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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ibra윤희 Apr 10. 2024

장애인 보조견은 식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국의 헌법 제11조 제1항 제1문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하지만 만약 법 자체가 부당한 차별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면 인간의 평등권은 침해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혹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공공연하게 차별이 자행되고 있다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평등권을 박탈당하는 사례도 많지 않을까?


 최근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거부당하는 사례가 있었다. 처음에는 법규에 대해 자세히 몰라, 도의적으로 너무하다는 생각만 했었다. 하지만 뒤늦게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전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고 법으로도 평등권을 옳게 보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가벼워졌다.


 하지만 외국의 거리를 걷다 보면 한국보다 훨씬 많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한다. 외국에서 장애인이 유난히 많이 보인다는 느낌은 한국의 장애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 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트랜스젠더, 동성애자 성향을 자진 자폐인, 혹은 한 가지 이상의 장애 스펙트럼에 속하는 정신적 장애인들도 조금씩 그들의 평등권에 대한 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인간의 가치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평등해야 한다. 한국 장애인들의 평등권이 좀 더 촘촘하게 보호받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률이 마련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공고히 될 수 있도록 장애인 문제에 대한 고민과 담론이 계속되기를 기대해 본다.

인스타그램 @nousand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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