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예비위탁부모 교육 현장에 가다

by 에밀리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는 2월 25일 예비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양성교육을 5시간 실시했다. 교육은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위탁부모의 역할, 위탁아동 지원 제도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아동을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정책 변화와 '가정 중심'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예비위탁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만 25세 이상,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으로,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환경을 갖추고, 범죄경력 조회와 건강검진, 심리검사, 가정환경 조사를 거쳐야 한다. 이는 이미 상처받은 아동을 다시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위탁부모의 역할은 양육을 넘어 정서적 안정과 생활 전반을 책임지는 데 있다. 학대 피해 경험이 있는 아동의 경우 분노 표출이나 위축된 행동을 보일 수 있어서 통제보다는 기다림과 공감, 인정과 격려가 중요하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한 예비위탁부모는 “아이를 돕는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교육을 통해 먼저 내가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아이를 바꾸기보다 아이와 함께 변화해야 한다는 말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위탁아동에게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와 양육보조금, 의료비, 상해보험 등이 지원되며, 보호 종료 이후에는 자립정착금과 대학진학금 등도 연계된다.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는 “위탁은 일시적 보호가 아니라 아이의 중요한 시기를 함께하는 동행”이라며 “예비위탁부모 교육은 그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한 아이의 삶이 달라질 때 사회도 달라진다. 위탁은 특별한 선택이 아니라, 준비된 어른이 만들어가는 공적 돌봄의 실천이다.

수요일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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