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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ear Jung Mar 08. 2024

민사 소송을 제기하다.

임금,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다.

 나는 먼저 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도 추가로 제기하였다. 

 

 이 두 개의 소송 모두 나 홀로 소송을 하였고, 나는 많은 공부를 하면서 진행하였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판례, 해당 관련 기사, 논문, 관련 기관 정보 자료 등 모두 검토하면서 공부를 하였다. 해당 관련 공부 양도 어마무시하게 많았다. 정말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공부하면서 흥미도 생긴 것도 사실이었고 내가 겪은 일이기에 정말 열심히 하였다. (찾아보면 진짜 많고 도움 되는 것도 많았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나의 소송 서면에 모두 기재하는 건 읽어보는 어느 누구가 되었던 싫은 건 사실이다. (역지사지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중요한 쟁점만 요약해서 기재하고 불 필요한 내용은 빼야 한다.


 서면은 양보다 질이다. 불 필요한 내용이나 자료는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양으로 승부하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 지루한 건 마찬가지이다.)


 나는 어느 누가 읽어도 막힘없이 나의 서면 내용을 끝까지 읽을 수 있게 서면을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렇게 작성을 하였다.


 나 홀로 소송 서면을 작성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규칙이 있었다.


 - 나의 서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막힘이 없어야 되고, 내용이 차근차근 읽어져 간다는 느낌이 들게끔 서면을 작성한다.

 -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글은 작성하지 않는다.

 - 서면 내용을 간략하게 쓰지 않는다. (상세히 설명을 해야 한다. 내용을 간략하게 쓴다고 하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빠진다.)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판례, 해당 관련 기사, 논문, 관련 기관 정보 자료 등을 참조해서 쓰거나 참고하되 그 내용을 나의 마음대로 판단 해석해서 서면을 쓰지 않는다. (서면을 읽는 사람은 판사님, 상대방 변호사이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다.)

 - 소송 서면이므로 그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고 마지막에 나의 의견을 기재한다.(예를 들어 내가 해당 소송을 하면서 하고 싶은 의견 또는 판사님께 꼭 전달하고 싶은 내용 등)


 [임금 청구 소송]


 오랜 시일이 걸렸다. 서면 공방이 치열했다.


 조정까지 있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론은 원고 승, 소송 비용 모두 부담. 하라는 판결 선고가 되었다. 

 상대는 항소하지 않았고, 나한테 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임금 + 이자 + 소송 비용까지 모두 입금하였다.


 [손해배상 소송]


 나는 행위자 두 명과 법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연대 책임 등)

 

 오랜 시일이 걸렸다. 서면 공방이 임금 청구 소송보다 훨씬 치열했다.


 나의 주장은 모두 인정된 건 아니다. 일부만 인정되었다.


 결론은 원고 일부 승,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 하라는 판결 선고가 되었다.

 상대는 바로 항소하였고 나도 상대 항소를 보고 나도 항소하였다.


 2심도 절차대로 진행을 하다가, 상대측에서 합의하자고 하여 합의하여 끝났다.


 해당 모든 관련 소송이 끝나기까지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상대측은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나를 대응했고 상대 변호사님들의 이력은 매우 강력했다.

 대형 로펌 1곳만 선임된 것도 아니고 2곳이나 선임했다.


 변호사님들의 이력 그리고 해당 로펌들의 명성으로 내가 위축된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건 잠깐이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방을 펼쳤던 것 같다.


 소송 과정에서 나는 재판장님과 상대측 변호사에게 들은 말이 있었다. (나의 칭찬이긴 하다.)


 "서면 내용 모두 잘 읽어 봤습니다. 서면을 매우 잘 쓰시네요"


 "혹시 이쪽(법) 공부를 했거나 준비 중이신가요?"라는 물음에 나는 아니라고 답변을 했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 "본인 적성에 맞고 흥미가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공부하고 준비하세요 재능이 보여요 잘하실 것 같습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다. (해당 법원에서 마주치고 조금의 시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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