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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ear Jung Mar 11. 2024

가해 행위자에 대한 나의 서사...

 이전 이야기의 글을 보면 나는 직장 내 괴롭힘 및 범죄 가해행위를 겪은 경험자이다.


 회복을 하고 다시 이직한 회사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또 겪었다. 


 총 두 번의 사건을 겪은 것이다.


 나는 가해 행위를 하는 가해 행위자들을 겪으면서 가해 행위자의 말과 행동 그리고 행위자의 태도 등을 떠올리며 나의 생각과 의견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친애하는 모든 직장인에게 이러한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만일 이러한 일을 경험 중이거나 겪었거나 또는 관련하여 비슷한 일이 있는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누군가에게는 나의 글로 인하여 용기가 되어줄 글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써보고자 한다."라고 나의 소개글에도 적혀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서술한다. 나는 두 번의 경험 모두 사용자에게 피해를 경험하였지만, 근로자와 근로자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나의 첫 번째 사건에서 부장의 괴롭힘은 근로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벌어진 것이다. 대표의 동생이라는 점이 특별하는 것 외에는...)


 근로기준법 제6장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법에서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행위를 하면 불법행위(위법행위) 이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게 다수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경험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았고, 아래와 같이 작성해 보았다.


 - 가해자들은 내가 처음이 아니다. 계속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었다. = 즉, 행위자들은 지금 하고 있는 행위 자체를 잘못되었다고 인지를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는 잘못하는 행위인지 알면서도 처벌 또는 책임을 지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묵과하고 습관처럼 계속 그러는 것이다.


 - 피해자는 나 혼자가 아니다. = 즉, 해당 피해로 권리구제 행위를 하지도 못하고 퇴사를 하였거나, 해당 피해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사가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다. (이유는 상당할 것이다.)


 - 계속해왔던 행동이기 때문에 습관·버릇 처럼 하는 것이다. = 예를 들자면 원래부터 거친 발언과 말투를 일삼아 왔던 것이다. 물론 잘하는 행동은 아니다. 매우 잘못된 행동(행위)이므로 고쳐야 하는데 습관·버릇 처럼 하는 사람은 쉽지 않았다...


 - 나 때는 말이야....라는 변명을 내놓으며 또다시 피해받은 이에게 다시 또 가해를 한다. 


 - 아들(딸) 또는 조카 같아서 그래...라는 변명을 내놓기도 하고


- 오히려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크게 질타하기도 하며...(예를 들어 사회생활을 적게 해서 그랬다는 등... 아직 사회를 몰라서 그랬다는 등...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면서 피해받은 이에게 크게 질타한다.)

 

 정말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사유를 기재해 보았다. 


 이러한 가해 행위(행동)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로지 피해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가...? 나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행동(행위)을 하였지만 제삼자인 직장 동료들에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있다.


 " 덕분에 "라는 문장이다.


 " 덕분에 " 가해 행위자들의 행동(행위)들이 바뀌어서 다닐 만 해졌어요.

 " 덕분에 " 회사 생활이 좋아졌어요(살만해졌어요).

 " 덕분에 " 모든 게 바뀌었어요. / 정신 차렸나 봐요.


 나의 용기로 인하여 긍정적으로 바뀐 게 훤히 보여서 좋았다. 물론 나의 희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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