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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 시 전자계약서로 쓰면 받는 혜택

대출 시 0.1 ~ 0.2%의 금리 인하

by 굥이

사랑하는 엄마 딸


부동산에 발품을 팔아야 할 때 알아두면 좋은

혜택 하나 알려 줄게.


우선 부동산에서 계약을 할 때 보통은 종이계약서를 이용할 거야.

그런데 전자계약서를 이용하면 다양한 혜택들이 있더라구.


1. 대출 시 0.1 ~ 0.2%의 금리 인하

부동산대출은 금액이 크니까 그리 적은 금액이 아닐 수도 있지.

참여은행은

신한. 우리. 국민. 하나. 경남. 대구. SC. 농협. 전북이니 참고하고


2. 중개 보수비 카드결제 시 최대 2~6개월 무이자 할부가능

BC. 우리. 삼성카드는 6개월 무이자


3. 실거래가 신고 자동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인데 자동으로 신고가 돼요.


4. 확정일자 부여 자동

따로 주민센터를 가지 않아도 돼요.


5. 위조. 변조 방지(계약의 신뢰성 강화)

계약서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내용을 수정할 수 없고

조작 시 흔적이 남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더 강해요.


6. 계약서 분실 위험이 없습니다.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에 저장되기 때문에 종이처럼 잃어버릴 일이 없어요.


7.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계약할 수 있어요.


8. 혼인신고 시 세액공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50만 원씩 100만 원의 세액공제 (생애 1회만)


국토부에서 하는 전자계약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거라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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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할 때 공인인증서를 받는 부분이 조금 번거롭지만

요즘은 공인인증서 없이 간단하게 본인 명의 핸드폰만 있다면

전자계약 어플 다운 후 가능하다고 하네.


그리고,

현재는 전자계약서로 계약을 하는 것이 5% 내외라고 하는구나

95%는 종이계약서로 한다는 거지

그래서 금리인하 혜택을 못 받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 딸은 조금 더 현명하게 다양한 혜택도 받고

조금 더 편하게 계약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써 봤어.


첫 시작이 좋은 집이었으면 좋겠다.



by 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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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계약 시스템 이용 방법 요약]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접속

https://irts.molit.go.kr


1.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패스 가능)

2. 계약 정보 입력 (주소, 면적, 보증금 등)

3. 계약 당사자 초대 ---> 서명 요청

4. 전자 서명 후 계약 완료 & 자동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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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250406_105030457.png 사진 출처 : 굥이의 브런치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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