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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ear Jung Mar 08. 2024

형사 사건 결과 통지

결과 통지 그리고 이후 절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경찰서 그리고 고용노동부 조사 및 수사는 오랜 시일이 걸렸다. 그리고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되고 나서도 오랜 시일이 걸렸다. 그리고 해당 사건 결과 통지가 되었다.


 불기소처분 - 증거불충분(혐의 없음)


 불기소 이유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략적으로 작성해 봤다.)


 -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없다.

 - 관련 참고인들의 증언 거부.

 - 행위자들의 고의성이 없었다. 

 - 범죄까지는 아니다. (판례까지 참조해 주셨다.)


 모든 걸 보았던 직원들은 모두 함구했다... 나와 나의 변호사님은 모두 참고인으로 기재하였지만, 모두 증언을 안 해주었다. 그리고 회사 CCTV자료는 고장으로 교체 변경하여 해당 자료가 모두 없다고 했다. 그리고 행위자들 모두 완강히 부인하고 고의성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해당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판례까지 참조하면서 기재를 했다.


 담당 변호사님의 업무는 끝이 났다. 앞으로 내가 혼자 나 홀로 소송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바로 나는 형사 사건 절차에 기간이 정해져 있어 바쁘게 움직였다. 그리고 서면을 작성하고 제출까지 완료하였다.


 불기소 이유서를 자세히 분석하고 정리해서 나는 항고를 했다.

 오랜 시일이 걸렸고 결과는 항고 기각

 

 나는 불복했고 재정신청까지 했다. 

 오랜 시일이 걸렸고 결과는 기각


 나는 불복했고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다. 마지막 절차였다.

 제일 오래 걸렸고 결과는 기각


 그렇게 형사 사건은 모두 인정이 안되었다. 나는 좌절했지만 정신 차리고 민사, 행정사건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었다. (나 홀로 소송 진행)


 형사 처벌을 하러면 아래와 같은 조건이 모두 성립이 되어야 한다.(그만큼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범죄의 성립요건>

구성요건해당성 + 위법성 + 책임 -> 형벌 

1. 구성요건 : 객관적 구성요건(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  주관적 구성요건(고의 또는 과실)

2. 위법성 :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3. 책임 : 책임무능력자, 한청책임능력자, 위법성의 인식, 기대가능성, 책임형식으로서의 고의 또는 과실
4. 미수

   범죄의 실현단계 : 범죄의사 - 예비행위 - 실행의 착수 - 미수 - 기수 - 종료 
    미수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예비죄

5. 공범

  간접정범 : 교사. 방조의 예로 처벌

  공동정범 :  전부책임

  합동범 : 전부책임

  교사범 : 교사범(범죄 의사가 없음),  종범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증거재판주의와 함께 근대 형사법의 근간을 이루는 법리로, 법치국가에서 자유인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그가 '사전에 법으로 정해놓은 죄'를 범하여 '사회적으로 합의된 형벌'을 받게끔 해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 절차가 바로 형사소송이다. 그런데 일개 개인은 공권력보다 약하므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죄를 입증할 책임을 국가에 부여한다. 여기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기관의 논증에 따라 피고인의 범행 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사라져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이익을 국가의 이해관계보다 우선시한다는 형평적(衡平的) 대원칙이다.


 증거가 범죄 혐의를 증명하기에 충분치 않아 범인이 맞는지 아닌지 확신이 되지 않는다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범죄자를 규명하는 것에 앞서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형사소송의 가장 큰 대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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