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로소 온 광복, 강석대 독립운동가 [12]
드디어 국가보훈처에 후손 심사를 신청했다.
지금까지 모은 여러 자료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후손 심사를 신청했으며, 국가보훈처에 제출한 자료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제적부
동학천도교 인명사전 (천도교, 2019)
강원도지사 공로패 및 관련기사
이전에 전수받은 강석대 독립유공자 대통령 표창
대한민국독립운동사 광복39년사 (동아도서, 1984)
사실증명원
인우보증서
동학회화천지부 위원장 표창
대신사순도백주년 기념사보
처음에는 국가보훈처에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주무관이 심의한 후 바로 훈장이 전수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별도로 조직되어 있는 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받은 후에 후손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훈장을 전수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당연한 절차인데, 왜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또한 지금도 많은 민원이 밀려있어 신청한다고 바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할아버지께서는 3.1절이나 광복절에 기념식을 하면서 훈장을 전수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아마 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후 후손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3.1절이나 광복절 기념식에서 훈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여전히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후손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모두 열려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의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 이번에 제출한 9개의 자료 중 몇 개는 이미 국가보훈처에 제출된 자료이지만 대다수가 새롭게 발견한 자료이다.
또한 기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원회 심사도 올라가지 못했었다. 왜냐하면 부족한 자료로 심사를 받았다가 후손 인정이 부결되면, 새로운 자료가 있지 않은 이상 심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담당 주무관도 심사받는 것조차 힘들다고 답변해 온 것이다. 그런데 1년간 찾은 자료를 기반으로 심사를 올려보자는 말을 들을 수 있었고, 이제는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다.
아울러 또 다른 새로운 증거와 자료가 나온다면, 지속적으로 담당 주무관과 연락하기로 했다. 훈장을 전수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이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