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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랑 Jul 09. 2024

셋업 대결

대사관 사건사고 일지

부부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총을 든 괴한들이 들이닥쳤다고 대사관 긴급전화로 연락이 왔다.

당시에 부부는 사무실을 비웠을 때라 괴한들은 현지인 직원에게 겁을 주고 갔다는데 

직원 말로는 괴한들이 NBI라고 했다는 것이다.


NBI는 필리핀의 국가수사국으로 미국의 FBI와 비슷한데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우리와 달리 

필리핀 검찰은 기소만 하기 때문에 수사 부분을 맡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다.


그들이 진짜 NBI 라면 영장 없이 그냥 들어왔을 리가 없기에 서류 같은 걸 보여주지 않았냐고 물어보자 

체포영장을 보여줬다고 한다. 

이러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들고 온 거라면 정당한 법집행이기 때문에 외교공관에서 개입할 수가 

없다고 설명을 했지만 그 부부는 계속 막무가내로 대사관에서 해결을 해주어야지 뭔 소리냐며 강하게 항의를 하고 한국의 가족을 통하여 각 종 민원을 넣었다. 


가짜 영장일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 NBI에 확인을 요청했는데 

이 기관은 원래 비협조적이기로 유명한 데다가 지부가 다르면 확인도 잘 안 되는 모양으로 회신을 받는데 

일주일이 넘게 걸렸고 그 부부는 그동안 매일같이 전화로 욕설이 섞인 항의를 했다.


NBI에서 보내온 서류에 따르면 사기 등으로 그 부부를 고소한 한국인이 있었는데 

그 이름으로 공관 시스템에 사건조회를 해보자 나오는 인물이 작년에 그 부부와 같은 주소에서 살다가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사건이 검색되었기에 대략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가능했다.


고소인은 부부가 운영하는 하숙집에서 머물던 중, 그 집의 미성년자 메이드를 강간한 혐의로 체포가 되었지만 금전적인 합의가 되어 풀려났는데 그 부부가 돈을 뜯어내려고 꾸민 일이라고 경찰에서 일관되게 주장을 했고 풀려 나와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후에 NBI에 사기 및 금품갈취 등으로 부부를 신고를 한 것이다. 


보통 NBI는 외국인들 간의 사건에 돈을 받지 않으면 나서지 않는다. 


다시 부부에게 전화가 왔을 때 고소인의 이름을 이야기하자 우리가 그걸 아는 것에 놀라는 눈치였다. 

실제로 강간이라고 주장하였지만 그 합의금을 자기들이 받아서 전해주었다는 것은 인정했다.


실제로 체포영장이 나왔으니 억울하면 변호사를 대동하고 조사를 받던가 출국금지되기 전에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이미 비자 없이 일하다가 이민국에서 추방명령이 내려진 부부는 그 후로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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