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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춘한 Nov 01. 2023

준대통령제

준대통령제는 대통령제와 의회제가 혼합된 형태로 이원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라고도 한다. 국민이 대통령과 의회를 직접 선출하고, 대통령은 상당한 권한을 지녔으나 내각이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는 체제이다. 준대통령제는 여대야소 상황에서는 대통령제처럼 작동하고, 여소야대에서는 의회제와 유사하게 운영된다.

    

준대통령제를 대통령제, 의회제와 명확하게 구분 짓기 위해 대통령은 외교·국방을 맡고, 총리는 내치를 담당한다고 단순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우 잘못된 설명이다. 헌법상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총리임명권과 의회해산권을 갖고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때문에 국정 일부에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없다. 의회는 내각불신임권을 갖고 있지만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는 없다.    

 

준대통령제의 장점은 대통령과 총리로 권력이 분산되면서 권력 남용이나 독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은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정당과 성향이 다른 경우 극단적인 대립이 나타나면서 국정운영이 마비될 수 있다.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구분이 모호할 경우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책임소재 자체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준대통령제 개념은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 등장했으나, 현재 채택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는 프랑스이다. 과거 제3·4 공화국 시절에는 의회가 총리를 임명하는 등 입법부에 강력한 권한이 주어졌다. 1946년부터 1958년까지 23명의 총리가 나오면서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제5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의회보다 우위에 뒀다. 이때부터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고, 내각 불신임 요건이 강화됐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은 상하원에서 70일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통과된 것으로 간주된다.      


대통령의 정당이 의회에서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 대통령의 권한은 초대통령제라고 불릴 만큼 강해진다. 그러나 야당이 의회 내 다수인 경우 상황은 역전된다. 대통령이 총리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다고 한들, 의회의 내각불신임권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야당이 총리를 맡게 되는 동거정부(코아비타시옹)가 나타난다. 1986년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사회당·좌파)과 자크 시라크 총리(공화국연합·우파), 1993년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사회당·좌파)과 에두아르 발라뒤르 총리(공화국연합·우파), 1997년 자크 시라크 대통령(공화국연합·우파)과 리오넬 조스팽 총리(사회당·좌파) 등 세 차례의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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