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투여 없이 회사로부터 주식을 받는 제도도 있나요?
주식보상의 종류 중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앞의 다른 글에서 소개하였다. 주식보상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스타트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스톡옵션이 많이 거론된다. 스톡옵션은 본인의 부담금도 있고,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을 받게 되는 측면도 있고, 그 가치가 엄청나게 뛸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회사 업무를 하게 되는 등의 특징이 있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안정적인 재무구조 하에 있는 기업들에서는 주식가치의 대폭 상승보다는 꾸준한 상승 속에서 직원들의 경영참여 및 경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식 자체를 지급하기도 한다. 우리사주, 신우리사주 등의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여 주식을 받는 방식도 있고, RSA나 RSU처럼 회사가 주식을 교부하되 바로 주식을 주거나 일정기간 이후 주식을 주는 형태로도 운영되는 주식보상도 있다.
양도제한 주식 Restricted Stock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RSA는 Restricted Stock Award의 약자로, 현 시점에서 주식을 발행하여 제공하는데 다만, 미리 정해진 기간 동안은 해당 주식을 팔 수 없는 조건이 있다. 실물 주식을 바로 지급하므로 매도 금지에 대한 조건만 있을 뿐 실제 주식 소유권을 완전하게 이전 받게 된다. 따라서, 주식을 받는 수혜자는 교부 받으면서 바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리고 보유기간 중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소득세도 부담한다. RSU와는 다르게 실제 주식을 받는다. 그러나 일정 기간 매도가 금지되어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매도 여부를 확인하고 책임을 부담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매도 제한 효과는 낮은 것이 현실이다.
RSU란 Restricted Stock Unit의 약자로, 지급이 제한된 주식이다. RSU는 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취업을 유지하거나 성과를 달성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주식으로 전환이 된다. 이때 전환 비율은 일반적으로 현재 시장가격에 맞춰 계산된다. 행사 제약기간 내에서는 주식의 매매가 금지되며, 일정한 조건을 기재할 수 있으며 (주로 해당기간 근속/재직) 이 조건이 이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주식 지급을 무효화 한다. 주로 미국 기업들에서 핵심 경영진들의 일정기간 근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간 조건형 지급이 일반적이었으며, 최근에는 성과와 연동한 장기보상 제도로서 RSU가 지급되기도 한다. 가상의 주식이 교부되고 조건 충족시 실제 주식이 지급되므로 실제 주식 지급시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실제 주식이 지급되면 해당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을 인정하게 되고 이후 배당이 발생하면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주식지급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 퇴사하는 등 조건 미충족시에는 지급이 취소된다. 이렇게 매도 제한 효과가 높으며 특정 핵심인재들의 리텐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주식을 2년 후 지급 등 일정 조건성취시 지급하게 되므로 실무 운영시에는 몇가지 특이점이 있다.
1)회계적으로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 2년 약정 후 지급이면 전체 지급비용을 매년 절반씩 안분하여 비용으로 반영해야 한다. 계정은 인건비이다.
2)자사주가 없으면, 자사주를 취득하여 이를 활용하여 주식을 부영해야 한다. 따라서, 자사주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이사회 결의 및 공시가 필요하다. 3) 주식 지급시의 주가를 고려하여 차액에 대해서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과세대상 금액이 확정되게 된다.
이처럼 주식보상은 기업에게는 성과에 따른 보상을 제공할 수 있고, 사원에게는 회사의 성과에 따라 금전적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주식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 동기부여하고 향후 큰 차액을 목적으로 하는 “스톡옵션”,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실제 지급하되 일정 조건 성취시 지급하는 “RSU“ 기업별로 주식 보상을 운영하는 목적을 살려서 적절한 보상제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