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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복

원상복구

by 꾸니왕 Dec 26. 2024
행복은 깊이 느끼고,
단순하게 즐기고,
자유롭게 사고하고,
삶에 도전하고,
남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능력에서 나온다.

-스톰 제임스-

 

 쉰다.

 토요일이라 쉰다.

 그런데 옆에서 “토요일인데 쉬나?”이런다.


 오늘부터(2024년 3월) 마을 밑 광장에서 매화 축제 행사장이 열렸다.

 사람과 차들이 많다.

 못 돌아올까 봐 오늘 쉰다.

 잔디 사이사이 화단 사이사이 올라오는 잡초 뽑아라 한다.

 그중에서도 세 잎 클로버 애들을 뽑으라 한다.

 

 “사랑초랑 구별해라”

 그 정도는 구별한다.


 “앗~~ 여기 네 잎 클로버 있다. 뽑을까?”

 “어디 어디”소리와 함께 어두운 그림자가 옆에 있다.


 “뻥.... 인....”

 말도 끝나기 전에 등짝 스매싱을 맞았다.

 

 어느 책에서 봤다.

 네 잎 클로버 꽃말이 ‘행운’이라고 한다.

 세 잎 클로버 꽃말은 ‘행복’이라고 한다.

 우리는 왜 보이지 않는 네 잎 클로버를 찾으려 할까?

 진천에 깔린 세 잎 클로버는 잡초로 여겨 뽑아버리고 우리는 왜 보이지 않는 ‘행운’을 찾으려만 하고 여기저기 찾아보면 보이는 ‘행복’은 뽑아버릴까?


 등짝 더 맞기 싫어 출근해야겠다.     


 “나는 모든 면이 날마다 나아지고 있다.” 혼자 큰소리로 중얼거린다.


 “출발하자~~고고~~”

 나는 이 출퇴근길을 좋아한다.

 딱 25분 거리다.

 도심에 차 막히는 거리가 아닌 드라이브코스 같다.

 강 건너 보이는 풍경과 가끔 보는 일출, 일몰이 참 멋지다.

 아무튼, 오늘도 감성에 빠져 있다.


 믹스커피 한잔 타서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켠다.

 항상 몸이 기억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았다.

 2달 전부터 노트북을 켜면 블로그라는 걸 본다.(한다.)

 참 배울 것이 많다.

 세상에 똑똑하고, 대단한 분이 많다는 것을 알았지만, 새삼스럽게 다시 느낀다.

 혼자 심각한 표정을 짓다가 입가에 미소를 짓기도 한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어찌한 일로~오늘 학원 문 열어요?”

 상가 2층에 미술학원 원장님이시다.

 

 “아니요 오늘 쉬는데 운동 가다가 문이 열려서”

 “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아메리카노로 주세요~”(무슨 카페도 아니고)

 비싼 캡슐을 하나 내려준다.


 “사실은 소장님 학원 원생이 늘어나서 학원을 좀 알아보고 옮기려고 하는데요?”

 (아~~~ 학원 자리 알아봐야 하나! 기쁜 설레발에 목소리 톤이 밝아진다.)

 “네~~ 어디쯤으로.....”


 “저기 건너편 xx빌딩 3층으로”

 “벌써 알아보고 구하셨구나!(혼자 괜히 설레발 목소리가 쳐진다.)그런데 무슨 문제라도?”


 “그게 2층 주인아저씨가 보증금을 안 줘요?”

 “네? 왜요?”


 “그게 원상 복귀를 하던가? 비용을 700만 원 정도를 빼고 준다고 해요”

 (원상복구이겠지! 어디 군대 자대 복귀도 아니고)

 여기서는 복구라는 단어가 맞는 말이다.

 “미술학원에 무슨 원상복구 할 게 딱히 있으려나, 내 기억이 맞는다면 학원 하던 자리를 그대로 들어온 거로 아는데?”


 “네~소장님이 계약서 썼잖아요”

 “제가요? 옆에 부동산 소장님이 쓴 거로 아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약서 들고 일단 와 보세요”


 시간이 2시간 정도 지났나?

 계약서를 가져왔다.

 한 손에는 가볍게 커피 한 잔을 들고 같이 준다.


 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그냥 일반적인 계약서 형식이다.

 그리고 특약사항에 따로 기재는 없다.

 그렇다면 만약 내가 공인중개사로 중재를 나선다면 나는 임차인 편을 들어서 중재를 할 것이다.


 차근차근 설명했다.

 “우와~오늘 제가 소장님 만난 거는 정말 행운이네요”     


 (내용)

 3년 전 학원을 하던 자리를 그대로 인수했다.

 원생이 늘어 이전하려 하니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빼고 준다는 것이다.

 임차인은 사용 기간 크게 공사한 곳도 없고 그대로 사용했다고 한다.

 원상복구 비용 어떻게 해야 하나?


<판례>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에서만 상가 원상으로 복구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임차인이 한 시설까지 철거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1990.10.30. 선고 90 다카 12035 판결)

*임대차계약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시설권리금을 주고 영업을 포괄 승계한 신규 임차인의 경우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선고 2017 다 268142)
또한 기존 임차인에게 시설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신규 임차인에게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하급심 판례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6 가소 7061507)

- 위 두 가지 판례는 서로 모순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아래의 사례는 원상복구에 대한 특약사항의 약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론>


원상복구의 쟁점은 특약사항이다.

*현 시설물 상태로 반환하는 조건의 특약사항*
-원상복구의 기준은 계약 당시 시설물 상태이다.
-임차인이 새롭게 추가하여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의무가 있다.

*분양 당시 최초 상태 기준으로 반환하는 조건의 특약사항*
-원상복구의 기준은 준공 후 최초 입주 상태로 한다.

 

서로 합의하여 기재할 수 있는 사항은 세심하게 기재해야 한다.
동영상을 촬영해 놓으면 좋다.
동영상이 안되면 사진만이라도 찍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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