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명 상표등록 필수적인 이유
학원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분들 중 상호를 상표 등록하고 싶다는 문의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상호만 등록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상호사용 중지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고 대기업 소송이 소상공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상호 등록은 상법에 근거하여 지역 내 동일 업종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만, 상표 등록은 상표법에 따라 국가 전체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상호 등록은 기간 제한이 없지만, 상표 등록은 10년의 유효 기간을 갖고 갱신을 통해 지속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즉, 상호 등록은 특정 업종에서 제한된 범위에서 보호를 받는 반면, 상표 등록은 국가 전체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이 여러분의 브랜드를 무단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상표 등록이 필요합니다.
상호 등록만으로는 학원을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온라인을 통한 검색이 일반화된 지금 나와 같은 상호의 학원이 다수 검색이 된다면 학원의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운영 중인 학원이 어느 정도 유명세를 얻게 되었을 때 비슷비슷한 학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매우 골치가 아프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학원을 개업할 때 보통은 등기소를 통해 상호등록을 진행합니다. 지역 내에서 겹치는 이름이 없다면 등록이 가능하며, 상호등록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학원 이름에 대해 전국적인 독점권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보호하려면 특허청의 상표 등록 절차를 따라야 합하며,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상표등록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상표제도는 먼저 상표 출원한 사람에게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나중에 출원하는 경우, 이미 동일한 상표가 다른 사람에 의해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나의 상표 등록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상표권자와의 분쟁으로 인해 내가 먼저 만들어 사용한 학원 이름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 등록 절차는 학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관련 정보를 조사하고 상표권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수입니다.
1. 학원이름 상표 등록시 지정상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표 등록 절차와 관련된 서류 작성은 전문가가 아닌 경우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유사상표 등을 검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상표 출원 시, 유사한 상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면 상품 또는 서비스 분류와 지정 상품을 정해야 하며, 이 정보를 서류에 기재하여 출원해야 합니다. 이 때, 유사상표 검색이나 유사 판단은 전문가가 아니라면 매우 어려운 영역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유사판단 없이 출원을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상표등록이 거절되었다면 결국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별개로 학원업과 관련된 상품분류는 41류에 해당하며, 44류에는 학원업 뿐만 아니라 출판업, 컨설팅업 등 학원업과 연관된 업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정상품의 예시는 아래와 같으며, 그 외 관련된 업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 학원명 상표등록 쉽게 하는 방법
학원을 운영하는 중 분쟁이나 경쟁자의 모방을 차단하려면 학원명에 대한 상표출원을 통해 상표권을 미리 취득해야 합니다.
등록한 상표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 같은 상표를 사용하려 할 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등록된 상표는 상표권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선택할 때 신중한 고민과 선정이 필요합니다. 상표등록을 통해 이 이름을 보호하는 것은 자신의 브랜드를 지키고 타인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상표등록의 첫 단계는 현재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검색하고 조사하는 선행상표조사입니다. 상표조회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에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비전문가라면 지정상품이나 유사군 코드 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상표맨 상표 서비스 신청(https://mark-up.kr/application.php)을 통해 매우 쉽고 편하게 상표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표맨의 특허받은 상표등록 시스템은 별도의 유사군 코드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지정상품만으로 유사여부를 판단해주므로 초보자라도 매우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 상표명 입력하기
내가 사용할 상표명(학원명 등)을 입력합니다.
나. 상품&서비스 검색
나의 상표가 사용될 상품 또는 서비스를 검색하여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학원업 관련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41류에서 관련 업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학원업등을 클릭하여 선택하면 실시간으로 견적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업종인 출판업 등도 “출판, 교재” 등으로 검색해보면, 41류에 관련된 서비스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선택을 하고, 검색결과를 확인해보면 유사군 코드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고도 동일/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매우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만약 시스템의 사용이 어렵다면 변리사를 통해 직접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 상표등록을 빠르게 받는 방법
현재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상표 등록증을 받는 데에는 보통 1년 6개월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심사신청을 진행한다면 등록까지의 기간을 현저히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신청을 하는 경우 약 2~3개월 후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급한 상황에서 등록을 받아야 할 때는 우선심사신청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학원을 운영 중인 경우에는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누군가가 나의 학원명을 모방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통해 빠르게 상표등록을 받아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상표 검토는 전문적인 분야로, 직접 해보면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학원업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상표 등록을 처리하는 것은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무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으며, 이를 통해 상표 등록에 대한 방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표등록을 가장 저렴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
최대 73%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쉽게 상표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TIP 입니다.
신청은 PC나 모바일을 통해 상표맨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표명과 지정상품을 선택하면 등록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에는 전담 변리사가 배정되어 유선을 통해 등록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상표등록까지 발생하는 모든 이슈를 상표맨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게 되므로, 상표등록이 처음이라도 가장 편하고 쉽게 신청가능 합니다.
특히, 상표맨은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였으므로 상표출원을 매우 경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우선심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제공 : 세상에서 가장 쉬운 상표출원 - 상표맨
본 칼럼은 상표등록 서비스, 상표맨(mark-up.kr) 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작성된 편집 저작물입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