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소송에는 과도한 경고문구로 대응했네요(D-160)
미국은 흔히 "소송의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나라입니다. 미국 사회의 특성상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소송 제기도 비교적 쉬운 편이라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도 잠시 미국 법인에서 근무를 할 때 보니, 변호사가 TV 광고를 통해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본 기억이 납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아직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웃자는 마음으로 글을 써 봤는데, 귀찮으시면 중간은 건너뛰고 '웃을 시간' 부분만 보셔도 됩니다.
PL 법(Product Liability Law, 제조물 책임법)
미국의 PL 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체 및 관련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우리나라도 2018년 4월 19일부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또는 제삼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게 하는 법"인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결함은 크게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으로 구분이 됩니다.
★제조상 결함: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 가공 상의 주의의무와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설계상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했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일 수 있었는데,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아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표시상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런데 제조상의 결함이나 설계상의 결함에 비해, "표시상의 결함"은 일반 소비자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보니 이에 대한 소송이 유난히 많습니다.
혹시 제품에 붙은 경고 라벨을 보셨는지요?
물론 보셨을 겁니다. 제품에 잘 보이도록 붙어 있기도 하고, 제품을 구매하면 따라오는 매뉴얼에도 넣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표시상의 결함'을 방지하기 위한 제조 업체나 판매업체의 고육지책(苦肉之策)의 일환입니다.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사람이라면 제품을 사용하거나 오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위험에 대해 경고하지 않으면,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동 카트처럼 움직이는 것이 명백한 제품이라도 "이 제품은 사용 시 움직입니다"라는 경고 라벨을 붙이는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 엉뚱하면서도 웃긴, 한편으로는 서글픈 경고 문구가 넣어지곤 했습니다.
Wacky Warning Label Contest(이상한 경고 라벨 콘테스트)를 아시나요?
미시간 소송 오용 감시(Michigan Lawsuit Abuse Watch) 기관에서 주관했던 경고 라벨 콘테스트입니다. 사용자가 황당하고 엉뚱한 경고문구를 찾아서 올리면, 이를 평가하여 시상과 상금을 제공하였는데 지금은 더 이상 진행은 하지 않고 있네요.
이 엉뚱하고 이상한 경고 라벨 콘테스트는 소송이 잦은 미국 사회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인식하게 함으로써, 경솔한 소송을 하지 않고 더 이상 엉뚱하고 비 상식적인 경고가 필요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웃을 시간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상하고 엉뚱하고 황당한 경고 문구를 보면서 잠시나마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참! 제가 자료를 찾아 넣으면서, 순서를 정한 것이니 큰 의미는 없습니다.
1. 절대 운전 중에는 스피커폰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브라 드라이브사의 'N' 톡이라는 제품인데, 2010년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은 문구입니다. 이 제품은 차량 내에서 휴대폰 사용을 위한 블루투스 스피커폰입니다. 요즘에야 오디오에 블루투스 기능이 내장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못해서 사용했던 스피커폰입니다. 그런데 운전 중에는 스피커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니 언제 사용하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 문구는 운전 중에 블루투스 연결이나 조작 과정에서 주의가 분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으로 봐서 말이지요.
이 사례는 단순히 웃긴 문구를 넘어, 제품 책임과 소비자 안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경고를 넣지만, 그 결과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합니다.
2. 전기톱의 반대쪽 끝을 잡지 마십시오.
이 역시 무척 상식적인 사항인데 경고 문구를 넣어 놓았네요.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떨어지는 칼을 손으로 잡지 마십시오'라는 것도 있습니다.
《텍사스 전기톱 연쇄살인사건》(The Texas Chain saw Massacre)이라는 영화에서 이런 문구를 넣었으면 더 재미있지 않았을까 하네요.
"전기톱 사용 시 사람에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기톱은 살인 도구가 아닙니다. 나무를 자를 때만 사용하십시오."
3. 연료량 확인을 위해 불이 붙은 성냥이나 불꽃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런 종류의 경고 문구는 제트 스키나 ATV(4륜 오토바이, All Terrain Vehicle) 같은 개인 레저 차량의 연료 캡에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가솔린과 같이 휘발성이 강한 연료의 양을 확인하기 위해 라이터를 켠 후 폭발한 경우가 있었고, 이에 대한 경고가 없었다고 하여 소송에서 패소하였다고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연료 게이지로 연료량 확인이 가능해서인지 유사한 문장은 없지만, 정전기로 인한 화재 우려에 대한 경고 문구는 있네요.
4. 잠자는 동안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몇몇 헤어드라이어 제조업체는 수면 중 헤어 스타일링을 시도하는 열정적인 소비자를 걱정한 결과로 보입니다. 머리를 말리다가 깜빡 졸아서 혹시 화상이나 화재 위험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자는 동안 머리를 말리면 아침에 더 예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헤어드라이어는 열을 뿜는 친구라서 베개와 이불에게는 공포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5. 햇빛 가리개를 씌운 채로 운전하지 마십시오 and 이 제품은 운전 중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제품의 용도는 분명하게 더운 여름철 차량 실내에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 겁니다. 당연히 햇빛의 차단을 위해 설치한 것이니 앞도 안 보일 것입니다. 운전 중에 이걸 그대로 두면, 마치 "눈 가리고 운전하기 챌린지"를 하는 셈이니, 아무도 그렇게 하진 않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경고를 해 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스티어링 휠에 끼워서 사용하는 선반에 관한 것입니다. 주차 중에 간단하게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용도인데 이렇게 끼운 상태로 운전한다면 위험하다는 것이지요. 무척 상식적인 내용을 경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경고 문구라고 봅니다.
6. 죽음을 피하세요.
이것도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은 경고 문구입니다. 안전벨트를 풀고 좌석에서 일어나기 전에 해야 될 사항을 설명하면서 나온 내용이네요. 매우 경고 문구가 자극적이기는 하고, 표시상 결함의 끝판왕으로 보입니다.
7. 칼날이 매우 날카롭습니다. 안전 안경을 추천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경고 문구는 다른 제품에 사용하던 것을 여기에 잘못 넣은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이렇게 상을 받았으니 담당자는 두고두고 창피할 것 같습니다.
8. 셔츠를 입은 상태에서 옷을 다리지 마십시오.
뜨거운 다리미의 열을 이용하여 그림이나 글씨를 옷에 프린트하는 제품이네요. 이는 다리미 경고 문구에도 넣어져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옷을 입고 다리는 경우가 있을까 하지만, 오죽했으면 넣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9. 백 안에 아이를 넣지 마십시오.
유모차 뒤에 붙어 있는 백에 아이를 넣지 말라는 경고 문구입니다. 들어가기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엽기적인 부모라면 가능할 수 있으니 이런 경고 문구를 넣은 것으로 보이네요.
10. 지워지는 패브릭 마커는 수표나 어떤 법적 문서에 서명하는 필기구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재단선 표시와 같이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지워야 할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서서히 사라지거나 하니 주의해야 하는 것은 맞기는 합니다. 그냥 겉모습만 일반 펜처럼 생겼기 때문에, 무심코 중요한 문서에 사용하였다가 서명이 사라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경고를 통해 표시상 결함을 피하기 위함이겠지요.
11. 세탁기에 사람을 넣지 마십시오.
설마 사람을 넣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만약을 위해 넣어진 경고 문구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부상을 막기 위해 작동 중에는 세탁기 문을 열지 말라는 내용이 있는데, 요즘 드럼 세탁기는 작동 중에는 열리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데 "애완동물의 털을 말리기 위해 전자레인지에 넣지 마십시오"라는 것도 있습니다.
12.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냅킨에 지도를 프린트한 후 걱정이 되어서 넣은 경고 문구입니다. "혹시라도 이걸 들고 세계일주를 떠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한 제조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걱정을 할바에는 그냥 동물이나 풍경을 프린트했으면 될 일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이와 유사한 경고문은 지구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 손에 지구본을 들고, 다른 손에는 냅킨을 들고 세계일주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있나 찾아보세요.
13. 이 제품은 치과용 드릴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심각한 신체 상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전 전동 공구의 사용자 취급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것이네요. 이와 유사한 문구는 나무에 홈을 파는 전동 공구에도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이 치과용 드릴과 비슷하다 보니, 혹시라도 "이걸로 충치 치료도 되지 않을까?"라는 극단적인 DIY 정신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경고를 넣은 것이지요.
아마 회전하는 전동 공구의 경우 유사한 방식으로 잘못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첩보나 액션 영화에서는 급할 때 대체품으로 한 번쯤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14. 이 제품은 어른의 감독 하에 사용하세요.
시리얼 그릇이니 아이들이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데도 왜 이런 경고가 붙어있을까요?
혹시 아이들이 그릇을 던져서 다치게 하거나, 담긴 우유에 얼굴을 박고 익사할 수도 있어서 어른의 감독 하에 사용하라는 문구를 넣은 것은 아닐까 합니다.
연필과 같은 필기구 역시 끝이 뽀쪽하니 이것도 어른의 감독 하에 사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15. 이 의상은 비행이나 초능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설마 이 의상을 입고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요. 실제로 이 의상을 입고 옥상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에 '600만 불의 사나이'에 심취한 6살 소년이 주인공 오스틴 대령처럼 점프해 보겠다면서, 천호대교에서 뛰어내려 숨진 사례가 있다고 하네요. 이 사건은 가공의 세계와 현실의 경계에 대해 부모가 어린이에게 가르쳐줄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16. iPod shuffle을 먹지 마십시오.
여러 분도 아이팟 셔플을 보고 먹을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전에 MP3가 유행할 때 사용했던 아이팟 셔플에 넣어진 경고 문구입니다.
아이팟 셔플은 작고, 깔끔한 디자인에, 흰색이나 파스텔톤으로 나와서 사탕이나 껌처럼 보일 수도 있어 먹지 말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 문구는 단순한 안전 경고를 넘어서, 애플 특유의 유머와 마케팅 감각이 담긴 문구는 아니었는지 하는 의심도 드네요.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나머지는 그림은 제외하고 경고 문구만 적어보겠습니다.
17. 체온계: 직장(항문) 속 체온을 잰 후에는 입에 넣지 마십시오.
→ 맛을 볼 의향이 아니면 굳이 입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 하네요.
18. 5인치 크기의 낚시 바늘: 삼키면 해롭습니다.
→ 거의 13㎝ 크기인데 삼킬 생각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19. 레이저 프린트의 카트리지: 토너를 먹지 마십시오.
→ 검은색 가루라서 먹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20. 생일 케이크 양초: 귀 등 신체 속에 넣는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 들어갈만한 곳이 인체에 제법 여러 곳이 있기는 합니다.
21. 공구박스: 부상을 피하려면 공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그냥 사람을 불러서 고치는 게 낫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22. 페인트 제거용 히팅건: 이 공구를 헤어드라이어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온도가 200~600℃ 정도이니 머리카락은 엄청 빨리 마를 것 같습니다.
23. 부엌칼: 절대로 떨어지는 칼을 잡으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 숙달된 전문가는 안전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24. 항공사 땅콩과자: 봉지를 열고 땅콩을 드십시오.
→ 봉지도 먹을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 포장지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네요.
25. 화장실 솔: 개인위생을 위해 사용하지 마십시오.
→ 변기 닦는 솔로 칫솔질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웩^^
26. 게임 CD: CD 구멍에 손가락이나 성기를 넣지 마십시오.
→ 인간의 심리 중 하나가 구멍이 있으면 들여다보거나 손가락을 넣어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27. 다리미: 옷을 입은 채로 옷을 다리지 마십시오.
→ 몸이 매우 평편하거나 젖은 옷을 입고 있다면 도전해 볼 만합니다.
28. 장난감 광선검: 전쟁용 장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스타워즈의 광선검을 갖고 적진으로 뛰어들면, 적군이 미친놈인 줄 알고 피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29. 전기면도기: 잠을 자면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자면서 면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귀차니즘^^
30. 방진마스크: 산소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 산소마스크도 아니니 공급은 안 되지만, 산소가 들어오기는 하겠네요.
31. 전기 드릴: 전기 드릴로 귀 청소를 하지 마십시오.
→ 엄청난 귀지가 들어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실~
32. 유리문: 들어오시기 전에 문을 여십시오.
→ 유리문이 깨지던 이마나 코가 깨지던 하나는 깨질 것입니다.
33. 아기 유모차: 접기 전에 아이를 빼십시오.
→ 아기와 유모차가 하나의 세트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34. 어린이용 스쿠터: 이 제품은 사용하면 움직입니다.
→ 안 움직이면 고장 아닌가요? 움직이니까 조심하라는 의미로 들리네요.
35. 주방용 믹서: 작동 중에는 칼날에서 음식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 작동을 멈추어도 음식 제거 시 무섭던데 대단한 담력이네요.
36. 망치: 삼킬 경우 해로울 수 있습니다.
→ 이걸 삼키는 능력이 있다면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네요.
37. 토스터: 욕조에 가져가지 마십시오.
→ 욕조에 전기 토스터를 넣어 자살하는 영화를 보고 넣은 문구 같습니다.
38. 배수구용 클리너: 사용법이나 경고문을 이해 못 하거나 읽지 못하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 모르면 사용하지 말라는 것인데, 저는 일견 일리가 있는 경고 문구라는 생각이 드네요.
39. 가솔린 주유기 노즐: 입이나 직장에 넣지 마십시오.
→ 자동차 연료를 넣으러 가서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주유기 노즐을 보고 발상이 대단합니다.
40. 커터칼: 칼날이 날카롭습니다.
→ 칼날이 무디면 제품의 하자가 아닐까 합니다.
그 외에도 찾아보면 많이 있지만 읽기 지루하실까 봐 생략합니다.
표시상 결함의 소송 사례
맥도널드 드라이브스루에서 뜨거운 커피를 받은 후 쏟아서 3도 화상(뜨거움에 대한 경고 미흠).
땅콩버터가 들어있는 샌드위치를 먹고 숨이 막혀 뇌장애를 일으킴(땅콩이 포함되어 있음 표시 미흡).
가구 광택제를 아기가 마시고 사망(아기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라는 표시 미흡).
청량음료 뚜껑을 여는 도중에 눈에 맞아 실명(눈에 맞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표시 미흡).
두 여성이 타고 있던 삼륜오토바이가 전복되어 하반신 불구(2인 탑승 금지 표시 미흡).
환자에게 질소가 포함된 산소를 넣어 사망(질소통의 도색과 글씨가 잘못 표기).
녹즙기에 유아 손가락 절단 발생(부모의 감시 하에 사용하라는 표시 미흡).
에어쿨 재킷에 산소 호스를 연결한 채로 용접작업 중 폭발(산소 주입 엄금이라는 표시 미흡).
항생제 성분 검출로 계란 납품 거절(사육하는 닭의 달걀에는 휴약기간 이후에도 잔류가능 표시 미흡).
처음엔 웃자는 취지에서 글을 썼는데, 쓰다 보니 "오죽했으면 저런 문구를 넣었을까"하는 생각도 드네요.
법의 취지는 오 사용이나 과사용을 막기 위한 취지였는데, 이것을 이용하여 소송을 하여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 영향인지 요즘은 이상하고 엉뚱한 경고 문구는 확실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광고나 제품 설명처럼,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기여하는 정보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안전을 보장한다', '최고의 성능을 제공한다'와 같은 표현은 '표시상의 결함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니 표현의 정확성과 책임의 범위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도 펭귄의 짧디 짧은 다리로 달리고 달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