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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춘한 Oct 30. 2023

대통령제

대통령제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제도다. 그러나 사실 미국, 대한민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대통령제가 아닌 의회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일부에서만 받아들여졌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부는 대통령제, 의회제(의원내각제), 준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로 구분된다. 이들을 구분 짓는 핵심 요소는 정부의 수반이 누구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느냐에 있다. 이는 누가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의 결정을 하느냐와 직결된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제는 최고 권력자가 스스로 물러나야만 하며, 의회제는 의회의 불신임 결의를 통한 내각 해산이 가능하다.      


대통령제는 선거에서 이긴 한 사람이 모든 행정권을 독점하는 승자독식의 구조이다.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국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며, 고정된 임기를 보장받는다. 대통령이 무능하거나 국민의 신임을 받고 있지 못하더라도 해임할 수 없다.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있지 않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 독재국가가 아닌 이상 재선 횟수는 제한된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장 지위를 갖는다. 대통령은 정부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며, 행정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는 엄격히 분리된다. 원칙적으로 정부의 법안 발의, 장관의 의원 겸직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별로 변형된 형태가 나타나면서 우리나라와 같이 의회제적 요소를 도입한 경우도 존재한다.      


대통령제의 장점은 행정부의 안정성으로, 임기 동안 정책을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정부가 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대통령제의 단점은 정부와 의회가 극한의 대립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경우 국가 자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한 후진국에서는 대통령제가 독재체제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통령 단임제는 단 한 번만 재직할 수 있고, 중임제는 거듭해서 출마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단임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선거를 통한 직접적인 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성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단임제를 선택하는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권위주의체제를 경험한 경우가 흔하다. 중임제는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역시 두 번째 임기 종료 후에는 단임제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통령제의 역사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국왕을 대신할 연방 최고지도자를 선출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당시 필라델피아 헌법회의의 구성원들은 주 의회로부터 임명된 선거인단을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에 합의했다. 선거인단은 각주마다 상원의원(2명)과 하원의원 수를 더해 결정되고, 선거인단의 과반을 획득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여기서 독특한 점은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를 제외한 48개 주에서는 한 표라도 더 많이 득표한 사람이 해당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갖는다.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득표수에서 약 286만 표를 앞섰지만 선거인단 수에서는 80명이 밀리면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됐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가능해 최대 8년까지 가능하다. 미국의 정당체제는 양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소속의 정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수 있다. 이 때는 정부가 의회의 협조를 쉽게 받을 수 있으므로 정책이 빠르고 강력하게 추진된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행정부와 의회는 권력을 나눠 갖는다.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지만 전쟁 선포는 의회에 권한이 있다. 다른 국가와의 조약 체결 시에도 상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통령은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의회가 재의결할 수 있다. 정부의 예산은 의회의 엄격한 통제 하에 놓여 있다.       


브라질 대통령 역시 4년 중임제이다. 그러나 브라질의 정당체제는 다당제이기 때문에 여당이 의회에서 소수당이다. 대통령이 의회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 구조지만 미국과 달리 막강한 권한이 주어진다. 브라질에서는 대통령이 법률의 위력을 지닌 포고를 선언할 수 있다. 의회의 승인 없이도 60일간 유효하며, 한 차례 갱신이 가능하다. 대통령이 법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시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회에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의 예산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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