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사고 후 신분증이고 뭐고 당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재발급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다.
역시 대한민국! 필자처럼 움직일 수 없는 중환자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서 재발급을 도와준다. 사실 이건 엄청 좋은 제도이다.
그래서 신청해 봤다. 그런데 신청부터 고비다. 필자는 보호자가 신경 써주고 계셔서 천만다행이지만, 만약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움직일 상황이 안된다면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무용지물로 전락할까 봐 아쉽다.
실제로 소견서나 진단서를 움직일 수 없는 환자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발급을 받아야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는데, 신청하는 과정자체가 보호자가 없는 환자는 받을 수도 없고 신청할 수가 없다.
또한 필자처럼 말도 못 하는 환자는 통화도 못하고, 보호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입원 확인서나 장애인증만으로도 메일 신청이 가능하다면, 보호자가 없는 환자에게도 아주 좋은 정책이 될 것 같다.
이 부분은 정부가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 일자와 신청과정을 적어보겠다.
1. 8월 9일 입원확인서와 움직일 수 없다는 의사 소견서 첨부하여 동사무소에 신청
2. 8월 11일 동사무소 직원이 병실로 방문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직접 받아감,
2~3주 걸린다고 함. [준비물: 증명사진 1장]
3. 8월 25일 등기로 주민등록증 수령.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았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도 아시고 많은 활용과 더불어 필요하신 환우님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