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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정

중개 수수료

by 꾸니왕 Dec 12. 2024
 가끔은 혁신을 추구하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인정하고 다른 혁신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스티븐 잡스-

 

 띠띠띠~띠띠

 촐랑되며 울린다

 4시 30분이다.

 폰이 고장 났나 보다.

 이 시간에 왜 알람이 폰을 저 멀리 던진다.

 '뿌샤지라' 그래야 바꿔준다.


 다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본다.

 '왜 4시 반에 알람이 울리지? 아~~오늘부터 미라클모닝’ 뭐시기 그냥 굿모닝 하면 되는데 뭐라고 눈을 감고 뒤척인다.

 

 근데 찝찝하다.

 우이쒸 일어나자.

 옆에는 탱크가 쳐들어와서 전쟁을 심하게 하는 것 같다.

 아마도 미라클 애프터눈이 될 것 같다.


 물을 한잔 먹고 두껍게 옷 입고 테라스로 나왔다.

 깜깜하다.

 조용하다.

 세상이 멈춰있는 거 같다.

 오징어 배 조명을 켠다.

 

 오징어는 안 오고 테라스 주인 놈들이(애완견)  놀라서 일어난다.

 “저 주인 놈이 드디어 미쳤나 보다 오빠야”

 동생 엠버가 오빠 달코에게 말한다.

 

 그러자 달코가 말한다.

 “미칠 때도 됐다”

 “멍멍멍”

 “멍멍멍”

 아마도 저렇게 말했을 거다.

 4시 반에 일어나니 개소리도 알아듣네.

 진짜 미라클 모닝이다.


 아침 루틴 그대로 심호흡하고 헛둘헛둘 면민 체조 좀 하고 주문을 외워보자.

 “나는 모든 면이 날마다 나아지고 있다”구시렁거린다.     


 “일어나시오, 일어나서 밥 묵어요. 묵고 돈 벌려 가야지”

 이건 뭔 소리인가?

 앙탈스러운 목소리가 나를 깨운다.

 시계를 보니 7시 40분이다.

 뭐지?

 꿈인가?

 폰을 던지고 그대로 잠들었나 보다.

 인정하기 싫지만 꿈을 꿨나 보다.

 진짜 미라클 모닝이다.     


 출근해서 멍하게 있다.

 가끔 이렇게 멍 때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 ♬♬ ♪♪♪ ♬♬"

 요란하게 벨 소리가 울린다.

 누가 들어도 받기 싫은 전화벨 소리였을 것이다.

 (받아, 받지 마)


 “여보시오”

 “내다”


 “닌 줄 안다.(너인 줄 안다) 와(왜)?”

 친구 놈이다.

 자기 필요할 때만 가끔 연락하는 놈이다.

 주변에 꼭 이런 놈 한 놈은 있을 것이다.

 그래도 가끔 소주는 사주는 착하고 부자인 놈이다.


 “공인중개사가 수수료를 내한테 달라고 하는데?”

 “뭔 말이고, 중개했으면 줘야지”


 “그게 아니고, 내 말 들어봐라”     

 내용은 이렇다.

 상가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아직 3개월이 남았는데 장사가 안 돼서 폐업해서 나간다고 부동산에 물건 접수를 한다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그래라 그렇게 말했는데, 될 놈은 된다고 이 불경기에 1주일 만에 새로운 임차인을 부동산이 구해서 계약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계약이 완료 후 중개 수수료를 전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에게(친구) 달라고 한 것이다.


 “얼만데 수수료가?”

 “몰라, 대충 1백만 원 정도”


 “전 임차인이 준다는 말 없었으면 네가 주는 게 법이다.”

 “무슨 개똥 같은 법이고 아직 3개월 남았으니 전 임차인이 줘야지”


 보통 실무에서는 전 임차인에게 받는 경우가 많다.

 그거는 전 임차인 수수료 줄 테니 빨리 부탁한다는 등등 이야기할 때이다.

 “무슨 개똥 같은 소리가 아니고, 만약 3개월 뒤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 나오면 네가 줄 거 아니냐”


 뚜뚜뚜뚜 끊어버린다.

 인정하는 거다.

 역시 될 놈이다.

 이놈 때문에 판례를 뒤져보게 됐다.

 오늘도 공부한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9부 1998.7.1 선고 97다 55316판결>

1년을 약정한 임차인이 잔여기간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에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 수수료는 임차인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관계를 청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하여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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