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났다.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학교 현장 역시도 마찬가지였다. 등교 전부터 발열체크, 학교에서의 거리두기, 피할 수 없는 급식 실시 여부를 비롯하여 등 학생, 학부모, 교사의 많은 노력이 있었고 이제는 예전의 모습을 거의 되찾았다고 보인다. 하지만 이는 겉모습만 번지르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뿐 속은 더욱더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 가까운 예로 40년 가까이 초등교사로 몸담으셨던 선생님께서 작년 한 해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셨다. 한 반의 담임을 맡고 있었기에 전혀 예상 밖의 일이었다. 자세한 사정을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오랜 기간 교직에 몸담으셨기에 당시 코로나로 인해 거창하지는 않아도 약소하게나마 퇴임식을 준비하였는데도 자리에 끝내 나타나지 않으셨고 학교 어느 누구에게 인사말도 없이 떠나셨다.
감정노동자보호법이 2018년 10월 18일 시행됐다. 이 법은 고객 응대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이다. 여기서 말하는 감정노동이란직업상 고객을 대할 때 자신의 감정이 좋거나 슬프거나 화나는 상황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요구하는 감정과 표현만을 고객에게 보여주는 고객 응대업무를 하는 노동을 말한다. 이 감정노동자보호법에 의하면 고객의 욕설이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위험장소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업무를 잠시 중단시키고 휴식을 주어야 한다. 아직도 실효성 논란 문제는 있지만 콜센터, 고객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객의 폭행뿐만 아니라 폭언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생겼다.
"2018년 10월 18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상담사에게 폭언, 폭행을 하지 말아 주세요."
콜센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 본 사람들은 위 멘트를 다 들어보았을 것이다. 소수의 몰지각한 비도덕적인 말과 행동으로 인해 고객응대근로자들이 상처를 받고 이로 인해 모든 고객이 사전 안내를 받아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통화 전부터 '잠재적 폭언 고객'으로 여기는 것에 불쾌감을 나타낸 일부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죽했으면'이라는 반응이었다.
이제 예전 고객센터, 콜센터 대하던 상황이 학교로까지 옮겨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예전부터 여겨지던 '고객이 왕이다'라는 잘못된 신념이 변질되어 '학부모가 왕이다, 내 애가 최우선이다.'라는 일부 학부모들이 학교에도 그러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이들로 인해 자녀의 초등학교 전화에서까지 고객센터 멘트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 불편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담임교사를 상대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아동학대 고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객센터, 콜센터에서 폭언, 폭행 등을 하는 고객들을 우리는 '진상'이라고 부른다. 직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손님, 과도한 요구를 하면서 큰소리치고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 등을 의미하는 부정적인 단어인 진상. 그리고 위와 같은 이유로 아동학대 고소를 했다면 '진상 학부모'라 불러도 무방할 것 같다. 기사에 의하면 학부모는 고소하기 전 교사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했다고 한다. 우리가 아는 '진상'의 특징이 단순히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른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을 안다면 현재 학교가 처한 현실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말한 감정노동의 정의에 의하면 교사 역시 감정노동자에 해당한다. 자신의 감정이 슬프거나 화나는 상황이 있더라도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공과 사를 구분하여 교실에서 학생들을 도와주는 능력이요구되기 때문이다. 감정노동자보호법에 따른 방안처럼 자신이 대면하여 가르치는 학생과 대하는 학부모에게 욕설이나 폭언 및 심지어 고소 등으로 교사에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 학교 및 교육청은 교사를 교실로부터 벗어나 업무를 중단시키고 휴식을 주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단순한 방법으로 처리하기에는 훨씬 복잡하다.
위 기사들 외에도 초등 담임교사에 대한 고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몇 년 전의 일로 고소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증거가 없어도 학생의 증언만으로 고소가 가능하여 교사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지어낸 이야기조차도 '아동인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학생 편을 들어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현 제도로는교사가무고죄로 역고소를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