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감시] 의원님 이게 뭡니까
뉴스하다는 인천시가 김용희 시의원 부모님 식당을 유튜브 맛집으로 홍보했다고 보도했다. 관련기사 : “이혁재 형님이랑 친분” 인천시 유튜브에 부모 식당 소개한 김용희 의원
세금을 들여 의원 가족을 도운 셈인데 인천시의회 의원들도 이에 합세했다.
의원들은 김 의원 가족 식당을 여러차례 찾아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썼다. 의회에서 이 식당까지 거리는 약 4킬로미터, 차로 16분 정도 걸린다.
특히 김재동 행정안전위원장은 50만 원이 넘는 밥값을 외상으로 처리한 정황이 나왔다. 외상값을 추후에 업무추진비로 결제했다면 사전품의 원칙 위반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3일 54만4천 원을 외상으로 먹고, 1월 13일 54만 원을 결제했다고 식당 내부에 적혀 있었다.
김 위원장은 1월 13일 외상값 중 일부로 보이는 42만 원을 위원장 업무추진비(시민소통정책 관련 간담회비 지출)로 결제했다.
김용희 의원 가족 식당에서 김 위원장이 쓴 업추비는 총 78만5천 원이다. 식당이 위치한 미추홀구는 김 위원장의 지역구다.
김 위원장은 외상을 한지 모른다고 했다가, 다른 단체를 대신해 예약해준 거라며 위반사항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김재동 의원은 "외상은 도화동 분들한테, 단체에 식당 예약을 제가 해드려서. 아마 며칠 있다 결제한 걸로 이렇게. 그래서 제 이름을 예약자 이름으로 그대로 써 놓은 것 같다. (중략) 1월 13일에 결제한 것은 따로 식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다녀간 다음날(1월 14일) 저녁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도 2025년 1월 14일 의회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업추비 32만7천 원을 김 의원 부모 식당에서 사용했다.
2025년 2월 5일 저녁에는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이 우현의 길 조성 및 관리·운영 관련 지출 명목으로 27만 원치를 먹었다. 김용희 의원은 건교위 제1부위원장이다.
김 의원이 소속한 위원회 두 곳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이 식당에서 밥값을 계산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5일 18만7천 원, 예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1일 40만 원치를 먹었다. 예결위 공통경비로 먹은 식사에는 김용희 의원이 참석했다.
인천시의원들은 김용희 의원 부모님 식당인지 알고 갔다. 김용희 의원도 “같은 의원님들이 (식당) 하는 거 안다”며 “몇 번 같이 가서 먹었다”고 말했다.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다. 의원들 때문에 인천시의회 직원들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직원은 의원들이 가는 식당은 통상 직원들이 정한다고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 고위공직자(의원)와 해당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도 처벌하도록 돼 있다.
해당기관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와 자식(직계존비속)은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용희 의원 부모님이 운영하는지 알고 식당을 찾아, 밥값을 세금으로 결제한 행위가 해당할 수 있다.
이를 어긴 공직자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와 징계 처분을 받는다.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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