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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는 누구를 배제하는가

익명

by 동국교지 Mar 05. 2025

'모두'를 위한 공간, 거리

  토지와 같은 생산수단이 사적으로 소유되는 것이 당연해진 사회에서, 연예인 또는 재벌 총수 누군가의 땅을 밟지 않고선 특정 지역을 지나지 못한다더라는 말은 우스갯소리처럼 오가고 동시에 선망된다. 그럼에도 거리는 흔히 모두를 위한공간으로 여겨진다. 사적 소유로 점철된 사회에서 예외적으로 공공적 성격을 띠는 곳으로 통용되는 것이다.¹

  공공공간과 공공성은 ‘공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는 감춰지지 않고 드러나는 가시성, 모든 사람에게 접근이 개방되어 있는 개방성, 부분이 아닌 전체로서의 집단성을 지님을 의미한다.² 거리는 위 조건에 부합하는, 공공성을 담지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드러나고, 개방되며, 전체적이어야 하는’, 혹은 ‘드러날 수 있고, 개방될 수 있으며, 전체적일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는 시대나 사회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맥락 의존적 성격을 갖는다.³ 이와 같은 공공성의 유동적 성격은 시대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이데올로기적 권력에 의해 지워졌다.

  이데올로기적 권력으로서 지배계급은 패권의 기반이 되는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여러 전략을 구사한다. 분리주의는 이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배술 중 하나이며, 거리는 분리의 정치가 발로하는 공간이다. 분리주의는 인공적 경계를 마련하여 각 집단에 ‘정상/비정상’ 등의 이름을 부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한다. 거리는 지배계급이 설정한 ‘정상’에 해당하는 모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공간이기에, ‘공’에 해당하지 못하는 이들은 거리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상술한 류의, 배제적으로 기능하는 이데올로기는 늘상 본질주의를 동원한다. 후험적이고 인조적인 것에 ‘진리’, ‘불변성’과 같은 속성을 부여하는 논리 위에 세워진 헤게모니는 근본적으로 허구적인 동시에 진실로서 숭배된다. 일례로 장애에 대한 관념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널리 믿어지는 대안 사실 중 하나이다. 본구하거나 획득된 장애는 그 자체로 불가능 또는 한계로서 여겨진다. 권력은 장애인을 ‘불능의 실재’, 즉 공존하기에 결함이 있는, 혹은 ‘옵션’을 요구하기에 부담이 되는 존재로 상정한다. 이러한 배타적 관념은 장애인에게 내면화되고 그들은 ‘공공’공간에 존재하는 자신을 침입자로 정체화하게 된다. 체계의 모든 요소가 특정 집단을 옵션적 존재로 여길 때, 그들이 해당 체계로부터 유리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유형의 거리에서 제거됨으로써 무형의 사회관계에서까지 지워지는, ‘비정상’으로서 장애인에 대해,그 배제의 역학과 민주사회를 표방하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거리에서 지워짐으로써 사라지는 존재들

  주류적 시선에서 장애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생활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지며, 그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불리함을 겪는 것’이다. 장애를 ‘손상-불능-사회적 불리함’으로 인식하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장애의 근본적 원인은 개인의 손상에 있다고 파악된다. 그러나 손상은 그 자체로 결격사유가 될 수 없다. 유무형의 사회적 구조와 결합할 때 어떤 손상은 ‘불가능의 근간’으로서 취급된다.

  영국의 ‘분리에 저항하는 신체장애인 연합(UPIAS)’은 장애를 개인적 비극이나 몸의 결함이 아닌, 외부적 장벽으로 인해서 손상된 몸을 지닌 사람들이 활동에 제약을 받는 사회적 조건으로 정의했다. 이에 기초해 1980년대 형성된 ‘장애의 사회모델’ 이론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몸의 물질적 변화인 손상과 사회환경 속 물리적 장벽에 의해 초래되는 장애를 명확히 구분하고, 장애의 원인이 개인의 몸이 아닌 사회의 장벽에 있음을 밝힌다. 이때 장애의 원인은 손상된 몸이라는 개인적 차원에서 장애를 만드는 사회로 옮겨간다. 손상을 지닌 이들이 동등하게 이동하고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은 계단의 존재나 사회서비스의 부재와 같은 사회적·물질적 환경, 즉 후천적으로 개인에게 부과되는 조건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이다.이때 장애의 원인은 손상된 몸이라는 개인적 차원에서 장애를 만드는 사회로 옮겨간다. 손상을 지닌 이들이 동등하게 이동하고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은 계단의 존재나 사회서비스의 부재와 같은 사회적·물질적 환경, 즉 후천적으로개인에게 부과되는 조건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손실을 장애로 정의하는 사회적 ·물질적 환경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경제 구조이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어느 시기 어느 곳에나 팔다리가 불편한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다른 이들과 인지적 발달에서 차이를 보이는 사람, 광인으로 불렸던 사람 등이 있었지만 불과 200년 전만 해도 그들은 동일성을 지닌 하나의 집단으로 사고 되지 않았다. ‘장애인’은 근대 사회로의 전환기에 등장한 개념으로,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적 노동 체제에서 배제당한 ‘불인정 노동자’ 계층을 가리키기 위해 발명되었다.⁴ 수천 년 동안 세계 인구 대다수에게 전형적이던, 봉건적 가족 단위로 이뤄지는 농촌의 생산 방식에서는 손상을 지닌 이들이 일상적 경제생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등장하고 기계식 공업이 득세한 이후부터는 대형 기계를 다루기에 부적합한 손상을 가진 자들은 노동자로서 지위를 완전히 상실해 갔다. 동시에 기계를 다루는 과정에서 손상을 가지게 된 자들이 발생했고, 이들 또한 유급 고용에서 점차 배제됐다. 일조 시간과 계절에 따라 짜였던 노동 생활이 공장의 리듬에 맞춰 진행되며 인간의 신체는 기계의 부품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가치 매겨졌다.

  이와 같은 흐름에서 새로운 노동계급의 유지 및 재생산을 위한 관련 전문 분야가 발전했다. 가난한 이들 중 노동에 부적합한 이들은 구빈법 담당관들과 의료 전문직들에 의해 ‘병자, 광인, 불구, 노약자’로 이름 붙여졌다. 이러한 유사 과학 범주에 의해 손상은 질병·질환과 동일시되었고, 분류된 이들은 ‘사회 문제’로 여겨졌다. 18~19세기 내내 장애가 있다고 판정된 사람들은 구빈원·정신병원·감옥 등에 격리 수용됐다. 가정 내부에서의 돌봄에서 시설 구금으로의 배치는 더 효율적이고, 비장애인의 꾀병을 막는 주요 수단이었으며,격리 수용된 사람들에게 적절한 노동 규율을 부과할 수 있었기에 낙관되었다.자본주의는 손상을 지닌 자들을 ‘장애인’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들을 공동체에 기여하는 바가 없기에 제거되거나 숨겨져야 할 존재들로 낙인찍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공’에 해당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모두’를 위한 공간인 거리에서 물리적으로 지워진다.

  이는 곧 사회적 배제로 이어진다. 인간의 사건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항상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공간 간 연결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사회적 배제를 결정하는 주원인이다. 모든 인간적 생활양식의 기본이 되는 연결의 토대로서 접근성과 이동 및 교통권은 지역사회 일원인 장애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사회참여의 근간이 된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거리에서 배제당함으로써 이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했다. 2015년의 차별 진정 사건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이동과 접근에 대한 차별 진정은 전체 진정 사건 중 두 번째로 높았다(19.6%).⁵ 공공버스 이용의 어려움과 이동 보조기기에서의 높은 사고율 역시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에 대한 어려움을 방증한다.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이동의 제약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차원적 기회의 박탈 과정은 곧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배제를 시사한다. 고이동성을 전제로 조성된 현대사회에서 이동의 제약으로 필요한 시설이나 활동에 접근할 수 없는 개인이나 집단은 공간적으로 고립될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주류로부터 배제된다.

  특정 손상을 가진 이들이 의도적으로 지워진 상태에서,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서 거리는 비장애인, 즉 ‘정상인’의 이동을 전제로 설계되어 왔다. 가로수, 쓰레기, 불법주정차 된 차들로 덮인 보도블록은 휠체어가 지나가기에 좁다. 많은 턱과 아예 없거나 지나치게 가파른 경사로 또한 이동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진입시간 7초에 횡단보도 길이 1m당 1초를 더한 초 수로 정해지는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 시간은 장애인을 위시한 교통약자에게 턱없이 짧다. 점자블록은 갑자기 없어지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도 예삿일이 아니다. 2024년 기준 저상버스 도입률은 전국 평균 39.7%에 불과하다.⁶ 휠체어 이용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목적지로 향하는 버스가 와도 다섯 대 중 세 대는 보내야 한다는 뜻이다. 지하철을 이용하려고 해도, 비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지하철을 환승할 때 이동해야 하는 거리는 18배, 시간은 28배까지 더 걸린다.⁷ 대표적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단인 장애인 콜택시의 출퇴근 시간대 대기 시간은 평균 77분 소요됐다.⁸ 장마철이나 무더위가 다가오면 3~4시간의 긴 대기시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⁹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자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시행령으로 예외 조항을 두거나 ‘지원할 수 있다’는 식의 임의규정이 많아 규제력이 약하다. 또한 차량 개조 등 장애인의 자가용 이용에 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관련 규정 또한 미비하다. 고용 상태인 장애인에 한해 일률적으로 버스 요금 지원이 이뤄질 뿐 장애 종류에 따른 면밀한 지원책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국가 차원에서 편성되는 예산 규모는 계획 이행에 필요한 예산 규모에 비해 현저히 낮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정부예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 법률 개정안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237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정부안 대비 106억8000만 원 증가한 것이지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요구한 증액안의 0.8%에 불과하다. 해당 예산에는 차량관리비(유류비, 유지비)만 포함할 뿐 운전원 인건비는 빠져있으며, 평등한 이동을 위해 필수적인 대폐차 저상버스 도입을 포함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금액이 완전히 누락되어있다. 장애인 및 교통 약자들에게 이동권의 확보는 신체적 불편을 일부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 및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삶을 영위하는 사회적 일부로서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적인 요소이다. 이는 생존의 전제적인 요소이며, 궁극적으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이루기 위한 선결적 조건이다.

  분명히 존재하는 집단의 천부적 권리를 부정한 채 만들어진 거리를 복구하는 데 자원을 투입하는 일은 불가결한 과정이다. 이는 시혜적 관점이 아닌, 자본주의 이데올로기하에 전유된 권리를 복구하는 절차로 읽혀야 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공고해지고 거리에서의 물리적 배제를 위시한 비가시화의 역사가 길어지며, 장애인은 ‘가려진 존재’에서 ‘가려져야만 하는 존재’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거리란 착취 가능한 부품으로서 개인이 생산 또는 생산을 위한 재생을 위해 특정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컨베이어 벨트와 같은 수단으로서만 기능하도록 허용되었다. 경제적 인간 개념이 지상 유일의 목표이자 가치로서 개인들에게 내면화되고 스스로를 규율하는 체제에서, 권력은 장애인을 생산성이 없는, 즉 ‘의무는 져버리고 권리만을 챙기려는 이기 집단’으로 인식하길 종용했다. 그 결과 배제 위에 세워진 생산양식에 기반해 이익을 조달한 역사는 지워졌다. 그리고 자본의 성장을 위한 봉사로서의 ‘의무’ 없이도 주어져야 마땅한 천부적 권리로서 인권의 가치는 공동화되었다. 신자유주의가 표방하는 민주사회에서 모두를 위한 공간은 차별의 근본적 원인이자 결과로서 공간을 수정하는 것이 아닌 모두의 범위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결국 이익만을 영원히 추종하는 시스템에서, 모두를 위했어야 할 거리는 배제의 발로이자 배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귀결되어버린 것이다.


모두를 위한 거리를 향하여

 거리는 점과 점을 잇는 선이자 점의 집합으로 표상된다. 거리는 물질, 장소, 사람, 공동체를 연결하는 교량이자 그 자체이고, 자원이 교환되고 문화적 흐름이 형성되며 사회적 관계가 생성되는 공간이다. 민주사회에서 거리란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다양한 집단이 공존하는 열린 장소로 인식된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장애인과 같이 사회에서 ‘비정상’으로 낙인찍힌 이들에게 거리라는 공공공간은-사방이 트여있는 물리적 특성에도 불구하고-동정 혹은 혐오, 일반 시민들을 위협하는 존재에 대한 공포의 의미를 내포하는 시선으로 구성된 폐쇄성을 담지한 공간이다. 이는 다수자 중심으로 설정된 권리 담론을 기반으로 형성되었고, ‘비정상’ 집단이 능동적 주체가 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시설이나 가정으로의 격리 등 공간적 재배치라는 형태로 극명하게 드러난다. 보편타당하며 중립적 개념으로 보이는 공공성, 인권 그리고 시민권은 민주사회에서조차 지배권력의 이익에 복무하는 이데올로기와 결부되어 억압적으로 실현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프랑스의 철학자 르페브르가 제창한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은 우리 사회에게 많은 바를 시사한다. 르페브르에게 도시는 제품이라기보다 하나의 작품이었는데, 이는 이질적인 도시민들이 공공성에 입각하여 참여하고 교류하는 도시공간, 즉 만남과 차이의 앙상블로서의 도시공간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가 도래하면서 도시공간은 사용가치보다 교환가치에 의해 추동되었다. 르페르브는 이러한 점에 천착하여 도시에 대한 권리에 포함되는 개념으로서, 도시를 다시 작품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이른바 작품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사적소유권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교환가치보다 사용가치 중심의 도시공간을 생산할 권리인 전유의 권리, 그리고 도시 거주자들이 도시 공간의 생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참여의 권리는 작품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도시에 대한 권리가 포함하는 주요 골자다.¹⁰ 현대 도시공간을 사유하는 데 있어 도시에 대한 권리가 중요한 이유는 차이에 대한 권리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도시가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전유와 참여의 권리를 통해 도시공간에 상생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서로 다를 수 있는, 차이에 대한 권리가 도시에 대한 권리에 가장 주요한 속성으로 내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차이가 존중되는 공간, 요컨대 미셸 푸코가 주체화한 개념인 헤테로토피아적 도시공간을 지향하는 것이다.

  푸코는 권력의 공간, 모순적 공간에 대항하는 대안 공간으로서 헤테로토피아를 제안하는데, 이는 다양성과 유동성의 가치를 보편적으로 내세운다. 즉 타자의 공간이자 주변적 공간, 일탈의 공간, 저항의 공간, 대안적 공간을 표방한다. 결국 도시에 대한 권리를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공공공간은 헤테로토피아의 모습이자, 반대로 헤테로토피아적 공공공간을 위해서는 도시에 대한 권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고 이 둘은 차이에 대한 인정이라는 지점에서 서로 결합한다. 헤테로토피아는 더 이상 다름을 틀림으로 치환하지 않고, 차이를 차별적으로 용인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체제와 결합한 주체들만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부합하지 않는 소수자까지도 인정하

고 포함하는 개념으로서의 공공성, 공공공간을 지향하는 것이다.

  도시에 대한 권리나 헤테로토피아의 개념은 지나치게 이상화된 유토피아의 모습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민주사회란 다원성을 기반으로 하고, 이는 차이에 대한 존중, 즉 다양성의 공존이 선결될 때 실현 가능하다. 우리 사회를 ‘민주공화국’으로 명명하고자 결심한 이상, 심지어 이를 자본주의 체제에서 표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최소한 사회적 관계가 생성되는 공간으로서 거리를 배제 정치의 발로가 아닌 헤테로토피아적 공공공간으로 변모시켜야만 한다. 이러한 변화는 청사진이 아닌, 사회를 지지하는 기반을 다진다는 관점에서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불가항력적 수순으로서 지향되어야 한다. 모두를 위한 거리가 진정 모두를 위할 때, 사회는 다원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1)  도로법 제1조에 따르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또한 건축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공간”이란 가로ㆍ공원ㆍ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 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이승훈. 2010. 공공 영역과 ‘시민됨’의 문화적 조건 . ≪사회이론≫, 37호

3)  김준호. (2011). 공공공간에 대한 소수자의 권리를 위한 시론: 거리노숙인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중심으로. 공간 과 사회, 21(2), 35-65.

4)  김도현. (2022). 장애학, 장애사, 『장애의 역사』. 인문학연구, 38, 345-356.

5) 국가인권위원회. (2016). 2016 장애 진정 사건 통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6) 이슬기,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저상버스 지역간 격차 불균형 심각」, 『에이블뉴스』, 2024.10.07., https://  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434

7) 김현희, 「“휠체어 지하철 환승시간, 비장애인 대비 평균 3.3배 더 걸려”」, 『소셜임팩트뉴스』, 2024.04.22.,  https://www.socialimpact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099

8) 뉴시스, 「“서울 장애인 콜택시, 출퇴근 시간대 평균 77분 기다려”」, 『동아일보』, 2024.10.10., https://  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010/130188348/1  

9) 뉴시스, 「장마철엔 일상 '멈춤'…"장애인 콜택시 4시간까지 대기」, 『동아일보』, 2024.07.26.,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726/126135768/1

10) 전유(appropriation)는 소유(권) 개념과 구별되며 지배 개념과 대립되는데, 자신의 육체, 자신의 욕망, 자 신의 시간, 자신의 공간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스스로 장악하고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즉 교환가치가 아닌 사용가치로 연결되는 개념으로, 공간을 상품으로 간주하는 개념과 대립된다, (김준 호, Jun-Ho, 2011)


참고문헌

김도현. (2022). 장애학, 장애사, 『장애의 역사』. 인문학연구, 38, 345-356.

김준호, Jun-Ho. (2011). 공공공간에 대한 소수자의 권리를 위한 시론: 거리노숙인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21(2), 35-65.

김현희, 「“휠체어 지하철 환승시간, 비장애인 대비 평균 3.3배 더 걸려”」, 『소셜임팩트뉴스』,  2024.04.22.

뉴시스, 「“서울 장애인 콜택시, 출퇴근 시간대 평균 77분 기다려”」, 『동아일보』,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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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디 슬로라크, 번역 이예송, 「마르크스주의와 장애」, 『마르크스21』, 2024.07-08.

박숙경. "한국의 장애인 탈시설 현황과 과제." 지적장애연구 18.1 (2016): 205-234.

박창석. (2021). 기본권으로서의 장애인의 이동권. 법학논총, 38(4), 77-110.

박형진, (2012). 배제와 포함의 복지정치: 장애인 생활시설과 탈시설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글로벌사 회복지연구,  2권 1호,  53-78(26pages).

이슬기,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저상버스 지역간 격차 불균형 심각」, 『에이블뉴스』,  2024.10.07.,  

최다연·정연우·사쿠라, 「휠체어와 함께 나선 거리」, 『대학신문』, 2022.09.18.

Lee, Yushin, & Kim, Hansung. (2019). An Exploratory Study of the Effect of Mobility on  Social Exclusion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9(1),  13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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