갔을 때도 식비가 발생하면 처리를 하곤 했죠. 


그런데 올해부터 세금 신고 시스템이 바뀌면서 이전에 제가 하던 방식으로 전혀 신고를 할 수가 없었고 따라서 식비 등 비용을 전혀 처리할 수가 없었으며, 게다가 제 모친이 사망하면서 모친의 은행 잔금 전액을 모친 이름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계좌로 옮겼고 제가 그 비영리법인을 받아서 그 돈으로 모친 사망 관련 소송 및 민원 비용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상속 부분도 애매해서, 여러 차례 위 사항들과 관련한 국세청 민원을 넣었으나 복붙 한 답변만 오는 상황이라, 마을세무서 상담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일단 제 비영리법인 주소지인 강남구와 제 주소지인 숭인동에 있는 마을세무서에 전화를 했으나 곧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연락이 전혀 없다 보니까, 계속 재촉하기도 그렇고 해서 일단 민원을 넣어서 마을세무서 제도라는 게 이렇게 운영되는 게 맞는가 문의를 하니,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을세무서는 재능 기부 차원이라, 이렇게 연락을 안 준다고 해도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책은 없었고, 상담이 가능한 다른 지역 세무사와 일일이 통화를 해보라는 답변이네요. 


돈이 있어서 세무서를 고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저희처럼 수입이 전혀 없는 비영리법인 입장에서 세무서를 고용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힘들어서, 상담을 받고자 하니, 상담 가능한 세무사를 일일이 찾아야 한다고 답이 와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러고 있습니다.

작가의 이전글 정보공개 사이트 시스템 오류로 인한 불편? 

브런치 로그인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