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의 글을 더 이상 구독하지 않고,
새 글 알림도 받아볼 수 없습니다.
중개 수수료
가끔은 혁신을 추구하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인정하고 다른 혁신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스티븐 잡스-
1년을 약정한 임차인이 잔여기간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에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 수수료는 임차인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관계를 청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하여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