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빈의 [금융] 이야기_금융용어사전 14
안녕하세요, 캐빈입니다 :)
따뜻한 봄이 완연해지는 시절이네요. 하지만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는 제 마음도 부디 가져가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청약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지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준은 '주택을 건설한 주체'인데요. 공공기관이 직접 짓거나 공공기관(주택도시기금 등)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지은 주택을 말해요. 여기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죠. LH 이외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가 짓기도 하는데요. 면적 기준으로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에서는 주거 전용면적 85㎡, 그 외 읍/면 지역에서는 100㎡ 이하의 주택까지만 국민주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민영주택은? 공공기관이 아닌 모든 주택을 말하는데요. 대체로 민간 건설사에서 지은 주택으로 전용면적의 제한도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래O안/자O/O데캐슬 같은 민간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 중, 국민주택은 하나도 없다?!
정답은? X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직접 짓기도 하지만,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주택을 짓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경우 택지(주택을 지을 땅)나 건설비용을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건축만 민간 건설사에서 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간 건설사의 브랜드를 아파트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전용면적이 60~85㎡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대로 LH에서 짓더라도 수도권이나 도시에서 85㎡보다 넓은 집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민영주택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 면적이라면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민주택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뭐니 뭐니 해도 청약조건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아무래도 국민주택이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아 민영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국민주택의 청약조건이 더욱 까다롭겠죠? 실제 아파트 청약공고가 났다면,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잘 확인해 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공주택은 무엇일까요? 어감상 민영주택보다는 국민주택에 가까울 것 같죠? 맞습니다. 공공주택은 국민주택 중에서 '공공주택 사업자'가 지은 주택을 일컫습니다. 공공주택이 국민주택의 부분집합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공공주택 사업자는 LH나 지방공사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말, 이러한 공공주택에도 민간건설사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공공주택에 대한 부실시공 논쟁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개혁의 칼을 빼 든 모양새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 주세요 :)
자, 오늘의 마지막 청약 용어는 청약 대상자에 따른 주택공급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용어는 용어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 차이를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특별공급입니다. 특별공급은 정책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별도로 주택을 할애해 공급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계층이란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다자녀, 생애최초, 싱글(미혼청년) 등의 사례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지난 3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더불어 저출산 위기를 타개하고자 정부가 내세운 특단의 대책인데요, 모쪼록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공급은 1세대마다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고, 자격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공급에 비해 경쟁률도 낮은 편이죠. (이럴 때 로또라는 표현을 쓴다죠?) 당첨된다면 무척 운이 좋은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인지 각 사례마다 청약통장 납입 기간 및 횟수, 무주택 기간, 소득 및 자산 수준 등의 기준이 상세하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LH 청약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요 :)
다음에는 우선공급입니다. 우선공급은 특별공급처럼 특정 계층만을 위해 별도로 할애된 주택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 청약 경쟁자들에 비해 특정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면 좀 더 유리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주택이 지어질 곳에 오래 거주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흔히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을 떠올리시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일반공급은 아파트 분양 시, 특별공급과 우선공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도 청약 신청 시 거주지역 제한은 있습니다. 같은 권역으로 묶이는 곳에서 새로 주택 분양을 실시할 경우에만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 지역의 주택 청약만 신청할 수 있는 셈이죠.
이렇게 숨 가쁘게 청약에 대한 다양한 용어와 함께 필수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캐빈도 결국 내 집 마련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청약에 당첨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틈나는 대로 청약홈(www.applyhome.co.kr) 또는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들러 일정을 확인하고 놓치지 않기로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캐빈은 반드시 금융 이야기로 다시 찾아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