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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효주 Oct 13. 2023

학원오픈은 처음이라서요!!

초보원장들을 위한 이그잼플러 윤효주 원장입니다.



영어 강사 아르바이트에서 시작해서 학원장이 된 지 어느덧 14년 차가 되었다. 시간이 지나며 학원 운영에는 감성보다 이성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본을 알아야 응용문제를 풀 수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기본부터 배우고 체크하기를 권한다

학원을 차릴 때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이 많다. 그런데 누구에게 물어볼 수 없는 답답함을 이 글을 통해 하나씩 체크하고 실행해 보길 바란다.     

내가 학원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급하게 상가를 얻어 인테리어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차렸다.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할 수 있을까? 목수를 소개받았는데 인테리어 대표라고 착각을 한 것이다. 너무나도 싼 견적을 받고 행복했는데 강의실 벽을 세우고 알게 되었다.     

진짜 벽만 세워 본 목수분이셨다는 걸!!


학원 상가를 구하고 인테리어를 처음 해본다면 전기, 벽지, 냉난방 다트 등 모든 걸 알아보고 사람을 섭외해야 한다. 또한 학원 인테리어가 평당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몇 군데서 견적을 받아봐야 하는지? 추가비용은 없을 건지?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각각 비용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인테리어는 아무리 잘 고급지게 만들어도 감가상각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음 학원을 오픈할 때 가장 큰 총체적 난국은 교육청 인허가와 소방 관련이었다.     

소방서에서 허가가 떨어지면 교육청 허가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과정이 있는 줄도 몰랐고 강의실 면적의 합이 00㎡ 여야하고 강의실 하나당의 면적도 규제가 있을 줄이야.     


목수분도 학원장인 나도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강의실들이었는데 정말 다행이었던 건 규정에 맞았다는 것이다. 하늘이 도왔다. 그래서 결국 처음 700만 원으로 시작한 인테리어는 3000만 원이 되었다. 철저한 사전 준비가 없다면 소소히 들어가는 비용들과 보수공사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공사가 끝이 나고도 손을 대야 하는 곳들이 나오면서 예산은 처음 내가 예상한 것과 달리 5배에 달하는 수준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처음에 교습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사이즈만 커진 것이 학원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학원 운영은 작아도 사업의 시작이었다. 사업이라 하면 이윤 추구를 위해 정확한 목적과 계획도 있어야 한다. 더욱이 세금도 내야 하고 직원을 채용하여 자동 인력관리도 해야 한다.     

당장 한 달에 얼마를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년 2년을 두고 최종 목표에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개원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관리방법을 자세히 다룰 예정이며 우선 내가 가장 고생했던 교육청 인허가와 소방필증 받는 절차를 알려드리겠다.


초보자 개원가이드

교육청 인허가 체크포인트

1. 건축물 용도의 적합성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 닥 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 제2종 근린시설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 닥 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 교육연구시설

2. 시설 및 설비 기준
-남녀 화장실 구분
-소방법에 위배되지 않는 인테리어

3. 면적기준
학원에서 교육청 허가를 받을 때 필요한 면적은 인테리 어 후 교육이 가능한 실면적을 뜻함
(원장실, 교무실, 상담실, 복도 제외)
-허가 가능한 면적은 관할 교육청에 따라 다름
(서울은 70㎡ , 경기도는 60㎡ , 지방 광역시는 45~60㎡)

4. 관할 교육청홈피를 통한 제출서류 확인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 학원시설평면도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학원소방필증 받기

1. 190㎡ 미만
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 시. 교육청 자체 점검 or 공무원이 관할 지역 소방서에 기본 소방 안전점거 의뢰 후 점검 두 가지 방법 중 택일하여 점검 진행 필요

2. 190㎡ 이상 570㎡ 미만
소방시설 기준에 맞춰 설치 -> 교육청에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제출

3. 570㎡ 이상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제 출 시 소방시설 완비 증명서 첨 부 필요(소방서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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