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일하다 보면 약값으로 실랑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도 그럴 것이 환자들이 복용하는 것은 모두 '약'이지만 정책적으로 약을 일반약, 전문약으로 나누기도 하고 급여, 비급여로 나누기도 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약값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일단 약국에서 '마진'을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약값의 차이에 일조한다. 마진을 붙일 수 있는 경우는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비급여처방에 해당하며 이러한 약에 대해서는 약국에서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탁센이나 타이레놀등과 같은 일반의약품, 그리고 위고비나 마운자로와 같은 비급여의약품들은 약국에서 마진을 임의로 붙일 수 있다.
약국 시장이 포화되었기에 무작정 마진을 올릴 순 없다. 특히나 최근 비대면 처방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이러한 약값들도 대략적인 시장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타이레놀 한 통을 만원에 판다든지, 마운자로를 백만 원에 판다든지 한다면 그 약국은 금방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그 밖에 거래하는 도매처에서 얼마나 약을 저렴하게 내놓는가, 도매처와의 거래가 아닌 제약사와 직거래를 할 수 있는가 등등도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마진을 붙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는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보장하는 경우이다. 흔히 감기가 걸렸을 때 처방받아 복용하는 3일짜리 감기약도 급여가 보장되기 때문에 약국에서 함부로 마진을 붙일 수 없다. 그래서 이 경우 전국 어디를 가든 가격이 동일하다. 이따금 약값이 차이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는 조금 더 저렴한 약으로 대체 조제를 한 경우, 또는 정규시간 외에 조제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약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평일 9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보장하지 않는데도 마진을 붙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고가의 희귀 의약품의 경우 치료에 효과적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건강보험 재정 등을 고려하여 약값을 보전해 주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약값은 전부 환자가 부담하지만 약국에서 약값을 임으로 건드릴 수 없으며 심사평가원에서 제시한 가격을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처방전에 건강보험 항목에 체크가 되어있고 모든 항목에 보험이 적용된다면 전국 어느 약국에 가든 동일한 가격으로 약을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를 제외하면 약값은 약국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저렴한 가격으로 약 구매를 위해 발품을 파는 것은 소비자로서 당연한 행위이다. 약값이 궁금하다면 주저 말고 약국에 방문하여 약값을 물어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