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함께 크는 아버지 27화

by 순례자

오늘은 재외국민교육기관(한국국제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다. 한국에서 교사는 국가행정조직 산하 교육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다. 따라서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던 교사의 처우는 일정하다.


그런데 재외국민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처우는 나라와 지역, 현지 사정과 물가, 학교의 재정과 학교장의 경영 방침, 학교 이사회와 이사장의 영향력에 따라 학교별로 많이 다르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파견교사와 초빙(고용휴직) 교사로 나뉜다.

먼저 파견교사는 한국의 근무지에서 재외 한국학교로 근무지를 이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받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다.


초빙교사와의 차이는 매우 크다. 파견교사의 신분은 교육공무원이며 근무지와 한국에서 모두 급여를 받는다. 재외한국학교에서는 해외파견 근무 수당 등의 이름으로 지역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돼서 받는다. 한국에서 근무하며 받는 성과급이나 보너스 등을 모두 받는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급여를 받기 때문에 퇴직금과 연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여금과 연말정산을 모두 실행하기 때문에 해외 근무로 인해 어떤 손해도 받지 않는다. 모든 선발과정은 모두 교육부가 주관해서 시행하고 파견지역과 국가는 중동,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 등에서 비교적 열악한 지역이 많다.


다른 한 유형은 재외학교 근무 교사의 대부분인 초빙(고용휴직) 교사이다.

한국의 근무지에서 휴직을 하고 재외교육기관에 가서 근무하며 신분은 고용휴직자이다. 휴직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근무하며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에서 제외된다. 가산점, 승진, 성과급, 보너스 등이 없다. 한국에서는 급여가 없고 근무하는 재외학교에서 급여를 주기 때문이다.


고용 휴직교사는 한국으로 복귀 후에 는 모든 경력이 인정된다. 복직 후에는 재외한국학교에서의 근무 경력을 다시 입력해서, 호봉 재획정을 받는다. 경력에 손해는 없다.


재외한국학교는 저연차, 싱글 교사로서 2년 정도 근무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베스트다. 무엇보다 가장 큰 손해는 해외학교에 오래 근무하면 할수록 기여금과 퇴직수당 그리고 연금에 손실이 점점 커진다는 것이다.


나는 한국에 복귀한 후에 고용휴직 교사가 연금과 퇴직수당에 많은 손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알고 국민신문고에 이의를 제기했다. 다음은 내가 한국에 근무지로 복귀한 후에 고용휴직 교사가 받는 손실에 대해서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사학연금관리공단의 담당 이사의 답변이다.



사학연금공단의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현행연금소득법에서 연금과 퇴직 수당은 호봉승급분과 연말소득정산총액을 바탕으로 매년 반영 적립됩니다. 그런데 초빙으로 인한 휴직자는 호봉 재획정에 의해 승급은 정상적으로 반영되지만 매년 연말총소득(한국월급)이 없기 때문에 같이 교직을 시작한 사람보다 손실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력의 단절 없이 열악한 해외 환경에서 재외국민들을 위해 교사로서 동일한 업무를 했는데 고용휴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퇴직수당과 연금에 손해가 가는 것은 연금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고용휴직 교사는 중국과 동남아 학교에서 대부분 선발한다. 상대적으로 환경이 괜찮은 학교에서는 교장만 혹은 교감까지 파견교사로 선발하고 나머지 교사는 모두 초빙교사이다. 모든 선발과정은 각 단위 학교의 학교장이 주관하고 학교장이 위촉한 선발위원-타학교 교장, 장학사-이 함께 참여한다.


나는 두 차례 학교장과 선발위원으로 교사 선발에 참여했다. 그래서 각 학교가 어떤 교사를 선발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다. 선호하는 지역의 초빙교사 경쟁률은 서류전형 시기부터 상당히 높다. 지원하는 교사의 학력과 경력도 매우 뛰어나다.


초빙교사에 도전하려는 선생님들이 한 가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매년 각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교사를 선발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비교불가의 능력을 가진 지원자들이 번번이 떨어지는 이유는 그분의 능력이 해당학교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원자는 자기가 지원하려는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을 선발하기 원하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이다.


재외한국국제학교에서 근무하고 돌아온 선생님들은 저마다 경험치가 다르고 느낀 점이 다르기 때문에 호불화가 매우 분명하다.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어서 계약기간 2년을 채우지 못했다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한국과 다를 바 없이 만족할 만한 근무 기간이었다고 말하는 분도 있다.


재외학교에서 일하면 해외에서 살며 교사로서 일하고, 자녀와 함께 한 학교를 다니며 아이의 성장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낯선 세계, 낯선 문화 속에서 그들과 어울려 사는 즐거움도 크다. 하지만 초빙교사의 처우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열악하다.


스스로 자족을 다짐하고 비교를 멈추는 노력이 뒤따르면 살만하다가도, 교사의 자녀들이 현지에 파견 나온 한국인 친구들의 집을 방문하고 오면 다시 상대적 빈곤감을 아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


교사 각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돼서 현지에서 근무하는 것이니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진 대기업 파견 직원들과 처우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 현지 학교들의 재정 상황도 대부분 좋지 않다. 게다가 불평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격이 있다. "너 아니어도 나올 사람이 줄을 섰다."라고 일부 관리자들은 말한다. 게다가 교사들 간에도 처우에 대해서 '현지인처럼 적당히 적응해 살면 괜찮다.'고도 말하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내 생각은 좀 다르다. 비교적 오래 근무하고 온 사람으로서 현지 학교에서 교사로서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서 근무해야 한다는 것은 교사의 양심 문제이니 거론하지 않기로 하자.


교사의 처우 문제는 우리들끼리 논박하거나 현지학교의 재정 상황을 근거로 말하면 논쟁이 시작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없다. 국가가 나서야 한다. 재외국민교육을 책임지는 교사도 국내 교사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처우를 보장해 주면 된다. 그래야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힘을 얻을 수 있다.


다음 시간에는 내가 경험한 두나라에서의 교사의 경제적 측면의 처우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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