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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멋짐멋짐 Apr 07. 2023

신혼부부 통장 합치기 A to Z

신혼부부가 종잣돈을 모으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통장합치기는 필수인데 통장을 합친 후에는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부동산 공동명의 등으로 소득과 지출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자산관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높은 사람 명의로 지출을 몰아서 관리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연금저축펀드와 신탁보험 등은 세액공제율이 높아서 도움이 되며 소득이 낮았던 사람이 대출받았는데 나중에 연봉이 오르면 금리인하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함께 활용하면 좋습니다. 또한 통장 합치기가 합의되었다면 소득을 1명에게 몰아주되 공동의 목표를 갖고 경제 주도권은 함께 갖고 있어야 하며 합친 통장에서 통장 쪼개기를 통해서 각각의 목적별 통장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도록 설계를 해 나가는 것이 람직 합니다.


¶신혼부부 통장 합치기

신혼부부 통장 합치기는 맞벌이 부부가 불필요하게 새어 나가는 돈을 막기 위해서 월급이 들어오면 일단 파킹 통장에 두 사람 소득을 합친 다음 저축, 소비, 비상자금 등 용도에 맞게 나눠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는 방식의 재테크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통장 합치기가 전통적인 재테크 방식으로 많이 이용되는 이유는 배우자에게 월소득을 속속들이 공개하고 통장을 공유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남편이나 아내 중 한 사람이 투자를 전담하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되어 부부관계 자체가 흔들리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빠르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통 신혼부부 시절부터 자녀의 중학교 진학 이전까지 약 15년 정도를 종잣돈을 모으는 골든 타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기간 집중적으로 돈을 모으기 위해서 통장합치 기를 많이들 합니다. 하지만 신혼부부가 통장 합치기를 하려면 부부가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하며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진솔한 대화를 통한 합의 없이 진행된다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부부관계도 나빠질 수 있으므로 통장 합치기는 신랑, 신부 두 사람의 성향에 따라 통장을 합칠지 말지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신혼부부 통장 합치기 방법

신혼부부가 통장을 합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선 최근에는 공동의 통장을 만들고 똑같은 액수를 저축, 대출, 생활비 명목으로 각자 일정금액을 떼어내 공동통장에 넣는 방식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월급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자 배우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쇼핑이나 취미생활에 돈을 쓸 수 있으며 부모님께 용돈도 마음대로 드릴 수 있고 비상금도 만들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또 다른 방법은 월급을 합친 후에 생활비를 뗀 나머지 돈을 절반으로 나누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도 나머지 돈에 대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인으로 급여를 모두 하나의 통장에 넣고 아내든 남편이든 상관없이 좀 더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모두 관리하는 방식으로 한 명이 경제 주도권을 갖는 방식인데 보통 외벌이인 경우나 좀 더 효율적으로 자산을 빠르게 모아야 할 때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모든 방법들이 장단점이 있지만 자산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모아야 할 경우에는 역시 전통적인 방법인 통장 합치기를 한 후에 1명이 관리하는 것으로 이 방법은 가계 지출 흐름을 쉽게 알 수 있고 합리적인 지출과 가계 설계를 하는데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신혼부부 통장 합치기 고려사항

신혼부부가 통장 합치기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소득을 하나의 통장에 합친 후 1명이 모두 관리하는 방법이 효과적인데 이경우라도 경제 주도권을 한 사람에 전적으로 맡기기보다는 부부가 함께 갖는 것이 좋으며 경제 공동체가 되어서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자산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두 사람의 급여를 한 계좌로 모은 다음에는 가구소득의 50%를 저축하고 두 사람이 공동의 목표를 갖고 합의를 거쳐 투자하고 저축액의 30%는 연금에 배분해 노후에 대비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있는 기간에 부부가 각각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추가 납입하면 국민연금을 받기 전 소득 공백기를 메꿀수 있는 노후자산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함께 고려해 보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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