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킷 9 댓글 공유 작가의 글을 SNS에 공유해보세요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DL이앤씨, 갑질 피해노동자 보복성 형사 고소

[뉴스하다] 자본감시

by 뉴스하다 Mar 10. 2025

뉴스하다는 앞서 5대 건설사인 DL이앤씨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부실하게 대응하고, 피해노동자를 해고했다고 보도했다.


DL이앤씨는 계약 해지에 그치지 않고 공익 제보한 노동자를 괴롭혔다. 사내 도움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언론에 비리와 직장 내 괴롭힘을 제보하자 그를 고소·고발했다.


사측은 노동자가 무혐의를 받자 이의신청과 협력업체를 동원해 다시 고소했으나 거듭 무혐의가 나왔다. DL이앤씨가 노동자에게 보복하고자 무리하게 법적 대응한 것으로 판단된다.


무차별적인 DL이앤씨 측 고소와 고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무직인 이모 씨는 변호사비만 880만 원을 들였다. 억울해서 고소한 무고 사건에도 변호사비 330만 원이 나갔다.

DL이앤씨와 협력업체에게 고소 당한 이 씨가 근무했던 인천 영종도 현장. 홍봄 기자.DL이앤씨와 협력업체에게 고소 당한 이 씨가 근무했던 인천 영종도 현장. 홍봄 기자.


DL이앤씨 직장 갑질 언론 제보 후 날아든 고소장


DL이앤씨는 전 직원인 이 씨를 상대로  2024년 5월 고소했다. 혐의는 사기, 업무상배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다.


이 사건은 이 씨가 이해욱 DL이앤씨 회장과 마창민 대표이사 앞으로 보낸 제보에서 촉발됐다. 관련기사 : DL이앤씨 직장내괴롭힘 피해노동자 계약해지


이 씨가 사내 부당 지시를 처음 제보한 시점은 2023년 9월. 이렇다 할 조치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4개월이 지나자 이 씨는 지난해 1월 이해욱 회장에게 재차 알린 뒤 언론에 도움을 요청했다.


<SBS>에 갑질과 불법 지시 등을 제보했고 2024년 1월 18일 기사가 보도됐다. DL이앤씨가 고객만족도 조사 순위를 올리기 위해 직원들을 동원해 조작했다는 것. 

이 씨 제보로 보도된 DL이앤씨 비리. SBS 홈페이지 갈무리.이 씨 제보로 보도된 DL이앤씨 비리. SBS 홈페이지 갈무리.


언론에 기사가 나오자 준법경영실 경영진단팀(감사팀)이 움직였다. 준법경영실장이 약속 없이 이 씨 집 앞으로 찾아왔다.


이 씨가 직장 내 괴롭힘 등 비리를 처음 제보했을 당시 면담조차 없었던 것과 대조되는 상황.


며칠 뒤 만난 감사팀은 이 씨를 회유했다. 감사팀에 제보한 내용과 언론 보도 등으로 개선이 진행돼 고맙다며, 이 씨에게 추가 제보를 요구했다.


이 씨는 2025년 3월까지 개선할 점 등을 추가로 제보하며, 회사 복귀를 요청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복귀 대신 DL이앤씨는 이 씨를 고소했다. 비슷한 시기 DL이앤씨는 이 씨가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됐다.


소송 결과는 무혐의 처분이었다. 사기, 업무상배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모두 결과는 무혐의(증거불충분)였다. 이 씨와 관련한 사건은 인천미추홀경찰서가 수사했다.


DL이앤씨는 무혐의 수사결과에 불복했다. 직접 고소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는 직접 이의신청 했다. 업무상배임은 경찰 처분을 받아들였다.


경찰은 배임과 관련해 ‘실제 하자보수 공사가 진행된 사실과 본사 입찰을 통해 선정된 도급업체로서 이 씨와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업무를 위배해 손해를 끼칠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DL이앤씨는 고발했던 사기 혐의를 협력업체 두 곳에게 고소하도록 했다.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하자 협력업체에게 결과를 공유하고 고소하도록 이야기한 것.


DL이앤씨가 지난해 5월 사기 혐의로 작성한 고발장과 협력업체들이 10월 다시 제출한 고소장 내용은 거의 일치한다. 고소 주체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같은 문서로 보인다. 

DL이앤씨가 제출한 고발장(왼쪽)과 협력업체 고소장(오른쪽)이 거의 일치한다.DL이앤씨가 제출한 고발장(왼쪽)과 협력업체 고소장(오른쪽)이 거의 일치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고소를) ‘너희가 시켰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거기(협력업체)랑 거래한 지 5년인가 넘었고, 그렇다고 고소해주면 우리가 앞으로 협력업체 써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며 “(고소장이 같은 것은) 같은 건이니까 동일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고발자(DL이앤씨)는 이의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고소를 너네(협력업체)가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가 검찰에서 받은 불기소결정서에는 ‘제출된 확인서, 보수사진, 대화내용 등을 통해 실제 도장공사 업자 A씨가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대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는 증거불충분’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DL이앤씨 주장과 같이 하자보수(도장) 공사 관련 다른 업체를 통해 이미 공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은 계약서 등을 확인한 결과 별도공사로 확인된다’고 결정했다.


공익제보자 죽이기, 협력업체 동원 고소 무리수


협력업체 두 곳에서 추가 고소한 사기 혐의는 다시 한 번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DL이앤씨가 협력업체와 협조해 같은 내용으로 이 씨를 두 번째 고소한 사기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 결정했다.DL이앤씨가 협력업체와 협조해 같은 내용으로 이 씨를 두 번째 고소한 사기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 결정했다.


DL이앤씨와 협력업체는 이 씨가 하자보수 공사(도장)를 맡긴 뒤, 협력업체가 지급하는 공사비용 2천600만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공사비용은 도장공사를 맡은 업체 직원 계좌로 입금돼 편취 사실이 없었다.


뉴스하다가 도장공사 업체 사장과 인터뷰한 내용도 마찬가지였다. 업체 사장 A씨는 “당시 신용에 문제가 있어 협력업체 두 곳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원 계좌로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에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DL이앤씨 인천 영종현장에서 이 씨가 제작진에게 도장공사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홍봄 기자.DL이앤씨 인천 영종현장에서 이 씨가 제작진에게 도장공사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홍봄 기자.


경찰은 이 씨가 제출한 영수증이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고 불송치(무혐의) 결정했다. 이 씨가 단순 재발급 영수증을 DL이앤씨에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DL이앤씨 이의신청으로 사문서 위조·동행사 사건은 경찰 보완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이송됐다.


검찰은 이 씨 손을 들어줬다. 2025년 2월 28일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 판단(위조 및 행사 고의 없음)과 같은 이유로 불기소했다.

2025년 3월 4일 검찰이 이 씨에게 발급한 불기소 이유 통지서.2025년 3월 4일 검찰이 이 씨에게 발급한 불기소 이유 통지서.


DL이앤씨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홈플러스 천안점 영수증과 이 씨가 제출한 영수증을 비교해 사문서 위조를 주장했다.


이 씨가 제출한 영수증은 실제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꾸몄고, 해당 금액을 이 씨가 DL이앤씨에 청구했으니 사문서 위조 후 행사했다는 것.


DL이앤씨는 이 씨가 영수증을 받은 홈플러스 인하점 직원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했다. 해당 직원은 구매하지 않은 영수증이라고 적어줬다.


뉴스하다는 해당 직원 B씨를 만났다. B씨는 “그쪽(DL이앤씨)에서 요청이나 그냥, 내용 확인한 거는 써드린 건 맞다(중략)”며 “확인서 쓸 때는 거기까지만 도움주시면, 이제 거기까지만 하는 걸로 했는데”라며 말을 가렸다.


반면, 이 씨는 영수증은 불만 접수한 고객에게 해당 물건을 구입해 설치해준다고 설명하기 위해 영수증을 삼성전자 직원으로부터 발급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의신청 이후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삼성전자 직원을 불러 조사했다. 뉴스하다는 당시 직원 C씨를 인터뷰했다.


C씨는 “물건 구입은 할인금액으로 실제 이뤄졌다”며 “그러나 고객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할인하지 않은 정가로 영수증을 재발급해줬다”고 설명했다. 경찰에도 같은 내용을 진술했다.


이 씨는 “당시 입주민이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넣는다고 말해, 불만을 해소해주고자 ‘견적용 영수증’을 발급 받아 확인시켜줬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영수증은 퇴사 시 다른 영수증과 함께 회사에 제출됐다”며 “회사에서 이 영수증은 아니지 않냐고 말해, 불만 해소용으로 발급 받은 거니 해당 영수증은 빼달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DL이앤씨 CI. DL이앤씨 홈페이지.DL이앤씨 CI. DL이앤씨 홈페이지.


그러나 DL이앤씨 관계자는 “이 씨는 영수증 41장을 회사에 처리해달라고 제출했다”며 “이중 문제된 영수증을 빼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에서 이 씨가 받은 불기소결정서에도 ‘이 씨는 민원 하자 합의 조건으로 상품 정상가 견적용 영수증을 삼성전자에 요청했고, 삼성전자 측이 해당 영수증을 발급해줬다 진술하고 이 씨가 인터넷 등 다른 영수증을 이용해 위조했다고 볼 증거는 관련자 조사에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혀졌다.


특히 ‘해당 문서가 DL이앤씨에 제출된 것도 (중략) 타인 징계 촉구 과정에서 관련자료에 첨부된 것으로서 위조 문서를 제출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DL이앤씨 측은 이 씨를 고소한 이유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 씨와 4차례 직접 만나 면담 시 2~3시간씩 장시간 동안 직접 소통했다”며 “마지막 면담에서 이 씨의 비리ㆍ범죄 행위를 알렸으나, 진실된 반성과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이 씨를 형사 고소ㆍ고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기사보기〉

https://newshada.org/3326/

# 뉴스하다는 권력과 자본의 간섭 없이 진실만을 보도하기 위해, 광고나 협찬 없이 오직 후원회원들 회비로만 제작됩니다. 정기후원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 정기후원과 상시후원은 아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ihappynanum.com/Nanum/B/5XHUZ07UV0

#DL이앤씨 #e편한세상 #직장내괴롭힘 #고소 #고발 #사기 #배임 #사문서위조 #고용노동부 #계약직 #정규직 #전문직 #노동자 #가해자 #이해욱 #회장 #마창민 #대표이사


작가의 이전글 박종효 남동구청장 밥값 낸 업체에 12억 수의계약 갔다

브런치 로그인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