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0 헌마 327 결정
헌법 제10조는 모든 기본권 보장의 종국적 목적이자 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적이고 고유한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재 1990. 9. 10. 89 헌마 82, 판례집 2, 306, 310 등 참조)
제12조는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헌재 1992. 4. 14. 90 헌마 82, 판례집 4, 194, 206 등 참조).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 헌마 546 결정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모든 기본권의 종국적 목적이자 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인간의 본질적이고도 고유한 가치로서 모든 경우에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4 헌마 367 결정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는 기본권의 성질에 좌우되는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과 같은 ‘인간의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는 기본권들이 외국인에게 인정된다(헌재 2001. 11. 29. 99 헌마 494).
근로의 권리 중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역시 외국인에게 보장되고(헌재 2007. 8. 30. 2004 헌마 670), 고용 허가를 받아 우리 사회에서 정당한 노동 인력으로서 지위를 부여받은 외국인들의 직장 선택의 자유도 인간의 권리로서 보장된다(헌재 2011.9. 29. 2007 헌마 1083등; 헌재 2011. 9. 29. 2009 헌마 351).
한편, 헌법 제32조는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며,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헌재 2007. 8. 30.2004 헌마 670 참조).
여기서의 근로조건은 임금과 그 지불방법, 취업시간과 휴식 시간 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하는 대관한 조건들이다. (헌재 2003. 7. 24. 2002 헌바 51 참조)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 헌마 670 결정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근로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천명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근로자로서의 평등권과 직장 선택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청구인과 같은 외국인 근로자가 위와 같은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살핀 다. 근로의 권리란 인간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러한 근로의 권리는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 수단을 확보해 주고 나아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헌재 1991. 7. 22. 89 헌가 106, 판례집 3, 387, 421; 헌재 2002. 11. 28. 2001 헌바 50, 판례집 14-2, 668, 678 참조)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後者)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이 부분에까지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즉 근로의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헌재 2002. 11. 28. 2001 헌바 50, 판례집 14-2, 668, 678)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에 대하여만 인정해야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질서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4 헌바 2 결정
헌법 제34조 제2항에서는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의무를, 동조 제6항에서는 국가에게 재해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의 기본이념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산재 보험수급권은 이러한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구체화된 것이다.
대법원 2022. 11. 24. 자 2020스 616 전원합의체 결정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법 앞에 평등하다(헌법 제10조 전문, 제11조 제1항).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개개인이 자신의 고유한 인격과 개성을 존중받고 이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삶의 내용과 방향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개척하여 그 자아와 운명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