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공무원을 결심한 순간
BC주 소득세의 경우 $50,000의 소득이라면 $47,937까지는 5.06%가 적용되고 초과한 $2,063에 대해서는 7.7%가 적용된다. 여기에 15%의 연방 소득세가 붙는다.
근무기간 6년 차가 되면 휴가는 3주(21일)가 된다. 휴가비는 새 휴가연도가 시작되기 7일 전까지 지급되어야 한다. 즉 당해연도 정산을 기본으로 한다. 퇴직을 할 경우 퇴직일까지의 당해연도 미지급 휴가비를 정산해줘야 한다. 휴가기간이 2주일 경우 최소 4%, 3주 최소 6%, 4주는 최소 8%의 휴가비가 적용된다.
1.5배의 공휴일 근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휴일 이전 30일 중 15일간 근무를 해야 한다. 공휴일 근무시간이 1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기록(Record of Employment, ROE)은 퇴직 시 고용주가 발급해 주는 서류로 근무기간, 퇴직사유, 근무기간 중 소득이 명시되며 실업급여(Employment Insurance, EI) 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T4는 연간 소득을 보여주는 한 장짜리 서류로 세금신고 마감인 매년 4월 말 이전에 고용주가 발급해 준다.