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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벨지 Sep 25. 2023

집이 들려주는 이야기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서류'

서류는 어렵게 느껴져서, 믿고 넘어가는 편이 편하다.


부동산 사장님 말이 맞겠거니

문제가 없겠거니

쉽게 해결 되겠거니


하지만 편한 것에는 대가가 따른다.


이사해서 보니 고장난 초인종,

계약하고 보니 조율이 필요한 이사 날짜,

계약을 이미 했는데 불가능하다는 대출

이사를 했는데 가입이 안 된다는 전세보증보험


모든 것들이 '서류'만 잘 알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문제가 생기면 누구도 나를 대신해 책임지지 않는다.


일단 조금이라도 돈이 들어가면 내용을 수정하거나 무르기는 어렵다.

최소한의 부동산 서류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필수다.

이를 오늘 글을 통해 풀어보려고 한다.




등기부등본


집을 사려고 할 때, 전월세 계약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문서다.

복잡해보이는 서류지만, 딱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면 된다.


1. 표제부
2. 갑구
3. 을구



1. 표제부

네이버 지식백과


건물과 땅, 두 가지로 나뉘어 나오며

내가 계약하려는 곳의 동호수와 전용면적, 땅의 등기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설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까?

간혹 건물 또는 땅의 등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들이 있다.

건물과 땅의 등기 모두 꼭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표제부>
건물 번호
건물 내역의 전용면적
대지권 종류: 소유권 대지권
대지권 비율



2. 갑구

네이버 지식백과


갑구에는 이 집을 소유했던 사람들의 역사가 나온다.

'등기원인'에는 보통 계약 날짜가, '접수'에는 등기이전 날짜가 기록된다.


정상적인 계약을 하기 힘들 정도로 나이가 많지는 않은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진 않았는지,

최근에 상속되어 문제의 소지가 있지는 않은지,

인적사항을 보고도 단서들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이전 주인이 매수한 가격과 날짜도 나오기에

가격 협상에도 활용해 볼 수 있다.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서류상 소유자와 계약을 하고,

입금도 그 계좌로 넣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갑구> 
소유한 사람의 인적사항 확인 
계약 및 입금은 갑구의 소유자와



3. 을구

네이버 지식백과


가장 유의해야 하는 곳이 바로 이 '을구'다.

소유한 사람 외에 다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며,

이 집의 모든 사연을 담고 있다.


얼마를 빌려서 집을 샀는지도 나오고,

세금을 연체하거나, 빌린 돈을 갚지 못하거나, 세입자의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바로 이 '을구'에 표시가 된다.


매매할 때는 을구의 모든 권리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되며,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는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의 금액을 잘 살펴보는 등

을구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좋은 것은 을구가 아주 깨끗한 집이거나,

내 '보증금'과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이 매매 시세를 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잔금 시점에 매매 시세가 떨어져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여유있게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을구> 
복잡하면 계약하지 않기 
일반적인 대출은 말소 조건 
매매시세 > 보증금 + 채권최고액


만약, 내가 전월세를 구하려는데 서류를 보는게 너무 어렵고

사장님 말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면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은 다음에 따로 글로 알려드리려고 한다.

(어디서도 못 들어보셨을만한 실질적이고도 유용한 팁이 될 거다.)




모든 조율은 입금 전에


나는 이런 말을 자주 들었다.

"아까 오전에도 누가 보고 갔어.

이 물건 나갈지 모르니까 일단 백 만원만 넣어두세요."


명심해야한다.

일단 돈을 넣고 나면 계약 내용 조율이 어렵다.

내 돈을 돌려받는 것 또한 어렵다.

'일단' 넣는 돈은 없다.


고장난 내용의 수리부터 잔금과 이사 날짜, 대출의 말소 등

모든 협의는 내 돈을 넣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내 돈은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합의한 내용은 모두 계약서에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모두 계약서에 적으시길 추천한다.

간단하고 형식적인 절차로 보여도 '계약서'는 모든 계약 내용을 담은 단 한 장의 서류이며,

모든 문제 발생시 기준이 되는 문서다.


대출은 잔금 때 말소한대~

-> 대출은 잔금시 말소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이다.


전세대출 안 나오면 계약 물러준대~

-> 전세자금대출이 안 나오면 전세계약금을 돌려준다.


인터폰 고장난 건 고쳐준대~

-> 고장난 인터폰은 입주 전 수리해주기로 한다.





오늘은 집 구할 때 체크해야하는 서류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가장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에 최대한 풀어서 써 보았는데,

어려운만큼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잘 챙겨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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