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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개학날 동선

도로교통법 법령 해석

by 이창수

8:40 ~ 9:00 1~3층 교실, 별동 교실 다니며 선생님들께 인사


운동장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어르신들께 인사. 멀리서 인사를 드리다 보니 인사드리는 나를 몰라 보는 것 같아서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교감입니다~!”라고 인사를 드렸다. 그런데 돌아오는 인사는 예상외였다. 물론 더워서 그러셨겠지만.

“교감이면 다야. 냉커피도 안 타오고....” 순간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어르신에 대한 원망보다는 혹시 나의 말 한마디로 교직원들이 상처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9:00 ~ 9:10 개학식(방송조회) 참여


내가 맡은 순서는 없지만 그래도 교장님께서 여름 방학을 보내고 온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한 말씀을 하는데 안 가 볼 수 없어서 방송실에서 끝날 때까지 함께 참여했다.

9:10 ~ 9:50 교장실에서 학교장과 하루 일정을 두고 대화


지난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초등교장협의회에서 진행된 하계 연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특이한 점은 하계 연수 때 만들어진 책자 겉표지에 이런 문구로 인쇄되어 있었다.

“교권 보호, 법령 개정”

언론에서도 잠깐 언급되었듯이 하계 연수회 때에도 전국에서 모인 학교장들조차도 인식의 궤를 같이 하고 있으며 교육부 장관께서 이와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자 책자 겉표지에 인쇄된 문구를 들어 항의 표시를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9:50 ~ 업무 개시

오늘 오전부터 쟁점이 되었던 사항이 있다. 최근 공문으로 알려온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관련 사항이 법령이 달라졌다고 한다. 쉽게 말하자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올 때 어린이통학버스 규격에 맞는 버스를 임차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전세 버스를 임차하는 회사에 알아보아도 전국에서 어린이통학버스 규격을 갖춘 버스가 한 대도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학교에 있는 통학버스는 애초부터 규격에 맞춰 나왔지만 시중에 영업을 하고 있는 버스는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난감한 것은 앞으로 현장체험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없다는 점이다. 법제처에서 법령해석한 사례에 근거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관련 사항이 엄격해졌다. 법령과 현실과의 간격이 엄청 큰 셈이다.


법제처의 법령 해석

어린이교육시설등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에 이용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따른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


16:00 교직원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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