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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ear Jung Mar 14. 2024

소송, 고소에 대한 나의 서사...

 나는 고소와 소송 절차를 모두 경험하였다. (경찰, 검찰, 법원까지 모두 경험한 것이다.)


 고소 절차에서는 관할 경찰서와 관할 고용노동부 그리고 검찰


 소송 절차에서는 관할 법원 그리고 형사, 민사, 행정, 집행 절차 등 모두 경험한 것이다.


 고소 절차에서는 법률 대리인(법무법인 · 변호사)을 선임하였고, 추후 모든 절차는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였다. (형사 사건 불복 절차 그리고 민사, 행정, 집행 절차 등)


 고소의 사전적 의미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訴追)를 구하는 의사표시. 고소는 소추·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 의사표시이어야 하며, 단순한 범죄피해신고 또는 전말서의 제출 등은 고소가 아니다. 고소는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 아닌 제삼자가 하는 고발(告發)과 구별되고, 또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자수(自首)와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고소는 수사의 단서가 되는 데 불과한 것이나, 친고죄에 있어서는 소송조건이 되고, 또 공소제기의 조건이 된다.


 소송의 사전적 의미는, 소송(訴訟, lawsuit)은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서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나 의무 등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해결하여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법률적 절차를 말한다. 소송 제기를 당하는 일은 피소(被訴)라고 한다.


 소송과 고소는 무분별하게 진행하면 안 된다. 상대가 너무 괘씸해서 또는 복수를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진행하게 된다면 오히려 상대에게 역으로 고소와 소송을 제기당하여 본인의 재산적 손해와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전문가에게 상담을 먼저 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최소한의 본인의 리스크를 적게 할 수 있다. 나 또한 진행하기에 앞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조력을 통하여 진행한 것이다. 


 만일 거짓된 사실로 위 절차를 진행한다면,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무고죄 : 법률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미어 해당 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일.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6조).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죄.


 법원으로부터 소환받은 민사·형사사건의 증인은 증언하기 전에 선서를 한다. 이 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한하여 성립하는 일종의 신분범이므로, 수사단계에서 선서하지 않은 증인이나 참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위의 진술은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며, 객관적 진실에 부합되더라도 자기의 기억에 반한 진술은 허위의 진술이 된다.


 형법상 위증죄는 단순위증죄, 모해위증죄, 허위감정·통역·번역죄 등(152·154조)이다. 모해위증죄란 선서한 증인이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모해위증죄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위증한 자가 그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153조).


 위의 내용을 꼭 명심하고 양심에 맡겨 진행을 하자. 


 만일 진행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 진행을 한다면, 정말 마음 굳게 먹고 진행하여야 한다. 


 정말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이고, 끈질긴 싸움이 될 것이다.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다. 정말 많이 힘들다.


 요즘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고 많다. 그리고 해당 정보에 대하여 쉽게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자.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추측일 수도 있고 오롯이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나 홀로 소송하면서 포털사이트 정보들은 관련된 해당 기사만 찾아보았고, 법률적인 부분 : 법률·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직접 찾아보았다. [해당 정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그리고 관련하여 해당 판례도 찾아보는 것이 좋다. 


 법률·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보았다면 관련하여 해당 판례를 찾아보자.

 나는 판례를 통하여 공부가 많이 되었고 도움이 되었다. 


 해당 관련하여 절차를 진행하면서, 나의 공부 순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나열해 보았다.


 법률·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공부 --> 관련하여 해당 판례 공부

 관련하여 해당 기사·논문·자료 정보 등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해당 내용을 공부하고 습득하여 나의 서면을 작성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서면을 작성하였다고 끝난 게 아니라 작성 한 서면을 검토하고 보완하여 제출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리서치(검색)·정보·자료 확인 등-->공부-->습득-->서면 작성-->완료-->검토-->보완-->제출)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거의 비슷할 것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내심까지... 그래서 나는 되도록이면 나 홀로 소송보다는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든다. 내가 경험해 보니 그렇다...


 나 홀로 소송을 통해서 좋았던 점은, 해당 지식에 대한 공부를 하고 습득하는 것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결과가 좋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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