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범죄 경험 후 민사소송을 하면서 마지막 항소심 서면에 기재한 내용이다.
상대는 1심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서면에 내가 기재한 내용이다.
정말 꼭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었고, 이 내용은 재판부에 정말 잘 전달되었던 것 같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형사 범죄, 형사 범죄 피해 등으로 인하여 해당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피해자들의 자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소송(판례) 등을 보아하면 관련하여 발생한 형사 판결들을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처벌은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자살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해당 관련한 소송 (유족 관련, 민사 소송, 산재 소송 등) 많이 발생(찾아볼 수 있으며)하고 있으며 상당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으로 본인의 고귀한 생명까지 잃게 만드는 자살까지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더 이상 많은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원고와 같은 사유로 해당 관련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사회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며 관련한 판결 (판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가한 행위자(가해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및 형사 범죄를 가한 행위자(가해자)들은 엄하게 처벌하여 법이 무섭다는 감정을 실감할 수 있게 해야 하는 필요성도 상당합니다.
해당 관련하여 불법행위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및 형사 범죄의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 및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위자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민사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은 손해배상금 원에 대하여 폭넓게 인정하여 충분한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로서 해당 관련한 불법행위를 가한 행위자(가해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및 형사 범죄를 가한 행위자(가해자)들은 형사적 책임 별도로 민사적 책임을 통하여 반성하는 태도와 추후 같은 이유로 재발하는 행동을 예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손해배상금 원을 상당하게 부담시켜 법이 무섭다는 감정을 실감할 수 있게 해야 하는 필요성도 상당하다.
해당 관련하여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을 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같은 이유로 재발하는 행동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사회도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
법에 대한 감정은 다양하게 작용한다.
법에 대하여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서 무섭다, 무서워하는 감정을 알아야 할 사람은 범죄 가해자이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행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에 대하여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서 (무섭다, 무서워, 야속하다, 무정하다)라는 감정을 실감하고 알아야 할 사람은 범죄 피해자 (불법행위를 당한 자)가 아니라 가해자, 불법행위를 저지른 행위자가 상당히 부담하여야 하는 감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불법행위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및 형사 범죄의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 및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위자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민사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은 손해배상금 원에 대하여 폭넓게 인정하여 충분한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해당 관련한 불법행위를 가한 행위자 (가해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및 형사 범죄를 가한 행위자(가해자)들은 형사적 책임 별도로 민사적 책임을 통하여 반성하는 태도와 추후 같은 이유로 재발하는 행동을 예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손해배상금 원을 상당하게 부담시켜 법이 무섭다는 감정을 실감할 수 있게 해야 하는 필요성도 상당하다.
해당 관련하여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을 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같은 이유로 재발하는 행동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사회도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
오롯이 그 몫은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또는 법원밖에 없다.
요즘 법 관련 사이트 및 관련 정보 사이트가 잘되어 있어 법 관련 전문가 외법 관련 전문가가 아님에도 모든 국민은 판례 등을 검색하고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으며 검색하여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해당 관련한 불법행위를 가한 행위자(가해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및 형사 범죄를 가한 행위자(가해자)들에게 예상되는 형사 책임 및 예상되는 민사책임을 평균하여 예상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사이트 및 관련 정보 사이트는 위와 같은 이유로 만든 건은 절대 아닐 것이다. 원고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부작용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다.
그러한 부작용은 아래와 같을 것이다.
해당 관련한 부작용은 원고는 이렇게 생각한다. 불법행위를 가한 행위자(가해 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및 형사 범죄를 가한 행위자(가해자)들은 법에 대하여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 (무섭다, 무서워, 야속하다, 무정하다)라는 감정을 실감하지 않을 것이고 본인들의 잘못 및 반성은 안 하게 될 수 있는 역효과(부작용)가 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불법행위를 가한 행위자(가해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및 형사 범죄를 가한 행위자(가해자)가 법에 대하여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서 (무섭다, 무서워, 야속하다, 무정하다)라는 감정을 실감하고 알아야 할 사람은 범죄 피해자 (불법행위를 당한 자)가 아니라 가해자, 불법행위를 저지른 행위자가 상당히 부담하여야 하는 감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에 대하여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 (무섭다, 무서워, 야속하다, 무정하 다)라는 감정을 실감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오롯이 그 몫은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또는 법원밖에 없다.
오롯이 법원의 판결뿐이다.
법은 입법자보다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