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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ela Apr 12. 2024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의 목적은 노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노인뿐 아니라 가족의 부담까지 줄여주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가족 중 노인이 없는 경우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서비스가 있는데 모르시는 경우는 안타까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65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법에 의해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기에 우리나라의 모든 65세 이상 노인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입니다. 65세 미만 중에도 일부 해당이 되는데,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고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는 요양원 등의 시설에서 이용하는 서비스와 집에서 받는 서비스로 나뉩니다. 집에서 받는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는 방문요양 서비스와 간호사가 방문하는 방문간호 서비스가 대표적이며, 방문목욕 서비스도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모든 노인은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 가입이 된다고 했지만 누구나 서비스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을 먼저 하고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이 생긴다고 표현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려면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공단 지사의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의 상태를 조사하고,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이 이루어집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 자격에 해당된다고 판정을 받은 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단에 신청을 하고 장기요양인정을 받는 과정이 어렵거나 생소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양원이나 재가센터를 이용하려고 상담을 하다가 제도를 알게 되어 도움을 받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예전보다 많이 알려진 것 같지만 제도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도 더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장기요양보험 공식 홈페이지에도 자료가 많으니 들어가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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