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지옥 이후의 이야기
하선
-모든 일몰은 새로운 새벽을 약속한다.
랄프왈도에머슨
하선 전 날 무스카트호는 평택항에 입항하였다. 조리장님과 마지막 술잔을 기울였다. 배에서는 날것을 먹지 못하는데 유일하게 한국 입항 날에만 회를 받는다. 다음날 출항 후 저녁에 서빙되는데 해산물을 좋아하는 날 위해 회를 좀 빼주셨다. 다시 배에 탈 가능성도 열려 있었지만 그게 마지막일 수도 있었다. 갑판에서 바라보는 태양과 구름, 바다와 하늘만큼 무스카트호와 선원들이 그리울 것 같다. 보통 10명 이내로 교대를 하지만, 이번에는 도크가 포함되어 있어 항차가 두 달이 넘었기 때문에 20명이 하선하고 17명이 승선하였다. 방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과 이발소가 있는 공간 바닥에서 이불을 깔았다. 알람을 전부 끌 때는 정말이지 짜릿했다. 바닥에서의 잠자리는 불편하고 추웠다. 늦잠을 자고 싶었지만, 몸이 새벽 다섯 시에 적응해 버려 채 여섯 시가 되기 전에 깨버렸다. 더 자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하선 날이기 때문에 눈도 뜨기 전에 미소가 새어 나와 버렸다. 그날은 바닥에서 잔사람 중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날이 밝았다. 하선 날이다. 교대자가 올라와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배 위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날이기도 하다. 도서관에는 문화품에 올라와 있었다. 문화품 상자를 열고 뒤져보니 기관장님의 부탁으로 노조에서 구입했다는 내 책이 있었다. 오랜만에 본 핑크색의 책은 배 위에서 더 예뻐 보여 마치 바다 위에 피어난 장미처럼 보였다. 마지막 장에 감사하다는 글과 함께 절대 전세계약만큼은 하지 말라고 적었다.
짐을 들고 배에서 내려 평택 항구에 닿았다. 견고하게 다져진 땅 위에 발을 내딛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 주변에 20명의 동료들이 없었다면 육지에 키스라도 하고픈 심정이었다. 버스를 타고 배에서 멀어져 가는데 마냥 신나지많은 않은 묘한 감정이 느껴졌다. 하선일로부터 어언 10년 전, 2014년 6월에 군에서 전역을 했다. 그때와 비슷한 감정이었다. 일단, 거친 파도를 하나 넘어 기쁘며 강한 성취감이 들었다. 반면 카페에 와서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으려 하는데 무선이어폰 케이스만 들고 이어폰은 집에 놓고 온 것 같은 허탈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또한 다시 배로 돌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도 산재했다. 내일부터는 조리원이 아닌 한 명의 시민으로서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생각과 백수라는 막연함이 있었다. 24년 7월 12일 13시, 세관에서 육지 반입품 검사를 받고 법무부에 입국 신고를 한 후에 선배 선원들과 작별을 고하고 210일간의 짧은 모험에 마침표를 찍었다. 마지막 밤 조리장과 먹었던 회의 감칠맛이 배에서 내리고 수속을 마친 후 동료들과 헤어질 때까지 입에서 맴돌았다. 선상에서의 기억도 회의 감칠맛처럼 쉽사리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 같다. 나는 2024년은 남들보다 조금 뒤늦은 7월 12일에 새해를 맞는 기분이었다.
전세지옥 이후의 이야기
배 위에서 아무리 뜨거운 화염이 나를 덮쳐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불에 타 죽으나 바다에 빠져 죽으나 결과는 매한가지.
그렇다면 맞서는 수밖에
-전세지옥
7월 11일 하선 하루 전, 제주 해역을 지날 때였다.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12월에 배를 탈 때부터 매달 한국에 입항할 때마다 연락을 했었다. 23년 12월부터 통화를 할 때마다 계속 다음 달에 공소가 될 거 같다고 했지만, 파도파도 줄줄이 딸려 나오는 고구마처럼 사기꾼들의 죄는 끝이 없어서 지금껏 공소가 미뤄졌었다.
‘지수 씨 사기꾼들에 대한 공소가 드디어 완료되었습니다. 건물주를 포함한 사기꾼 일당은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사기방조죄 혐의는 기각되었고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때문에 제 인생이 다 틀어졌는데 참 안타깝네요. 거짓말 투성이었던 그 세치 혀에 사기죄가 아닌 사기방조죄 혐의도 적용되지 않는 현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법이 그래요. 저희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 최선을 다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지역에 방문하게 되면 꼭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물주와 사기꾼 일당에 대해서는 중형을 판결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지수 씨 덕분에 저도 배운 게 많습니다. 꼭 하고 싶은 꿈 이루세요. 응원합니다.’
하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 다시 가지 않을 거라던 천안에 방문하였다. 천안의 공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다. 천안 길바닥 곳곳에 내가 뱉었던 절망의 한숨들이 다시 나를 찾아 돌아오려는 듯했다. 길을 지날 때마다 만나는 낯익은 건물들과 그에 얽힌 슬픈 기억과 감정들이 선명히 되살아났다.
공소장을 받기 위해 천안지방법원에 갔다. 공소는 두 가지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건물주와 사기꾼 일당에게는 정식 재판이,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 보조원들에게는 약식 판결이 진행되었다. 각각 공소장을 받아보려는데 직원분이 공인중개사의 약식 판결은 이미 결정이 났다고 했다.
공소장과 기타 서류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서류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탄식이 나왔다. 직원분이 밀고 온 카트에는 뉴스에서만 보던 큰 검찰 박스가 있었다. 검찰 마크가 각인된 두 개의 박스에는 수사 기록이 담긴 서류가 가득 차있었다. 그 위에는 박스 안에 미처 담기지 못한 서류들과 눈에 익숙한 분홍색 책이 살포시 올려져 있었다. 서류들과 내 책[전세지옥]을 본 순간 나는 세 가지 생각이 들었다. 첫 번째는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적어도 조직적인 사기 일당들에게 정당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같은 건물의 나와 다른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둘째는 검찰 수사관이 항상 최선을 다해 수사 중이라고 했는데 그 결과를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서류의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그 양만으로도 그들은 수사에 진심이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사기꾼 일당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길래 저런 수사 결과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 개의 포스트잇으로 표시된 내 책을 펼쳐봤다. 나의 눈물 담긴 생생한 증언들이 증거가 되어 밑줄이 쳐져있었다. 공소장과 약식 판결문을 들춰봤다. 사기꾼 일당의 고의적이고 악랄한 사기 수법은 상상 이상이었다. 예전에 내가 라디오에 나가 그들을 사기꾼 어벤저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수식어만으로는 그들의 악행을 담을 수 없을 정도였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수사 결과는 벌금형 500만 원이었다. 실망하고 있었는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처분을 받으면 3년간 자격 정지라는 말에 이 정도면 그래도 참아줄 만하다고 생각했다.
같은 사건에는 천안에서 다녔던 회사 동기도 다른 건물의 피해자에 포함되었다. 그 사건은 건물주가 세입자들의 업계약서를 통해 대출을 받은 건이었다. 동기는 5000만 원에 계약하여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작성된 업계약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돌이켜보니 이런 재미난 일도 있었다. 동기가 나보다 집을 먼저 계약하였고 자신이 계약했던 ㅅ부동산 공인중개보조원을 내게 소개해줬었다. 그날은 내가 처음 천안에서 집을 본 날이었다. ㅅ부동산 업자는 내게 7000만 원짜리 투룸을 보여줬다. 마음에 들었지만 그날은 시세와 동향만 알아보고 계약까지 갈 생각은 없었다. 집을 본 후에 ㅅ부동산으로 데려가서 등기부 등본이 깨끗하다는 것을 보이며 강하게 계약하라고 설득하였다. 내가 생각해 보고 연락 주겠다고 하니 나중에는 분에 못 이겨 혼자 화를 내기도 했다. 얼마 후 다른 부동산을 통해 같은 매물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는데 즉석에서 등기부 등본을 프린트해서 내게 확인시켜 주더니 이 집은 빚으로 가득 찬 집이라고 보여주었던 기억이 있다. 추측컨대 ㅅ부동산 업자는 등기부등본을 조작했을 것이다.
검찰 증거물 중 재미있던 서류는 어느 공인중개보조원의 초등학생이 적은 것 같은 참단 한 수준의 반성문이었다. 반성을 한다는 것은 피해를 본 사람에게 얼마나 미안함을 느끼고 있는지 어떻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지 쓰며 감형에 어필해야 한다. 반성문은 A4용지 한 장을 자필로 가득 채웠는데 첫 문단에는 자기는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네 문단에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불쌍 문학상에 투고한 듯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슬프고 딱했겠지만, 나와 같은 피해자가 이 글을 봤으면 화만 났을 것 같다. 검사의 500만 원 벌금 구형을 그대로 판결한 걸 보면 냉철한 판사는 헛웃음을 지으며 반성문을 봤을 것 같다. 사기꾼들의 뇌는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말이 떠올랐다. 자기들 사기는 오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행위이므로 상대방은 걸려들어야 하며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이익은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하고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느끼질 못한다고 한다.
무거우면서도 가벼운 마음으로 법원을 나오며 맞은편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을 보며 그들의 노고와 앞으로 이어질 노고에 감사를 올리며 절을 했다. 그들은 이 사건을 보도자료에 쓰기도 했다. 거기에 내 책도 쓰여있었고 밑줄까지 쳐가며 강조했다. 보도자료를 보고 나서야 집이 경매에 넘어간 지 3년 만에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간략히 요약하면 전세사기 일당이 있고 세 건물에 동시에 사기 잡업을 쳤다. 그중 한 빌라는 금융기관의 지점장과 공모하여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 내가 있었던 건물은 건물주가 인수할 때 기존 세입자들의 계약서를 조작해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무자본으로 건물을 인수하였다. 그 과정은 법무사가 알선, 주도하였다. 또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나와 다른 젊은이들에게 거짓 설명으로 사기일당의 희생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왔다. 세간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잘 알아보지 않은 피해자들의 잘못으로 몰아간다. 은행마저 피할 수 없는 조직적인 사기의 덫에 과연 누가 걸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피해자는 경험이 없어서 덜렁덜렁 계약한 게 아니다. 전세제도가 허술하고 사기꾼들이 나쁜 것이고 운이 좋지 않았을 뿐이다. 전세법은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바뀌길 바란다.
사기꾼들을 밟아버리기 위해 공권력에 스스로의 힘을 더하여 그동안 열심히 갈아온 복수의 칼날을 휘두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와 함께 피해자들의 법률 자문을 맡고,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유예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준 부동산 114의 김태근 변호사에게 민사소송을 부탁하였다.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에 3000만 100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하였다. 금액을 그렇게 산정한 이유는 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공인중개사에게 5,800만 원의 고소를 하면 완전 승소를 하지 못할 것 같았다. 처음에는 5800만 원 손배소를 걸고 일부 승소 판결을 기대하려 했지만, 나는 단순 돈뿐만이 아니라 완전 승소를 해서 좋은 판례를 남겨야 했다. 그 사실을 언론에 이야기하고 다른 피해자들이 좀 더 쉽게 저질의 공인중개사에게 승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다. 처음에는 전세금의 50%인 2900만 원으로 소송하려 했지만, 3000만 원 이하의 재판은 소액재판으로 분류되어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처럼 진행된다는 변호사의 말에 따라 3000만 1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결정했다.
공인중개사협회에는 악감정이 없지만 1억 공제증서의 효력을 발휘 키시려면 그들과의 법률 분쟁도 피할 수 없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어떻든 최선을 다해 우주 방어를 한다는 공인중개사협회에 간청하고 싶다. 2% 정도 되는 미꾸라지처럼 물을 흐리며 다른 성실한 공인중개사들마저 욕을 먹이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지게 만드는 공인중개사와의 분쟁은 잘못을 인정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게 하라고. 공인중개사와의 소송도 그리고 후에 이어질 건물주와의 소송도 정말 승소하여 정의의 심판이 사기꾼들을 지옥으로 보내주길 바란다.
9월 11일 사기꾼들에 대한 첫 재판이 있었다. 참여하고 싶었고 그들의 가는 길에 직접 국화꽃 한 송이를 선사하고 싶어 참여를 하려 했지만, 그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예정되어 참여하지 못했다.
24년 10월 기준 22,500명 이상이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잠재적 피해자는 그 배 이상이 될 것이다. 당신이 만약 2,30대라면 주변사람 중 한 명은 전세사기를 당했을 것이다. 주변에 한 명도 없다면 사기를 당한 사실을 비밀로 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을 것이다. 피해자들은 고통받는데 사기꾼들은 황제노역을 하고 감형 후 출소되어 숨겨둔 자산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세상이다. 일본의 앞잡이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고 그 후손들이 영광을 이어받은 것과 다를 바 없다. 절망하고 있을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사기꾼들을 향한 분노에 피가 끓어오른다. 국가유공자 독립운동가 증조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고귀한 피가.
다만, 걱정되는 것은 현재 전세사기 판결 트렌드가 좋지 않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뉴스에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피의자들과 법원 앞에 서있는 피해자들이 허탈해하는 상반된 기사이다.
전세사기 사건들 중 가장 큰 이슈인 동시에 4명의 희생자를 배출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의 일부 재판(148억 원 191채)이 피의자들의 항소심에 피의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피해규모의 재판은 1심에서 법정최고형인 15년형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불과 7년 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4~13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유족과 다른 젊은 피해자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판결이다.
기원전 1775년에 만들어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 중 하나인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귀족이 평민의 눈을 멀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리면 은화 1 미나를 바쳐야 한다.’
‘도둑이 소나 양, 당나귀, 돼지, 염소중 하나라도 훔쳤더라도 그 값의 열 배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도둑이 보상해 줄 돈이 없다면 사형당할 것이다.’
저 법이 만들어진 후로 3800년이 흘렀다.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쓴 법을 보고 3800년 동안 법이 피해자를 돕는데 큰 발전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려 했다. 특히 두 번째는 변호인단 구성에 대한 현재 자본의 의한 아직도 남아 있는 법정에서의 계급을 보는 듯하다. 자본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법정에서 사기꾼은 귀족이고 피해자는 평민이다. 사기꾼들의 변호 비용은 누구의 돈일까, 혹시 피해자들의 돈으로 지불하지는 않았을까?
세 번째 법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대한민국의 헌법 중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에 대한 ‘일부의 법’은 3800년 전의 함무라비 법전보다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최근 전세사기 판결문을 담은 기사들을 읽어보면 판결 트렌드가 대략 10억 사기에 1년형을 선고받는 것 같다. 나도 조종사라는 꿈이 없었다면 전세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획득한 전세 관련 지식을 통해 전세사기나 한 탕 크게 칠 준비를 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