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질환과 장애 등급 판정 절차
부정맥, 비후성 심근증, 이형 협심증의 장애 등급 기준 및 판정 절차
심장 질환과 장애 등급 판정 절차
심장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등급은 심장 기능 저하의 정도와 증상에 따라 결정되며 부정맥, 비후성 심근증, 이형 협심증도 심장 장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부정맥(Arrhythmia)의 장애 등급 기준
부정맥은 심장의 전기 신호 전달 이상으로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질환으로 서맥성 부정맥(심박수 감소), 빈맥성 부정맥(심박수 증가), 심방세동, 심실빈맥 등이 포함됩니다.
1급(가장 중증): 심부전 증상이 안정 상태에서도 지속되며 삽입형 제세동기(ICD)나 인공 심박동기를 사용해도 부정맥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좌심실 구혈률(EF)이 30% 이하이며 심정지를 경험했거나 뉴욕심장학회(NYHA) 기준 Ⅳ단계에 해당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2급(중증 장애인): 신체 활동 시 호흡곤란, 어지럼증, 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EF가 31~40% 수준입니다. 심장 기기를 삽입했지만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경우입니다.
3급(경증 장애인): EF가 41~50% 수준이며 약물 치료로 관리되지만 반복적인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일상적인 활동은 가능하나 무리한 신체 활동 시 심부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비후성 심근증(Hypertrophic Cardiomyopathy, HCM)의 장애 등급 기준
비후성 심근증은 심장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져 혈액 흐름을 방해하는 질환으로 심부전, 부정맥, 실신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1급(가장 중증): 심실벽 두께가 2cm 이상이며 EF가 30% 이하인 경우입니다. 안정 시에도 호흡곤란, 피로, 실신 등의 증상이 지속되며 심인성 쇼크나 급성 심정지 위험이 높은 상태입니다.
2급(중증 장애인): 심실벽 두께가 1.7cm 이상이고 EF가 31~40% 수준입니다. 신체 활동 시 협심증, 실신 등의 증상이 자주 발생하며 약물 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이 제한됩니다.
3급(경증 장애인): 심실벽 두께가 1.5cm 이상이고 EF가 41~50% 수준입니다. 무리한 신체 활동 시 증상이 나타나지만 일반적인 생활은 가능하며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3. 이형 협심증(Variant Angina, Prinzmetal's Angina)의 장애 등급 기준
이형 협심증은 관상동맥이 일시적으로 수축하여 혈류가 감소하는 질환으로 가슴 통증(협심증)이 주요 증상입니다.
1급(가장 중증): 안정 시에도 지속적인 협심증이 발생하고 약물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심전도 검사에서 허혈성 변화가 나타나며 심근경색 위험이 높아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2급(중증 장애인): 하루에도 여러 차례 협심증 발작이 발생하며 생활에 심각한 제한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3급(경증 장애인): 간헐적으로 협심증 증상이 발생하지만 약물 치료로 어느 정도 조절되는 경우입니다. 신체 활동 시 증상이 나타나지만 일반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장애 등급 판정을 위한 절차
1. 병원에서 장애진단서 발급
먼저 심장내과 전문의를 방문해 심장 기능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심초음파, 심전도, 24시간 홀터 모니터링 등의 검사를 시행한 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2.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 등록 신청
장애 등록을 위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장애진단서
-심장 기능 검사 결과(심초음파, 심전도 등)
-신분증 및 신청서
3.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등급 심사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보통 1~2개월이 소요되며 의료 기록과 심장 기능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 등급이 결정됩니다.
4. 장애 등급 결정 및 결과 통보
심사가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결과가 통보됩니다.
5. 장애인 등록 및 복지 혜택 신청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면 의료비 지원, 세금 감면, 대중교통 할인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고려 사항
1. 비후성 심근증이 1.54cm일 경우 등급 가능성
심실벽 두께가 1.5cm 이상이면 3급 장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EF와 증상 정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2. 부정맥의 장애 등급 판정 기준
지속적인 실신, 심한 어지럼증, 심정지 위험이 있을 경우 장애 등급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3. 이형 협심증의 장애 인정 여부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협심증이 발생하는 경우 장애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등급 판정에 대한 이의 신청
장애 등급이 부적절하게 결정되었다고 판단되면 이의 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부정맥, 비후성 심근증, 이형 협심증으로 장애 등급을 받으려면 심장 기능 저하 정도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비후성 심근증 1.54cm: 3급 가능성이 있음.
부정맥: 증상의 심각도와 심장 기능 저하 여부에 따라 등급 결정.
이형 협심증: 약물 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장애 등급 가능.
정확한 평가를 위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고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후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장애인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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